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부터 ~ 밤 12시까지 6시간을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낮 시간 동안에는 활동보조를 받지 않고 있으니 제 판단으론 유예가 가능할 듯 합니다 .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결함자와 타 질환의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ʻʻYˮ로 체크 종일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 지원을 받아도 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과 유예 가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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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1인 가족은 얼마나 나오십니까
2023년 주거급여 얼마나 받나? ex) 경남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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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위 영상 참고하세요
중증장애(자폐1급) 아이와 일반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한부모) . 아이가 공격성이 심해서 학교를 안다니고 있고, 오후 6시부터 6시간정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조건부과 유예 가능할까요?
오후 6시 부터 ~ 밤 12시까지 6시간을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낮 시간 동안에는
활동보조를 받지 않고 있으니
제 판단으론
유예가 가능할 듯 합니다 .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결함자와 타 질환의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ʻʻYˮ로 체크
종일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 지원을 받아도
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과 유예 가능할 듯 합니다.
@@mmm111
네~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요
답글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주거급여자 주택구입 또는 분양권취득하면 어느 시점부터 수급이 끊기는지요?
주택 구입, 분양권 취득 만으로
수급이 끊기진 않습니다.
재산기준을 넘으면 수급자 탈락합니다.
차상위자활은 1년동안 자활 참여를 안하면 취소되나요
그렇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라는 자격은 유지될겁니다.
물론 자활 참여를 다시 하고자 했을 때, 자리가 없을 순 있구요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인 시부모가
의료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시부모가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이라는 말씀인가요?
안녕하세요 수급자가 다른사람과 뱅킹거래해도 되나요? 당근마켓 거래할려고합니다 200이하거래입니다 중고오토바이입니다 제가사는거라
제가 산속 오지에 살아서 오토바이 없이는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원래는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고장 나서 집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중고로 구입하는 것 자체는 상관 없는데
260cc 이하
오토바이가 2대까지만
재산으로 인정 됩니다.
소득으로 잡히면
수급에 탈락할 수 있으니
구입하기 전에 먼저
구청 상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mmm111 중고로 현금으로 팔고 살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