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판결에 기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 대응방법(추완항소, 집행정지신청)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고 1천만원을 가계약금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 매수인이 갑자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1천만원 반환을 요청해왔습니다.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들어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이상이 지나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1천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해당부동산에 경매신청까지 했으니 판결원리금과 법률비용을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확인결과, 이미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하고 약 한달 후에 잔금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진행에 악영향을 막기 위해 일단 상대방이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고 경매개시결정을 취하받은 후,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는 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의 해결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의뢰인의 동의하에 영상제작되고 상담 이후 최소 6개월 이후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 Homepage : www.lawtis.com
    ◆ E-mail : lawtis@gmail.com
    ◆ Blog : blog.naver.com...
    ◆ Phone : 02-532-6838
    ◆ 카카오톡 채널 [부동산전문 최광석 변호사]
    #추완항소 #경매개시결정 #집행정지 #부동산전문변호사 #korea real estate attorney

Комментари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