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되면 가압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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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3

  • @성민윤-m7q
    @성민윤-m7q Год назад

    저는 광주에서 회생 진행중인데 금지명령 기각때문에 급여등 압류때문에 잠도 못잤는데 큰힘 얻고 깁니다.

    • @TV-ns6pf
      @TV-ns6pf  Год назад

      꼭 개시결정. 인가결정 받으세요^^

  • @홈패션천아트다온
    @홈패션천아트다온 5 лет назад +1

    2번째좋아요꾹입니다
    정말좋은
    정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힘되고있습니다
    자주와서
    제가필요한
    내용
    잘보고있습니다

  • @미야-d6p
    @미야-d6p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TV-ns6pf
      @TV-ns6pf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보리-j5s
    @안보리-j5s 3 года назад

    좋아요. 구독자 입니다.

    • @TV-ns6pf
      @TV-ns6pf  3 года назад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진박-u1k
    @상진박-u1k 2 года назад

    법무사님 ..개시결정 이전에 금지명령이 기각되었고..개시결정이 나오는 사이 급여 압류추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가전 폐지결정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개시결정 이전의 압류추심은 유효하나 개시결정이후는 금지명령으로 무효의 압류가 되어서 채무자에게 반환 하거나 ..채무자가 별도의 압류범위변경신청을 제출해야 하는것인지요? 정말 궁금하고 자료를 찾지못하여 고견을 여쭙습니다.

    • @TV-ns6pf
      @TV-ns6pf  2 года назад +1

      금지명령이 기각되었고 개시결정 전에 급여 압류추심결정이 있었다면 그 압류추심결정은 개시결정으로 금지가 아니라 중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지의 효과는 소급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미 행하여진 절차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유효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이전에 압류된 급여는 압류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비로소 중지된 강제집행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시결정이 났지만 인가결정을 받지 못하고 인가 전 폐지가 되었다면 폐지의 효력으로 중지되었던 강제집행은 속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이후의 압류추심의 효력도 유효하게 되기때문에 개시결정 이후에 압류된 급여도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진박-u1k
      @상진박-u1k 2 года назад

      @@TV-ns6pf 답변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것 같습니다.

  • @안보리-j5s
    @안보리-j5s 3 года назад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 @TV-ns6pf
      @TV-ns6pf  3 года назад

      네~ 감사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 @김수아-l8z
    @김수아-l8z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