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을 대리하듯 차량인수 및 대금 납부 등의 업무도 대리인이 할수있습니다 절차에 대리인 임명과 관련하여 낙찰자와 대리인의 양 인감이 들어간 업무대리 서류와 낙찰자와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경매계를 통하여 문의 하시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별거 없어요 여기서 겁나 어렵게 설명 하는데 이딴거 다 필요 없음 그냥 경매과에 물와봐서 준비 해오라는 서류 몇가지만 가져가면 내가 버벅 거려서 그렇지 30분 안에 끝나요 그리고 차고지에서 주차비 어쪄고 저쪄고 하고 하면 법원 경매과에 전화 하세요 하고 그냥 한푼도 안주고 나와도 됨 이서류 저서류 하지만 쌩 초보도 다 해요 법원 직원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자동차 원부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만 있으면 되요 고민하지 마세요 다른건 다 개구라에요 구독자 늘릴려고 개구라 치기는 별거 없더만 이래서 차팔이들 참 답없어요
친절한 정보전달.. 감사합니다
담주에 처음으로 법원 자동차경매 도전해보려고요,
복 받으실겁니다 ^^
귀한정보 감사합니다 최고^^
너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주차료는 낙찰자가 내는건가 있었는데,(사실 왜 낙찰자가 내는거지 하고 있었음) 해결되었네요.
감사합니다..
3:14초에 소유권이전 말소 서류 제가 갖고있는데 이미 번호판 받고 보관소가는 길인데 우편5000원 사고서 어디다가 내야 자동차등록소로 보내지나요?? 그게 되야 취득록세를 내는데 어캐해야할제 모르겠어요 법원새끼들이 잘 안알려줘요
자동차 등록원부뽑을때 소유자를 입력해야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루전날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셨는데요
낙찰받은 차로 가입해야 겠죠?
차량경매 는 낙찰받고 바로 잔금납부 가능한거 아닌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톤화물차를 경매 받으려합니다
경매후 서류처리를 대행해주는곳이 있는지..
승용차는 탁송을 해주던데
화물차도 탁송해주는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류 처리는 다른 영상 보시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정리해놨습니다 직접하기 어려우시면 법무사등 대행쪽 찾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탁송은 1톤 화물까지는 탁송 쉽게 해주는데 5톤은 면허 문제 때문에 탁송업체 선정하셔서 별도로 문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l.j.p5002 감사합니다
대리인이 차량을 인수할 수 있나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입찰을 대리하듯 차량인수 및 대금 납부 등의 업무도 대리인이 할수있습니다
절차에 대리인 임명과 관련하여 낙찰자와 대리인의 양 인감이 들어간 업무대리 서류와 낙찰자와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경매계를 통하여 문의 하시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l.j.p5002 감사합니다~
돈 신분증 영수증 정도만 가지고 2주 뒤 바로 찾아가면 될런지요 ㅠㅠ 절차가 너무 길어요 간략하긴한데
계속 돌려봐야겠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류 조금이라도 준비해가시길 추천 드립니다 아니면 하루종일 서류 수기 작성하다가 지칠수 있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혹시 보관주차장이 오피스텔로 되어있는데 이경우에도 주차비에 대한 내용은 같은가요?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낙찰받고 바로 대금 지급하면 차바로 갖다 팔 수 있나요 ? 권리분석도 해주시면 조으련만 ㅠ.ㅠ
낙찰후 항고기간2주후 대금납입 바로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이전서류 도착하는데 2주해서 한달정도입니다
차량은 보험가입 되어있으면 대금지급후 바로 가져갈수 있지만 차량을 파시려면 본인명의로 이전되어 있어야합니다
경매대리도해주시는건가요?
아뇨 정보 제공만 가능한 선에서 하고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 법원경매 차량도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세금처리) 가 가능한가요?
경매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각이 아니므로 중고차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으로는 증빙이 불가하고 경비처리 비용으로는 저는 세법상 해석이 어려워서 기장을 하시는 세무쪽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낙찰받은날 대금까지 지급하고 차량 픽업까지 가능한지요? 낙찰후 무조건 며칠뒤 통지서를 받아야만 진행이 가능한가요?
낙찰후 2주간의 법적절차기간이 있습니다 법으로써 물건을 처분하는것이기 때문에 항고등의 사항이 있는지 거쳐야하기 때문에 바로 대금지급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후 사업자같은 경우에 보험은어찌처로되는가요?
사업자는 상품용 차량에 한해서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보통 일주일 이하 보험 끊어서 상품화후 단지에 배치합니다
입찰시 차량검사기관이 초관된거는
검사불이행으로 벌금이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낙찰자 부담인가요?
검사기간 초과된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이전하면서 검사기간을 다시 1주일 줍니다 불이행 벌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낙찰후 대금결재는 카드결재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현금만 가능하고 자동차는 부동산처럼 경락대출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8일 오늘이 매각 결정일이였는데 잔금납부서 오기전 19일 법원가서 잔금내고 차를 인수 할수 있나요??
매각대금 납부는 낙찰후 2주뒤에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항고기간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합니다 통지서가 없어도 해당 경매계 연락하시면 2주뒤 바로 대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대금납부후에 집행관실에서 차량 번호판 및 차키 분출하시어 인도하시면 됩니다 대금납부 전날에 보험들으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별거 없어요 여기서 겁나 어렵게 설명 하는데 이딴거 다 필요 없음 그냥 경매과에 물와봐서 준비 해오라는 서류 몇가지만 가져가면 내가 버벅 거려서 그렇지 30분 안에 끝나요 그리고 차고지에서 주차비 어쪄고 저쪄고 하고 하면 법원 경매과에 전화 하세요 하고 그냥 한푼도 안주고 나와도 됨 이서류 저서류 하지만 쌩 초보도 다 해요 법원 직원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자동차 원부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만 있으면 되요 고민하지 마세요 다른건 다 개구라에요 구독자 늘릴려고 개구라 치기는 별거 없더만 이래서 차팔이들 참 답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