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자동차경매 낙찰후에 어떻게 인수하지? / [LJP-J] 낙찰후절차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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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법원 자동차 경매에서 낙찰 후에 매각대금납부, 차량인수까지 절차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은 댓글 혹은 ljp8687@naver.com 으로 보내주세요

Комментарии • 36

  • @호야봉
    @호야봉 3 года назад

    친절한 정보전달.. 감사합니다
    담주에 처음으로 법원 자동차경매 도전해보려고요,
    복 받으실겁니다 ^^

  • @복부인-u7n
    @복부인-u7n 2 года назад

    귀한정보 감사합니다 최고^^

  • @ohssaem2
    @ohssaem2 Год назад

    자동차 등록원부뽑을때 소유자를 입력해야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이름-i3r1d
    @이름-i3r1d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14초에 소유권이전 말소 서류 제가 갖고있는데 이미 번호판 받고 보관소가는 길인데 우편5000원 사고서 어디다가 내야 자동차등록소로 보내지나요?? 그게 되야 취득록세를 내는데 어캐해야할제 모르겠어요 법원새끼들이 잘 안알려줘요

  • @gracus7
    @gracus7 3 года назад

    주차료는 낙찰자가 내는건가 있었는데,(사실 왜 낙찰자가 내는거지 하고 있었음) 해결되었네요.

  • @globalkim6607
    @globalkim6607 5 лет назад

    너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할배-f1q
    @할배-f1q Год назад

    대리인이 차량을 인수할 수 있나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 @l.j.p5002
      @l.j.p5002  Год назад

      입찰을 대리하듯 차량인수 및 대금 납부 등의 업무도 대리인이 할수있습니다
      절차에 대리인 임명과 관련하여 낙찰자와 대리인의 양 인감이 들어간 업무대리 서류와 낙찰자와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경매계를 통하여 문의 하시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할배-f1q
      @할배-f1q Год назад

      @@l.j.p5002 감사합니다~

  • @김용근-g2q
    @김용근-g2q 4 года назад +1

    5톤화물차를 경매 받으려합니다
    경매후 서류처리를 대행해주는곳이 있는지..
    승용차는 탁송을 해주던데
    화물차도 탁송해주는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j.p5002
      @l.j.p5002  4 года назад +1

      서류 처리는 다른 영상 보시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정리해놨습니다 직접하기 어려우시면 법무사등 대행쪽 찾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탁송은 1톤 화물까지는 탁송 쉽게 해주는데 5톤은 면허 문제 때문에 탁송업체 선정하셔서 별도로 문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김용근-g2q
      @김용근-g2q 4 года назад

      @@l.j.p5002 감사합니다

  • @삼사일언-x7y
    @삼사일언-x7y 5 лет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진실삶
    @진실삶 3 года назад

    하루전날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셨는데요
    낙찰받은 차로 가입해야 겠죠?
    차량경매 는 낙찰받고 바로 잔금납부 가능한거 아닌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eugenelee3155
    @eugenelee3155 3 года назад

    혹시 보관주차장이 오피스텔로 되어있는데 이경우에도 주차비에 대한 내용은 같은가요?

  • @요루이찌니산시
    @요루이찌니산시 3 года назад

    돈 신분증 영수증 정도만 가지고 2주 뒤 바로 찾아가면 될런지요 ㅠㅠ 절차가 너무 길어요 간략하긴한데
    계속 돌려봐야겠어요

    • @l.j.p5002
      @l.j.p5002  3 года наза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류 조금이라도 준비해가시길 추천 드립니다 아니면 하루종일 서류 수기 작성하다가 지칠수 있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 @봄이야기-t1q
    @봄이야기-t1q 3 года назад

    경매대리도해주시는건가요?

    • @l.j.p5002
      @l.j.p5002  3 года назад

      아뇨 정보 제공만 가능한 선에서 하고있습니다

    • @봄이야기-t1q
      @봄이야기-t1q 3 года назад

      네~~

  • @김찰리-q3c
    @김찰리-q3c 4 года назад

    입찰시 차량검사기관이 초관된거는
    검사불이행으로 벌금이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낙찰자 부담인가요?

    • @l.j.p5002
      @l.j.p5002  4 года назад

      검사기간 초과된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이전하면서 검사기간을 다시 1주일 줍니다 불이행 벌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pangpangpharm
    @pangpangpharm 4 года назад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 법원경매 차량도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세금처리) 가 가능한가요?

    • @l.j.p5002
      @l.j.p5002  4 года назад

      경매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각이 아니므로 중고차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으로는 증빙이 불가하고 경비처리 비용으로는 저는 세법상 해석이 어려워서 기장을 하시는 세무쪽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fstialra3679
    @fstialra3679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낙찰받고 바로 대금 지급하면 차바로 갖다 팔 수 있나요 ? 권리분석도 해주시면 조으련만 ㅠ.ㅠ

    • @l.j.p5002
      @l.j.p5002  4 года назад

      낙찰후 항고기간2주후 대금납입 바로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이전서류 도착하는데 2주해서 한달정도입니다
      차량은 보험가입 되어있으면 대금지급후 바로 가져갈수 있지만 차량을 파시려면 본인명의로 이전되어 있어야합니다

  • @amigo7947
    @amigo7947 5 лет назад

    낙찰받은날 대금까지 지급하고 차량 픽업까지 가능한지요? 낙찰후 무조건 며칠뒤 통지서를 받아야만 진행이 가능한가요?

    • @l.j.p5002
      @l.j.p5002  5 лет назад +1

      낙찰후 2주간의 법적절차기간이 있습니다 법으로써 물건을 처분하는것이기 때문에 항고등의 사항이 있는지 거쳐야하기 때문에 바로 대금지급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 @원룸매수운영의모든것
    @원룸매수운영의모든것 5 лет назад

    소유권이전후 사업자같은 경우에 보험은어찌처로되는가요?

    • @l.j.p5002
      @l.j.p5002  5 лет назад +1

      사업자는 상품용 차량에 한해서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보통 일주일 이하 보험 끊어서 상품화후 단지에 배치합니다

  • @나무그늘-t5w
    @나무그늘-t5w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18일 오늘이 매각 결정일이였는데 잔금납부서 오기전 19일 법원가서 잔금내고 차를 인수 할수 있나요??

    • @l.j.p5002
      @l.j.p5002  4 года назад

      매각대금 납부는 낙찰후 2주뒤에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항고기간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합니다 통지서가 없어도 해당 경매계 연락하시면 2주뒤 바로 대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대금납부후에 집행관실에서 차량 번호판 및 차키 분출하시어 인도하시면 됩니다 대금납부 전날에 보험들으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종광-y7b
    @종광-y7b 3 года назад

    낙찰후 대금결재는 카드결재 가능한가요?

    • @l.j.p5002
      @l.j.p5002  3 года назад +1

      불가합니다 현금만 가능하고 자동차는 부동산처럼 경락대출프로그램도 없습니다

  • @pago2835
    @pago2835 4 года назад +1

    여러분 진짜 별거 없어요 여기서 겁나 어렵게 설명 하는데 이딴거 다 필요 없음 그냥 경매과에 물와봐서 준비 해오라는 서류 몇가지만 가져가면 내가 버벅 거려서 그렇지 30분 안에 끝나요 그리고 차고지에서 주차비 어쪄고 저쪄고 하고 하면 법원 경매과에 전화 하세요 하고 그냥 한푼도 안주고 나와도 됨 이서류 저서류 하지만 쌩 초보도 다 해요 법원 직원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자동차 원부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만 있으면 되요 고민하지 마세요 다른건 다 개구라에요 구독자 늘릴려고 개구라 치기는 별거 없더만 이래서 차팔이들 참 답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