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1.5명분의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을 문의하셨는데요. 이 경우에는 (1인가구 최저생계 + 2인가구 최저생계비) / 2를 하게됩니다. 2023년 올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가구 최저생계비 1,246,735원과 2인가구 최저생계비 2,073,693원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1,660,214원이 1.5명분의 최저생계비가 됩니다. 의뢰인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은 2인가구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 최저생계비의 2배가 되어야 하는 계산 방식인데요. 2인가구라고 1인가구의 2배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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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봤어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 부양가족이 인정되면 변제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인정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겨봅니다, 예시 속에서 부양가족이 0.5명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그럼 월급여에서 1인가구 최저생계비+(1인가구 최저생계비/2)를 계산한 값이 아닌 영상 속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1.5명분의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을 문의하셨는데요.
이 경우에는 (1인가구 최저생계 + 2인가구 최저생계비) / 2를 하게됩니다.
2023년 올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가구 최저생계비 1,246,735원과 2인가구 최저생계비 2,073,693원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1,660,214원이 1.5명분의 최저생계비가 됩니다.
의뢰인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은 2인가구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 최저생계비의 2배가 되어야 하는 계산 방식인데요.
2인가구라고 1인가구의 2배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