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 2022년 올해까지가 골든타임 02부 /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마래푸 사례 / 엑셀시연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양도세중과완화 #부동산증여 #지방세개정 #증여세세무조사 #자금조달계획서
    올해 양도세중과완화부터는 부담부증여와 매각을 동시에 연내 고려하시는걸 제안합니다.
    분석에서의 부동산물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No Tax TV드림
    문의 : 02-6956-1339
    notax1339@gmail.com
    No Tax Counsultings
    세무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Комментарии • 2

  • @poemlyu2971
    @poemlyu2971 2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사님 설명을 1부2부 잘해 주셔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증여 부분 말고 양도 부분에서는 처음 취득 가액을 빼고 양도세를 계산 하는 건가요?
    에를 들어 2008년도에 3.3억에 산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9억 ~ 9.3억시세라고 합니다 양도를 할 사람은 조정지역 2주택자이고요
    4억을 전세로 살고 나머지를 증여 한다면 2008년도에 취득한 금액을 빼고 양도세를 계산 하는 건지 몰라서요
    받을 가족은 동생이고 결혼도 했고 현재 무 주택자 압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OTAXTV
      @NOTAXTV  2 года назад

      용어적인 설명은 빼고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증여하려는 부동산이 시가 9억입니다. 증여계약을 했고 수증자인 동생도 OK 했습니다.
      근데 형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생아 9억아파트를 받으렴, 근데 말이야 지금 세입자
      전세로 4억을 살고 있어... 나중에 이건 너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해~~~
      9억중 4억을 차감한 5억에 대해서 증여받은거니 5억에 대해서 수증자인 너가 증여세를
      내렴... 당연히 취득세도 부담해야 하고...
      형은 4억에 대해 이렇게 양도세를 납부하려 한다.
      양도가액 : 4억
      취득가액 : 1.33억 = 취득가(3억) X 승계채무(4억) / 전체증여가액(9억)
      양도차익은 약 2.67이 될것이며 인수위가 정한 날짜 이후라면
      장특공제를 적용하시고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될듯합니다.
      양도세의 영역은 양도자가 부담하므로 형님의 납부대상이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