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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에서 패소했을때 소송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친딸이 아닌 자(지금현재 60대)가 18살때 결혼반대의 이유로 40년 동안 가족관계를 단절한 채 살았다면 ,, 그 계모(지금현재 80세 중후)가 친생자 부존재 확인소송으로 가족관계부에서 딸을 삭제하려고하면? 5살때부터 18살때까지 기간을 들어 입양에 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그렇게는 못하겟지만 그래도 세상엔 여러사람이 잇으니,, 그때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어머니가 생존해있는지..어디에계신지 전혀 모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족관계를 떼어보면 서류상 어머니에 대한정보가 전혀없어요.이름만 있다면요?
변호사님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에서 패소했을때 소송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친딸이 아닌 자(지금현재 60대)가 18살때 결혼반대의 이유로 40년 동안 가족관계를 단절한 채 살았다면 ,, 그 계모(지금현재 80세 중후)가 친생자 부존재 확인소송으로 가족관계부에서 딸을 삭제하려고하면? 5살때부터 18살때까지 기간을 들어 입양에 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그렇게는 못하겟지만 그래도 세상엔 여러사람이 잇으니,, 그때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어머니가 생존해있는지..어디에계신지 전혀 모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족관계를 떼어보면 서류상 어머니에 대한정보가 전혀없어요.
이름만 있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