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어머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면? ㅣ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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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

  • @jwyou1114
    @jwyou1114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에서 패소했을때 소송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 @99tts93
    @99tts93 Год наза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친딸이 아닌 자(지금현재 60대)가 18살때 결혼반대의 이유로 40년 동안 가족관계를 단절한 채 살았다면 ,, 그 계모(지금현재 80세 중후)가 친생자 부존재 확인소송으로 가족관계부에서 딸을 삭제하려고하면? 5살때부터 18살때까지 기간을 들어 입양에 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그렇게는 못하겟지만 그래도 세상엔 여러사람이 잇으니,, 그때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 @a01024677169
    @a01024677169 2 года наза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어머니가 생존해있는지..어디에계신지 전혀 모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족관계를 떼어보면 서류상 어머니에 대한정보가 전혀없어요.
    이름만 있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