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못하면 끝까지 발목 잡힙니다" 가지급금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방법 전격 공개 [모래세무4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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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

  • @nicetax
    @nicetax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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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nhunlee
    @wonhunlee Год назад

    늘 탁월한 강의에 감동하고 감사합니다.

    • @nicetax
      @nicetax  Год назад

      과찬의 말씅 감사드립니다

  • @TheJaebeomPark
    @TheJaebeomPark 3 года назад +2

    와 영상 많고 다 고퀄이네요ㅎ

    • @nicetax
      @nicetax  3 года назад

      관심과 응원이 영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더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이지선-e2z
    @이지선-e2z 3 года назад

    잘 봤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nicetax
      @nicetax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jooholee9087
    @jooholee9087 3 года назад

    세무사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강의 내용 중 질문이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가 직접 본인 돈으로 납부하게 되면 대표 개인의 소득세가 발생하는것은 아니죠?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인정이자만큼 소득세가 증가하는 것이지요?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대표소득으로 처리했을 경우에도 법인세가 증가하나요?

    • @nicetax
      @nicetax  3 года назад +1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이 있다면 언제나 발생하게 되며 인정이자를 납부하더라도
      또는 납부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는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 @jooholee9087
      @jooholee9087 3 года назад

      @@nicetax 답변감사합니다.
      그러면 강의내용중 인정이자로 인해 대표 소득세가 증가한다는 것은 대표가 인정이자를 납부하지않기때문인건가요?

    • @nicetax
      @nicetax  3 года назад

      @@jooholee9087 네 맞습니다

  • @김수진-n8g9i
    @김수진-n8g9i 3 года назад +1

    발목 ㅋㅋ 아 ㅋㅋ 좋습니다. 톤도 너무 좋으셔요 ㅎ

    • @nicetax
      @nicetax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