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양가족 산정 기준! 부모, 자녀, 배우자, 친척까지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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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0

  • @개인파산
    @개인파산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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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원규-g2x
    @서원규-g2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양가족 선정기준에대해 애매했는데
    전화하니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어요

    • @개인파산
      @개인파산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Iluvgrangblue
    @Iluvgrangblu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양가족중에 부모님과 배우자에 대해서 산정기준이 궁금했는데 속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 @알림팡
    @알림팡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인회생의 가이드.. 메뉴얼..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 @serenaK-on3il
    @serenaK-on3i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양가족 부모님 인정 받는거 정말 까다롭더라구요.. 부모님 소득이 있으셔서 부양가족 인정 못 받았어요.

  • @healingmusic_02
    @healingmusic_0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자녀의 나아는 만으로 계산되는거죠 ??

  • @BGLee-cs9pc
    @BGLee-cs9p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타 지역에 홀어머님이(72세) 살고 계시는데 물론 자녀는 저 외동 한명인데요
    소득없고 재산도 없고 건강상 문제라면 한쪽 눈은 백내장수술을 하셨고 한쪽 눈은 녹내장이신지라
    언제 안보이시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허리와 무릎도 안좋으신데요
    문제는 거주지가 저랑 같이 살고 있지않고 타 지역에 살고 계시는데...
    이러는 부양가족에 들어갈 수 없겠네요???

    • @개인파산
      @개인파산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양가족 포함이 어렵습니다. 치료비가 꾸준히 발생되어 지원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치료비로 요청할 수 있으나 허가사항이란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 @love-cy8nr
    @love-cy8n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계신데 현실적으론 딸이 보호자.배우자없고 형제는 오빠 오빠는 몇년째 연락두절
    이럴때 형제가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부양 등록을 할수 잇을까요?

    • @개인파산
      @개인파산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말씀하신 내용을 진술서에 소명하시고 법원에 보정 권고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 @재범서-g1v
    @재범서-g1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함께 살고 있는 소득없는 장모님도 부양 가족이 될까요?

    • @개인파산
      @개인파산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녀이외의 부양가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공동부양 할 형제자매가 없고, 소득 및 재산이 없다면 법원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재판부 허가사항이에요.

  • @ams98
    @ams9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모님께서 연금만 받고 계시는데 이것도 소득에 포함이 되나요?미성년자녀의 알바 소득은요?배우자의 소득으로 차이가 큰건 처음 알았네요.

  • @쥬우쥬우쥬우
    @쥬우쥬우쥬우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모랑 배우자가 아무래도 성년 이다 보니 미성년 자녀랑은 다르게 부양가족으로 산정될만한 허가사항이 붙을 수 밖에 없겠군요

  • @안드로메다-w9z
    @안드로메다-w9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 @개인파산
      @개인파산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원은 미성년자이외의 부양가족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방지-q3z
    @방지-q3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형님과 같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지게 되었는데, 형님이 입원 요양하시는 바람에, 자녀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여, 저희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데, 형님네 자녀들은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개인파산
      @개인파산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법원은 미성년자 자녀 이외의 대상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특수한 상황의 경우 법원에 요청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사항이라고 봐야겠죠. 어디까지나 법원도 기관이지만 일하시는 분들도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