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 부동산 중개수수료 너무 비싼데 다 줘야 하나요? 중개료 합의하기 좋은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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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을 하다 보면 종종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해당 부동산의 금원의 최대 0.9%(상가, 토지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부동산 중개료는 건물인도 시 또는 잔대금 지급 시에 지불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중개료를 합의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조율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중개인과도 협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조율하고 그 금원을 계약서에 계약내용과 함께 기재하여 문서화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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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ㅎㅎㅎ
앗!! 유익한 영상이네요!! ^^
합의해야겠네요
요율 기재란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중개사가 없다. 해봣으면 알겠지만. 협의과정 생략은 위법이며 처벌 대상이자 계약무효의 원인이된다.
협의과정 생략이 위법이며 처벌대상이라는 법조항과 판례 어딨나요?
중개수수료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었군요!
역시 모든 것은 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