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명의신탁과 채권침해 사건 [22.8.1.자 판례공보(민사)]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3자간 명의신탁과 채권침해 사건
    별 5개
    2022.6.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명의신탁자(상고인)
    피고 제3자 명의수탁자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는 토지 매수 후,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3자간 명의신탁)
    피고는 원고 동의 없이 14.4.7. 14억원에 매도함
    매매대금 중 9.8억은 근저당 인수
    원고는 4.2억원을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함
    문제제기의 이유
    명의신탁 횡령죄는 무죄임
    민사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
    대법원의 판단
    명의신탁등기는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 가능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성립
    형법상 횡령죄 성립여부와 관계 없음
    부당이득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실무활용
    3자간 명의신탁인 경우임을 유의
    제3자의 채권침해 불법행위로 구성한 것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제3자 채권침해가 되지 않음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제3자 채권침해 안 됨
    추후 관련 판례를 지켜봐야 할 듯

Комментарии • 6

  • @승준-b8r
    @승준-b8r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lawyerpantv
      @lawyerpantv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jwk96
    @jwk96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정확히는 수탁자가 토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 것이고 법률상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유효한 법률관계는 없는 것인데
    중간단계 모두 건너뛰고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채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가능하다는 논리인가요?
    명의신탁자에게 있는 권리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채권자대위권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 결과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모든 단계를 건너뛰고
    부당이득 청구도 안될 정도로 견련관계도 없고 법률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판결인지요.

    • @jwk96
      @jwk96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풀어서 보자면 수탁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해서 매도인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은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해주기 때문에 매매대금만큼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데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면 이 판결의 의미를 다른 사례에 유추적용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lawyerpantv
      @lawyerpant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먼저 댓글과 관심 감사합니다.
      제3자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집니다.
      수탁자의 처분으로 인해 매도인의 등기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위 이행불능은 등기채권자측의 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매도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탁자는 무효인 소유권등기를 이용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지만, 이는 수탁자의 정당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횡령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수탁자의 처분행위를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에 대한 채권침해로 구성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최근 몇 년간 타인의 재산 처분에 관한 횡령, 배임 행위에 대한 비범죄화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은 여전히 유지한 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계속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 유추적용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될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jwk96
      @jwk96 5 месяцев назад

      @@lawyerpantv 네.잘 이해되었습니다.판례를 보고 유추적용하는 것은 위험하겠군요.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판례상 이 경우 처분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도 인정이 되고 채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도 인정되는데 택일해서 청구하면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