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추징 , 비트코인, 범죄이용한 웹사이트 매각 대금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의 과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된 시청자 대상입니다. 특히 시험을 준비하시는분을 위주로 방송프로가 진행됩니다. #경찰시험 #경찰승진, #변호사시험, #형사법 #경찰간부시험 #경찰대편입 #형사소송법 #형법

Комментарии • 7

  • @policetime2727
    @policetime2727  12 дней назад +1

    자료출력 이선주 경찰공부(네이버카페)cafe.naver.com/policetime/151

  • @현-v9j
    @현-v9j 12 дней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policetime2727
      @policetime2727  12 дней назад +1

      항상 관심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 @policetime2727
    @policetime2727  12 дней назад +1

    비트코인은 형법에 의하여 몰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수익규제법에 따라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몰수할수 있다고 했음

  • @policetime2727
    @policetime2727  12 дней назад +1

    계좌송금을 통해 취득한 범행의 보수는 = 금융기관에 들어가 있는 통장의 돈(통장의 숫자) = 물건이 아니고 채권에 불과함 , 따라서 채권은 물건이 아니기에 몰수 추징할 수 없다.

  • @policetime2727
    @policetime2727  12 дней назад +1

    음란물 사이트 를 팔아먹고 챙긴돈(매각한 돈) 형법 제48조에 따른 범죄의 수익으로 보지 않아 몰수, 추징 할 수 없다.

  • @policetime2727
    @policetime2727  12 дней назад +1

    위 영상은 2023년 7급, 2024 경위공채 시험에 나온 몰수와 추징의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