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부모가 빌려준 자금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ㅣ박리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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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리틀용준
    @리틀용준 Год назад

    참고하겠습니다 ^^

  • @tldrinfographics5769
    @tldrinfographics5769 Год назад

    부모님 암 걸리셔서 병원비 대납해도 감옥에 쳐 넣겠네 이러다가

  • @최게리온
    @최게리온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저의 친할아버님 기업의 주주인데, 큰아버지가 최대주주이고 회장으로서 횡령과 배임을 반복적으로 많이해서 제가 고소를했고 결론은 현제 얼마전 큰아버지가 5년구형에 실형2년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검사님도 항소하셨고 양쪽다 항소해서 저저번주 2심 항소심재판했구요, 질문이 법적으로 감옥에 들어간 큰아버지가 자기네 변호사들을통해서 변호를 잘하면 2심 항소심을 통해서 감옥에서 형을 다안하고 그냥 다시 나올수가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일단 그냥은 못나오고 형은 채우는데 조금 형이 줄수가있나요? 그리고 과거이지만 큰아버지가 동일한 법인회사에서 총1000억원대 추가 배임횡령의 증거 기록이 있구요, 40년동안 수도없이 반복적인 횡령배임 기록들인데 공소시효가 지난것들도 최근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건수로 다한번에 묶어서 포괄일죄로 처벌시킬수있나요? 더나아가 만약에 최근10년 법인회사 통장 기록에서 새로운 횡령 배임을 찾아내서 제가 추가배임 횡령으로 고소하면 큰아버지의 형이 더늘어날수도있나요? 그리고 제가 큰아버지의 추가 횡령배임을 찾기위해서, 소액주주로서 해당 법인회사의 모든 법인통장기록과 내역을 정식으로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마지막 질문이 저는 법인회사의 주주이고, 주주로써 큰아버지의 반복적인 배임 횡령건으로 고소했는데요! 큰아버지가 저한테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큰아버지 입장에서는 고소한 주주인 저하고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해야지 형이 줄어드는데 도움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