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사야될까?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3 дек 2024
- #창원소방본부 #차량용소화기 #shorts
2024. 12. 1.부터 5인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가 생겼습니다.(소방시설법 제11조)
일반 소화기나 에어로졸식이 아닌 차량용소화기, 혹은 차량용 겸용 소화기를 설치해주셔야 하며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신규 생산차량 혹은 중고차량을 새로이 취득 시 대상에 들어갑니다
현재 벌칙조항은 없으나(7인 이상 자동차는 존재)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하나씩 구비하는건 어떨까요 ?
오늘도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창원소방본부였습니다, 안전 !
자율이라도 혹시나 모르니 소화기하나 설치해야겠어요😮
꼭 하나 장만해놓읍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522호 제3조에 따라 법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으므로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