개인파산 관재인 선임없이 면책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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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snowqueen2822
    @snowqueen2822 3 года назад +7

    법무사님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많은 힘이 되네요
    복 많이 받으셔요
    댓글마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 @TV-ns6pf
      @TV-ns6pf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해마루-w7f
    @해마루-w7f 3 года назад +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파산하고싶은대 비용걱정에 못하고있습니다.사는게 너무 힘드네요.파산도 돈없으면 못하네요.

    • @TV-ns6pf
      @TV-ns6pf  3 года назад +5

      개인파산신청에도 법원공과금.대리인 수임료 등 비용이 들어가고 비용 때문에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사무실보다는 저렴하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지만 사무실 운영상 무료로 해드릴 수는 없어서 저도 비용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고 나면 마음이 무거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셔서 걱정이사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 @jayoh9149
    @jayoh9149 3 года назад +3

    좋아요~^^역시 법률테라피스트~

  • @koikoi6736
    @koikoi6736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 @오늘만행복
    @오늘만행복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술깨비
    @술깨비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자료 정보 감사드립니다

    • @TV-ns6pf
      @TV-ns6pf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황미경-h9v
    @황미경-h9v Год назад +2

    파산신청 제출한 상태에 기다리는 중입니다. 법무사님 영상을 보고, 제 변호사께 동시폐지를 선급했드니 그건 법원이 판단하는거라고 아예 신청도 안했어요..ㅠ. 신청접수를 9/4일 했는데 지금이라도 동시폐지를 신청하면 안되나요?

    • @TV-ns6pf
      @TV-ns6pf  Год назад +2

      동시폐지는 신청한다고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동시폐지되는 사건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 @반데라스-b4z
    @반데라스-b4z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좋은영상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지난영상들 돌려 보다가 이제야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인 파산사건 접수 후 약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도 (작년10월접수 / 대전지방법원) 사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 문의를 해보니 현 시점 작년8월 접수분 진행 중 이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동시폐지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접수 시점과 현시점 신청자의 조건이 변경 되었습니다.
    접수 후 암진단을 받았고...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능 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TV-ns6pf
      @TV-ns6pf  2 года назад +2

      대전지방법원은 면책까지 평균 13개월 이상 걸리고 있는 법원으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동시폐지는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 실무는 모든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서 동시폐지결정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반데라스-b4z
      @반데라스-b4z 2 года назад +1

      @@TV-ns6pf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마철 건강 유의하세요.

  • @박지영-p6r
    @박지영-p6r Год назад +1

    인천 2015년 파산선고 받고 사기파산죄 확정판결 받았어요
    그래서면책을 2019년에 취하 했어요
    평생 파산자로 살아야하나요
    기초수급자에요

  • @김일용-s9h
    @김일용-s9h 2 года назад +3

    파산신청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아니면 변호사님을 꼭 선임 해야합니까?,,,

    • @TV-ns6pf
      @TV-ns6pf  2 года назад +2

      신청은 본인께서 직접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 @유장걸-f1u
    @유장걸-f1u Год назад +1

    파산선고40일됐는데.파산관제인.사무실에서.아무런소식이없네요.법원은8월8이날.감니다..

    • @TV-ns6pf
      @TV-ns6pf  Год назад +1

      채권자집회기일이 8월 8일이면 7월안에는 관재인 면담이 있을 겁니다.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먼저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 @pc4119
    @pc4119 2 года назад +1

    동시제도페지를 신청할수있는건지...법원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는건지요?

    • @TV-ns6pf
      @TV-ns6pf  2 года назад +1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 @동엽이
    @동엽이 14 дней назад

    대전에는 동시폐지가 없다는데 이러면 동시폐지가 할수가 없는건가요 제 담당 변호사님은 이런 제도를 모르세요 ㅠㅠ

    • @TV-ns6pf
      @TV-ns6pf  13 дней назад +1

      동시폐지 좋은 제도이지만 실무에서 동시폐지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문 일이네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전혀 없다면 간단하게 동시폐지로 진행하는 실무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 @roadcaffa
    @roadcaffa Год назад

    국가유공자신분으로 다리를 두쪽다쳐 근로능력을 잃었다는 서류로 소송구조 파산신청을 한지 2개월정도 대엇는데 12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대면 안댄다는데요,. 면책받기전까지 소득이발생이 대면 안대는가요..빠르게 진행대게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TV-ns6pf
      @TV-ns6pf  Год назад +1

      면책결정 받기 전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더라도 파산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roadcaffa
      @roadcaffa Год назад +1

      @@TV-ns6pf 1인기준120정도고 2인기준?읏 200인걸로아는데 제가 지금 진행중에있는데 어머니께서 질병으로 인해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모시고 있고요 등본상에는 따로 대잇지만은요., 그럼 200정도는 파산신청중에 벌어도 대나요..

  • @유장걸-f1u
    @유장걸-f1u Год назад +1

    예납금없이.파산관제인.선임되습니다.왜그런지.답변부탁드리게습니다.법원은8월8일감기다

    • @TV-ns6pf
      @TV-ns6pf  Год назад +1

      생계급여수급자의 경우 예납금을 소송구조를 받아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예납금을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것이고 파산관재인은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밝은태양-n7i
    @밝은태양-n7i 2 года назад +2

    파산 관재인 예납금 통보는 신청인한테 직접 오는지 아니면 법무사로 오는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법무사서 상담받을때 판사비 비용이라고 들었거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 @TV-ns6pf
      @TV-ns6pf  2 года назад +3

      법무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오는 모든 통지는 대리인에게 옵니다.

  • @tv-ph4uv
    @tv-ph4uv 2 года назад +1

    동시폐지 없어지지 않았나요?

    • @TV-ns6pf
      @TV-ns6pf  2 года назад +1

      동시폐지 제도는 지금도 법률 규정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다만 예전보다 실무에서 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들국화-k3l
    @들국화-k3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목포에사는데 동시폐제신청 할수있을까요

    • @TV-ns6pf
      @TV-ns6p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광주지방법원은 아주 까다로운 법원입니다. 동시 폐지는 어렵네요.

  • @디어X
    @디어X 3 года назад +3

    관재인 선임 없이 할수 있군요...그럼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건가요? 재산조사도 다 법원에서 하는건가요?

    • @TV-ns6pf
      @TV-ns6pf  3 года назад +6

      파산관재인을 선임할지 여부는 신청서류를 검토해서 재산조사가 필요없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판사가 결정합니다. 현재 실무는 대부분의 사건은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있고 일부 사건만 관재인 선임없이 동시폐지로 파산절차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 @소소랑랑-i9q
    @소소랑랑-i9q 3 года назад +2

    저나을 기다리는데 저나가안와요ㅠ
    개인파산하고싶은데요ㅠ

    • @TV-ns6pf
      @TV-ns6pf  3 года назад +1

      상담문의가 많으신 날은 당일에 전화를 못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그래도 연락이 안오면 다시 한번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꼭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newlaw.co.kr)에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좋고 카카오톡으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 @가이아-j6x
    @가이아-j6x 2 года назад

    .

  • @허남석-n2s
    @허남석-n2s 2 года назад +1

    수고하십니다.
    채무변제는.
    직계가족까지라고알고있는데.
    혹시.
    이모와.조카사이도.
    적용되는지요.~~
    답변부탁합니다
    이모인제가.채무가.있어서.
    조카가.세대주로.주소를.옮기게되면
    조카에게.채무가.이임되나요.~~
    알려.주세요.

    • @TV-ns6pf
      @TV-ns6pf  2 года назад +2

      채무변제 책임이 가족이나 친척에게도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거죠?
      채무는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이유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채권자가 가족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한다면 그것은 불법추심에 해당하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이주식-m1e
    @이주식-m1e 3 года назад +1

    알찬 내용 감사합니다

    • @TV-ns6pf
      @TV-ns6pf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