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감사드립니다. 두분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벌어집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예를들어 20ㅡ30년전 약 1억 정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지금은 보통 10억 정도 되어있습니다. 이걸 상속했을시 한구정부는 한국 .비거주자이기때문에 기초공제 2억 밖에 안해주고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회계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약1억8천만원정도 거기다가 캐나다정부에서 간주양도로 봐서 소득세를 과세하면 타소득이나 남긴rrsp여부따라 달라지겠지만 양두소득만 계산해도 남는 소득이 거의 없을 것이고 해당 부동산에 전세라도 있다면 마이너스가 될텐데 회계사님 말씀대로라면 결국 양쪽 정부에서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네요.(전세가 없다하더라도요) 여기서 궁금한게 한국정부에다 납부한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캐나다간주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아니면 상속인 취득가액에 합산하는지 그도아니면 이에 관련된 캐나다규정이나 한카조세협정에도 아예 언급이 없는지요.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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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감사드립니다.
두분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벌어집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예를들어 20ㅡ30년전 약 1억 정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지금은 보통 10억 정도 되어있습니다.
이걸 상속했을시 한구정부는 한국 .비거주자이기때문에 기초공제 2억 밖에 안해주고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회계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약1억8천만원정도
거기다가 캐나다정부에서 간주양도로 봐서 소득세를 과세하면 타소득이나 남긴rrsp여부따라 달라지겠지만
양두소득만 계산해도 남는 소득이 거의 없을 것이고
해당 부동산에 전세라도 있다면 마이너스가 될텐데
회계사님 말씀대로라면 결국 양쪽 정부에서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네요.(전세가 없다하더라도요)
여기서 궁금한게 한국정부에다 납부한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캐나다간주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아니면 상속인 취득가액에 합산하는지
그도아니면 이에 관련된 캐나다규정이나 한카조세협정에도 아예 언급이 없는지요.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 상속세인 경우 캐나다에서 고인의 마지막 보고시 간주 양도세 계산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으로 사 전에 팔고 양도세 내고 세액공제 받는게 현명합니다.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