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20%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F-PL금융자산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 미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것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권상호회계강의 교수님 그러면 만약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2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 또한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투자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하든 F-PL 금융자산 등으로 처리하든 투자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배당받고 관계기업 주식 감소시키는게 이해가 안갔는데 단번에 이해가 가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 최고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강의 감사합니다 교수님!!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영상 많이많이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념강의 탄탄하고 좋아요bb🤗
교수님, 그러면 20%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20%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면 F-PL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나요?
20%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20%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F-PL금융자산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 미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것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권상호회계강의 교수님 그러면 만약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2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 또한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투자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하든 F-PL 금융자산 등으로 처리하든 투자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분법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투자기업에 적용하기 때문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명백하게 없는 경우라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권상호회계강의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