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집 있어도 주거급여 수급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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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7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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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주-j8r
    @메주-j8r 4 месяца назад +2

    국민임대들어가려면청약통장있어야되나요❤

    • @mmm111
      @mmm111  4 месяца назад

      아뇨 없어도 됩니다.

  • @디스-o9j
    @디스-o9j 2 года назад +1

    주거급여자는 통장에 잔고가 얼마 이상을 넘기면 안되나요? 한달에 몇십만원 이라두 쌓이면 나중에 큰돈이 될텐데 그렇타고 주거급여만 믿고 일안할수두 없고 ..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사는 지역, 가구원 수, 현재 있는 재산 상태(보험, 보증금, 예적금 등등) 에 따라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지가 다릅니다.

  • @김대성-g5t
    @김대성-g5t 2 года назад +1

    수원시에살고있는 기초,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입미다 LH전세임대 신청하여서
    10월13일날 수원시에서수원시로 전입
    신고하였습미다 10월1일부터10월12일
    까지 주거급여는 안주는건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줍니다.
      주택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60%만 주고,
      결정되면 소급해서 다 줍니다.

  • @오키-k2s
    @오키-k2s Год назад +2

    생계 주거(3년에한번도배) 의료1종급여 수급자입니다. ㅡ주거급여에 궁금해서여쭈어봅니다..
    공시가7200만원 본인(자가)원룸에 거주합니다. 원룸은행담보 부채5.000만원
    매달이자20만원나갑니다.ㅜㅜ 생계58만원수급에 매달이자20만원공제.ㅜㅜ 도저히생활이어려워 문의합니다... 주거급여금액 받을수있을까요? 부산거주60세남(장애인)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본인 집 사는 수급자는
      월세 지원 못 받습니다.
      주거급여 현금 지원을 받고 싶으시면
      집을 파시고, 임대차 계약해서 들어가면 월세 지원 됩니다.
      그냥 집을 두신채로, 다른 집에 월세로 들어가도 월세 지원 됩니다.

    • @오키-k2s
      @오키-k2s Год назад +2

      @@mmm111 시원한답변에 감탄을^^ 새해복많이받으세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오키-k2s ^^

  • @brute122ify
    @brute122ify 2 года назад +1

    심한 장애인인데요 부모님 집에서 살아도 주거급여 받을수 있습니까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별도가구 특례 주거급여 60% 받으면, 생계급여는 얼마나 줄어드나?
      ruclips.net/video/kao9by9LOac/видео.html
      별도가구. 라는 하는 것의 요건에 해당하면
      주거급여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헌데 생계급여는 4급지 임대료의 60%만큼 깎입니다.

  • @박경철-v7i
    @박경철-v7i 2 года назад +1

    희망키움통장원 하면 수급자
    탈락될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희망키움 1
      제도 자체가
      조건이 : 탈 수급입니다
      통장의 혜택을 받으려면, 3년 후에, 수급자를 벗어나야 한다. 는게 조건입니다.

    • @박경철-v7i
      @박경철-v7i 2 года назад +1

      @@mmm111 그려면 안한는게낮네요
      혜택 사려지고 병원의료급여 안될고 자활하는사람도해죠
      탈락이죠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박경철-v7i 네 의료급여 혜택이 계속 필요하시면
      굳이 통장 가입해서 탈수급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 @naverjjjkkkkki
    @naverjjjkkkkki 2 года назад +1

    본인집이있는데 주거급여수급이될수있다고하는데요
    그럼 매달 얼마씩나오나요 매달 안나오지요 .그냥 집수리만하지요 집있는분은 1인 주거급여매달얼마씩나올까요
    안나온다고하면 이거 장난질하는거....중도시입니다

    • @훈이14
      @훈이14 2 года назад +1

      1인...자가 수급자 할려면...... 65세or 장애인 기타 등 아니면 힘들거구요...ex.중소 도시 기준요...집이 9천이다... 재산 기준 7천인가... 2천으로 소득 계산해서 수급비 차감할거요... 주거급여는자가3년 5년 7년인가 한번씩 나오는것 같은데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본인 집 있으면 돈은 안 나옵니다.
      3, 5, 7년에 1회 집수리를 해줍니다.
      65세, 장애인 등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을 따지지 않고,
      소득, 재산, 자동차 등 경제적인 요건만 봅니다.

    • @naverjjjkkkkki
      @naverjjjkkkkki 2 года назад +1

      @@mmm111 답글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jeonghoonlee2657
    @jeonghoonlee2657 2 года назад +1

    여동생이 전세집을 마련 모친과 생활하는데 계속 지급해온 주거급여가 법개정으로 지급불가라네요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무료거주 이지요 모친 주민등록상 주소는 여동생집 생활은 나와모친 2인가구임]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질문을 다시한번 명확히 해주세요.
      전세집은 여동생이 마련했다.
      어머니의 주민등록 주소는 여동생집인데, 실제로는 질문자님과 2인 가구로 산다는 얘기인가요? 실거주와 주민등록이 다르면, LH에서 사실조사로 현장에 나왔을 때
      미거주로 판단하고, 주거급여 안 주는 건 맞습니다.
      무료로 거주한다? 누가 무료로 거주하나요? 질문자님인가요? 어머니인가요?
      수급자는 누구누구인가요?

    • @jeonghoonlee2657
      @jeonghoonlee2657 2 года назад +1

      @@mmm111 모친은 수급자 탈락 본인만 수급자임 둘모두 무료거주 . '미거주로 판단' 무슨 의미인지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jeonghoonlee2657 네 질문을 다시 남겨주세요. 어떤 걸 물어보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 @jeonghoonlee2657
      @jeonghoonlee2657 2 года назад +1

      @@mmm111 모친주소는 여동생부부집으로 전세집은 여동생이 마련(여동생명의) 그곳에 모친과나 2인가구로 생활. [처음에는 여동생 부부집에 같이 생활하다 애들도 커가니 근처에 전세집 마련해서 생활하게 도와주고 있음]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jeonghoonlee2657
      집 명의 : 여동생이 전세계약
      모친 : 주소는 여동생 부부집, 실제로는 질문자와 생활
      주민등록주소 : 본인
      수급자 : 본인
      위 내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니는
      주소만 동생 집에 두고, 실제로는
      수급자인 본인과 같이 산다면
      수급자와 소득재산을 함께 묶어서 심사해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어머니가
      주소도, 실거주도
      동생 집에서 산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동안 무료거주로 지원하던 내용 삭제 되었습니다.
      2)
      헌데, 동생 명의 전세집에
      수급자인 본인(질문자)이
      동생이 임대인
      본인이 임차인
      이렇게 전대차 계약(임차인과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걸. 전대차 계약이라고 함)을 해서
      월세를 주고 살게 된다면
      주거급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따로 살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합니다.
      2022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144쪽.
      4-20문항.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가 아닌 보장 가구원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