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 유예, 가족 돌봄(치매 등급 받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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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5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채널 후원 링크
    월 990원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 @윤상효-x4w
    @윤상효-x4w Год назад +1

    주거급여 1인 가족은 얼마나 나오십니까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2023년 주거급여 얼마나 받나? ex) 경남 김해
      ruclips.net/video/P3I9bu0q9qk/видео.html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위 영상 참고하세요

  • @ssangz77
    @ssangz7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중증장애(자폐1급) 아이와 일반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한부모) . 아이가 공격성이 심해서 학교를 안다니고 있고, 오후 6시부터 6시간정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조건부과 유예 가능할까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오후 6시 부터 ~ 밤 12시까지 6시간을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낮 시간 동안에는
      활동보조를 받지 않고 있으니
      제 판단으론
      유예가 가능할 듯 합니다 .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결함자와 타 질환의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ʻʻYˮ로 체크
      종일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 지원을 받아도
      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과 유예 가능할 듯 합니다.

    • @ssangz77
      @ssangz7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네~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요
      답글 감사합니다!!🙏

  • @조은길-l2x
    @조은길-l2x Год назад +1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주거급여자 주택구입 또는 분양권취득하면 어느 시점부터 수급이 끊기는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주택 구입, 분양권 취득 만으로
      수급이 끊기진 않습니다.
      재산기준을 넘으면 수급자 탈락합니다.

  • @두레박-t6p
    @두레박-t6p 2 года назад +2

    차상위자활은 1년동안 자활 참여를 안하면 취소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그렇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라는 자격은 유지될겁니다.
      물론 자활 참여를 다시 하고자 했을 때, 자리가 없을 순 있구요

  • @pjb11
    @pjb11 2 года назад +2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인 시부모가
    의료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시부모가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이라는 말씀인가요?

  • @qwert5363
    @qwert5363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수급자가 다른사람과 뱅킹거래해도 되나요? 당근마켓 거래할려고합니다 200이하거래입니다 중고오토바이입니다 제가사는거라
    제가 산속 오지에 살아서 오토바이 없이는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원래는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고장 나서 집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3

      중고로 구입하는 것 자체는 상관 없는데
      260cc 이하
      오토바이가 2대까지만
      재산으로 인정 됩니다.
      소득으로 잡히면
      수급에 탈락할 수 있으니
      구입하기 전에 먼저
      구청 상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 @qwert5363
      @qwert5363 2 года назад +2

      @@mmm111 중고로 현금으로 팔고 살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