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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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

  • @sunnam1242
    @sunnam1242 3 месяца назад

    부부별산제 인데 남편한테 온갖 거짓으로 속이고 사기강박으로 이루어진 본처명의를 위임장을 허위로 만들어서 본처재산을 검찰합의서로 본처명의부동산을 공증하여 첩에게 공증한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접근금지 상태에서 혼자 마련한 부동산은 본처가 나은자녀에게 쓰고남은재산은 자필유언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