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이것' 확인 안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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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watercoin9504
    @watercoin9504 Год назад

    실수요자가 궁금한것을 쉽게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 @동동히히-o8k
    @동동히히-o8k Год назад +2

    조정대상지역 시점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 @나무소리-j6u
    @나무소리-j6u Год назад +4

    헐.....? 분양권도?

  • @크림슨-v6m
    @크림슨-v6m Год назад +1

    KB 부동산 항상 유익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 최고 실력자이신 이승현 대표님께도 관련 강의 너무나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위해 2년 실거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2년 실거주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작년 초에 조정대상지역에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하여 분양권을 취득하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1.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로 인정되면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무효가 되나요?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으므로 주택으로 안 잡히지 않는지요?
    2. 만약 2년 아파트실거주 기간 충족전에 조정대상 지역에 청약으로 분양권을 갖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무효가 되나요?
    3. 실거주요건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라는 것은 양도세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부부공동명의이므로 각각 9억원씩 총 비과세 기준금액 18억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 맞지요?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세무사님께 여쭤보았더니 확답을 못주시더라고요.
    KB부동산, 이승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 @긍정적으로-j6r
    @긍정적으로-j6r Год назад +2

    대출금도 문젠데... 세금은 더 문제...

  • @조연-z4l
    @조연-z4l Год назад +2

    세금 때문에 집 못하는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