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공인중개사시험대비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27회34~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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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maksaraj
    @maksaraj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감사합니다

  • @yhgf12
    @yhgf12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교수님. 불토 되세요~~~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2

      저도 감사드립니다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2

    1.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③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 은 날부터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 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농지 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 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농업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정답:②
    ① 시·구·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 급받아야 한다.
    ③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 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④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 청을 받은 날부터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 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대상의 경우에 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 급하여야 한다.
    ⑤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임태규-j7z
    @임태규-j7z 2 года назад +1

    오늘 과제입니다.`^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