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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선정기준에대해 애매했는데전화하니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어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부양가족중에 부모님과 배우자에 대해서 산정기준이 궁금했는데 속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의 가이드.. 메뉴얼..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부모님 인정 받는거 정말 까다롭더라구요.. 부모님 소득이 있으셔서 부양가족 인정 못 받았어요.
자녀의 나아는 만으로 계산되는거죠 ??
네 만 나이입니다.
타 지역에 홀어머님이(72세) 살고 계시는데 물론 자녀는 저 외동 한명인데요소득없고 재산도 없고 건강상 문제라면 한쪽 눈은 백내장수술을 하셨고 한쪽 눈은 녹내장이신지라언제 안보이시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허리와 무릎도 안좋으신데요문제는 거주지가 저랑 같이 살고 있지않고 타 지역에 살고 계시는데...이러는 부양가족에 들어갈 수 없겠네요???
부양가족 포함이 어렵습니다. 치료비가 꾸준히 발생되어 지원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치료비로 요청할 수 있으나 허가사항이란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계신데 현실적으론 딸이 보호자.배우자없고 형제는 오빠 오빠는 몇년째 연락두절 이럴때 형제가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부양 등록을 할수 잇을까요?
말씀하신 내용을 진술서에 소명하시고 법원에 보정 권고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소득없는 장모님도 부양 가족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녀이외의 부양가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공동부양 할 형제자매가 없고, 소득 및 재산이 없다면 법원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재판부 허가사항이에요.
부모님께서 연금만 받고 계시는데 이것도 소득에 포함이 되나요?미성년자녀의 알바 소득은요?배우자의 소득으로 차이가 큰건 처음 알았네요.
부모랑 배우자가 아무래도 성년 이다 보니 미성년 자녀랑은 다르게 부양가족으로 산정될만한 허가사항이 붙을 수 밖에 없겠군요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미성년자이외의 부양가족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님과 같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지게 되었는데, 형님이 입원 요양하시는 바람에, 자녀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되었어요.하여, 저희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데, 형님네 자녀들은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법원은 미성년자 자녀 이외의 대상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특수한 상황의 경우 법원에 요청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사항이라고 봐야겠죠. 어디까지나 법원도 기관이지만 일하시는 분들도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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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나아는 만으로 계산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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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고 재산도 없고 건강상 문제라면 한쪽 눈은 백내장수술을 하셨고 한쪽 눈은 녹내장이신지라
언제 안보이시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허리와 무릎도 안좋으신데요
문제는 거주지가 저랑 같이 살고 있지않고 타 지역에 살고 계시는데...
이러는 부양가족에 들어갈 수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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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지금 병원에계신데 현실적으론 딸이 보호자.배우자없고 형제는 오빠 오빠는 몇년째 연락두절
이럴때 형제가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부양 등록을 할수 잇을까요?
말씀하신 내용을 진술서에 소명하시고 법원에 보정 권고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소득없는 장모님도 부양 가족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녀이외의 부양가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공동부양 할 형제자매가 없고, 소득 및 재산이 없다면 법원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재판부 허가사항이에요.
부모님께서 연금만 받고 계시는데 이것도 소득에 포함이 되나요?미성년자녀의 알바 소득은요?배우자의 소득으로 차이가 큰건 처음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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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미성년자이외의 부양가족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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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저희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데, 형님네 자녀들은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법원은 미성년자 자녀 이외의 대상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특수한 상황의 경우 법원에 요청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사항이라고 봐야겠죠. 어디까지나 법원도 기관이지만 일하시는 분들도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