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조건 전세임대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фев 2025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입주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중 최거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영구임대주
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취약계층 도움말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범죄피해자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중 주거급여 조사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에 직접 신청 가능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도움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부채가액 포함) 167백만원, 자동차 2,522만원
대상주택
다가구주택 및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조건
시세의 30% 수준
※ 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내외 (전용 50㎡의 경우)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청방법
입주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주거급여조사 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 범죄피해자는 지방 검찰청에 신청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대응 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수준
시중 전세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70~90% 수준
음원 출처
🎵Ehrling - Lounge
• Ehrling - Lounge
🎵Operatic 3 - Vibe Mountain
• Operatic 3 - Vibe M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