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님 ..개시결정 이전에 금지명령이 기각되었고..개시결정이 나오는 사이 급여 압류추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가전 폐지결정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개시결정 이전의 압류추심은 유효하나 개시결정이후는 금지명령으로 무효의 압류가 되어서 채무자에게 반환 하거나 ..채무자가 별도의 압류범위변경신청을 제출해야 하는것인지요? 정말 궁금하고 자료를 찾지못하여 고견을 여쭙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었고 개시결정 전에 급여 압류추심결정이 있었다면 그 압류추심결정은 개시결정으로 금지가 아니라 중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지의 효과는 소급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미 행하여진 절차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유효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이전에 압류된 급여는 압류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비로소 중지된 강제집행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시결정이 났지만 인가결정을 받지 못하고 인가 전 폐지가 되었다면 폐지의 효력으로 중지되었던 강제집행은 속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이후의 압류추심의 효력도 유효하게 되기때문에 개시결정 이후에 압류된 급여도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광주에서 회생 진행중인데 금지명령 기각때문에 급여등 압류때문에 잠도 못잤는데 큰힘 얻고 깁니다.
꼭 개시결정. 인가결정 받으세요^^
2번째좋아요꾹입니다
정말좋은
정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힘되고있습니다
자주와서
제가필요한
내용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자 입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개시결정 이전에 금지명령이 기각되었고..개시결정이 나오는 사이 급여 압류추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가전 폐지결정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개시결정 이전의 압류추심은 유효하나 개시결정이후는 금지명령으로 무효의 압류가 되어서 채무자에게 반환 하거나 ..채무자가 별도의 압류범위변경신청을 제출해야 하는것인지요? 정말 궁금하고 자료를 찾지못하여 고견을 여쭙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었고 개시결정 전에 급여 압류추심결정이 있었다면 그 압류추심결정은 개시결정으로 금지가 아니라 중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지의 효과는 소급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미 행하여진 절차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유효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이전에 압류된 급여는 압류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비로소 중지된 강제집행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시결정이 났지만 인가결정을 받지 못하고 인가 전 폐지가 되었다면 폐지의 효력으로 중지되었던 강제집행은 속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이후의 압류추심의 효력도 유효하게 되기때문에 개시결정 이후에 압류된 급여도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TV-ns6pf 답변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