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출국세에 대한 요점정리 ▪︎해외 자산을 보고할 때, 한국에 건물, 상가, 집, 주식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판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함 ▪︎이는 캐나다 시민권자라도 마찬가지이지만, 5년 이내에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엔 출국세 면제 규정이 적용됨 ▪︎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들의 경우, 재산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한국 재산이 없거나 캐나다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지만, 양쪽 국가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하고 가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민을 결정해야 하며,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상속세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함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항상 유익한 정보 넘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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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출국세에 대한 요점정리
▪︎해외 자산을 보고할 때, 한국에 건물, 상가, 집, 주식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판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함
▪︎이는 캐나다 시민권자라도 마찬가지이지만, 5년 이내에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엔 출국세 면제 규정이 적용됨
▪︎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들의 경우, 재산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한국 재산이 없거나 캐나다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지만, 양쪽 국가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하고 가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민을 결정해야 하며,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상속세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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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 거주자는 어떻게 해야가능한가요? ? 예를 들면 한국에 183일 캐나다에 183일 거주하나요?
십게 말씀드려서 한쪽을 정리하지 않고(집/생활 터전/거주 연고을 남겨두고) 두 나라에서 다 실거주 하는것 을 의미합니다.
출국세가 부동산 정리한 금액에 대해서만 매겨지는건지 보유한 금융자산까지도 합산되는건지 알고 싶고, 출국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영상이 정보가 너무 미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