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간주) 양도세 해법와 신탁(TRUST)을 통한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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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jykimassociates
    @jykimassociates  3 месяца наза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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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mortal3879
    @immortal3879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강의 감사드립니다.
    두분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벌어집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예를들어 20ㅡ30년전 약 1억 정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지금은 보통 10억 정도 되어있습니다.
    이걸 상속했을시 한구정부는 한국 .비거주자이기때문에 기초공제 2억 밖에 안해주고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회계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약1억8천만원정도
    거기다가 캐나다정부에서 간주양도로 봐서 소득세를 과세하면 타소득이나 남긴rrsp여부따라 달라지겠지만
    양두소득만 계산해도 남는 소득이 거의 없을 것이고
    해당 부동산에 전세라도 있다면 마이너스가 될텐데
    회계사님 말씀대로라면 결국 양쪽 정부에서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네요.(전세가 없다하더라도요)
    여기서 궁금한게 한국정부에다 납부한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캐나다간주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아니면 상속인 취득가액에 합산하는지
    그도아니면 이에 관련된 캐나다규정이나 한카조세협정에도 아예 언급이 없는지요.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 @JOONYOUNGKIM-jj3jj
      @JOONYOUNGKIM-jj3jj 3 месяца назад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 상속세인 경우 캐나다에서 고인의 마지막 보고시 간주 양도세 계산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으로 사 전에 팔고 양도세 내고 세액공제 받는게 현명합니다.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