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소유의 아파트에 오빠는 다른곳에 살고 이아파트에는 여동생과아들이 10년 넘게 살고 있어요 소액보증금에 월세이고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도 신청안했다면 위장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야겠죠? 소액이라 배당신청하면 전액 배당인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근저당을 보험회사에사 해줬어요 보험회사는 임차인이 있는데 근저당을 해주나봐요 그것도 시세에 80% 해줬고 이후에 또 10%추가로 해줬어요
그건 채무자하고 아들만 알죠 어찌되었건 부모와자식은 정상적인 계약이있다면 대항력인정되니깐요(이런건은 무조건 현장가서 정보나올때까지 조사하는거말고는 포기가 답이에요) 가장 임차인임을 입증할 방법은 낙찰전엔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서에 맞는 금융거래내역말고는 없죠 근대 만약 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이 있다 그런데 난 의심간다 그럼 소송말곤 없습니다.
@@charlesjung2612 다른곳에도 비슷비슷한 질문이 많았더군요 근대 민소도 어찌되었건 저게 가짜라는 증거를 제출을 먼저해야 성립이 되는거라 지금 보시는 경매 물건을 낙찰 후 소유자가 되었을때나 소송걸어볼만하지 그전에하는건 별 실익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 증거를 못내니깐요 그리고 전월세 신고의무는 21년 6월부터라 그 이전에 계약을 한거라면 의무사항이 아니라 실거래사이트에 없을확률도 있으니 실거래사이트는 어디까지나 이정도로 가격대에 거래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저당이 없고 가압류로 인한 강재경매는 집 소유자(채무자)의 개인, 법인(소유자연대보증)으로 인한 빛이라 근저당과 같은 기준에서 보시고 권리분석하면 안됩니다. 지금 궁금하신거로만 봣을땐 채무자든 임차인이든 찾아가서 알아내는거 말고는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 단 부모집에 아들이 아닌 아들집에 부모님이 임대차한 상황입니다 어디 영상에서 본거같은데 부모집에 아들이 임대차면 모를까 아들집에 부모가 임대차는 인정 안됫다는걸 본거 같기도 하니 그 내용도 한번 알아보셔서 그때 판례번호 적어서 임차인에게 방문 후 이런 대법원판례도 있으니 솔직하게 말해달라하고 그래도 모르쇠나온다면 그냥 포기하는게 편할겁니다
경장인이 하는 것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O 부동산/재테크 1:1 상담 : cafe.naver.com/newcomerauction/1130 O 부동산 경매 1:1코칭 클래스 : cafe.naver.com/newcomerauction/786 O 부동산 경매 원데이클래스(녹화본) : cafe.naver.com/newcomerauction/822 O 경장인이 하는 것 : link.inpock.co.kr/estateauction
경매 관련 유튜브 한 100개는 본 거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유익한 영상이었어요 👍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오빠소유의 아파트에 오빠는 다른곳에 살고 이아파트에는 여동생과아들이 10년 넘게 살고 있어요 소액보증금에 월세이고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도 신청안했다면 위장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야겠죠? 소액이라 배당신청하면 전액 배당인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근저당을 보험회사에사 해줬어요
보험회사는 임차인이 있는데 근저당을 해주나봐요
그것도 시세에 80% 해줬고
이후에 또 10%추가로 해줬어요
앞 쪽 설명만 들을 때 두 세번 봐도 좀 어려웠는데 뒤에 예시와 함께 설명해주시니 확실히 이해가 잘 되네요 🎉
퇴근하며 들었는데 집에가서 집중해서 들어야 할 내용이네요 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여. 항상 믿음직한 말씀 잘 보고.듣고.배웁니다~
1. 소유주 주소 확인 ㅡ 실 점유중인지 확인
2.대출해준 은행에 무상임차 사실 여부 확인
저희가, 항상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크 제가 이게 어려워보이더라고요...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배당요구를 했다면 법원에 서류를 냈을 텐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고, 법원에게 최종적으로 배당을 받아가야 법위반인가요?
개인정보를 이유로 금융사에서 알려주지 않을때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좋은 영상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단비같은 영상이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구독햇습니다 ㅎ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경매 대행도 하시나요? 권리분석하는데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정규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ㅠ
대항력만 있고 보증금이 얼만지 확정일자 미상, 보증금도 미상입니다 어떻게 권리분석하는지 궁금합니다?
4:47
오호, 난이도있는 권리관계분석 ㅎㅎ 꿀팁 잘 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영상에 해당되는 물건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에게 가서 가짜임차인인줄 알고있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무상임차계약서가 있다면 판사님에게 보여주면되는건지?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걸 없애는 과정이 궁금하네요.
전세입자가 앞 뒤로 근저당이 없으면 임차인이라고 하셨는데 뒤는 이해를 했지만 앞은 왜 가장 임차인이 아닌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ㅠㅠ
대부면 알려줄것 같은데 제2금융은 알려주기 어려울것 같은데 ~~ 가장임차인으로 법적으로 문제 될수 있다고 하면 알려줄까요??
금융사에 갔더니 개인정보라 안알려 준다네요 ㅜㅜ
대부분 그렇습니다 ㅠ
맞아요 안알려줘요 ㅠㅠ
저런 임차인도 있네요 처음 안 사실 ..! 뭔가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뽝 되진않지만 더 공부하고 다시보면 이해될것같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아아... 경매 공부시작한지 얼마안되었는데
이해하는게 쉽진 않내요 ㅎㅎ
이것을 이해하는 날이 곧 오겠죠^^
화이팅입니다!
선생님, 은행이 아니라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그 당시 매매금액 100%로 근저당을 잡았을 때 도 적용할 수 있는 걸까요?
채무자아들 선순위점유자 아버지
근저당이 없이 가압류 3건에 대부업체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가장 임차인일까요?
그건 채무자하고 아들만 알죠 어찌되었건 부모와자식은 정상적인 계약이있다면 대항력인정되니깐요(이런건은 무조건 현장가서 정보나올때까지 조사하는거말고는 포기가 답이에요) 가장 임차인임을 입증할 방법은 낙찰전엔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서에 맞는 금융거래내역말고는 없죠
근대 만약 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이 있다 그런데 난 의심간다 그럼 소송말곤 없습니다.
@@qChoonSIKp 민소하면 어떤 증거제출을 요청해야 하나요?
@@charlesjung2612
소송의 목적이 어떤거냐에따라 그에 따른 증거요청을 하면됩니다
제가 위에 말한건 어디까지나
낙찰받고 잔금까지다 치루고 나서 자신이 소유주가 되었을때나 소송가는거지
낙찰전엔 직접발로뛰어서 가장임차인을 발혀내는거 아닌이상 소송은 실익도없습니다
혹시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이
관심가는 물건이라 경매해볼까말까한거라면 제가볼땐 공부좀더하시고 다른거 알아보세요
경매할때 뻔해요 법원에 나온 서류는
무조건이지 않아요 참고만 할뿐이고
서류상 의심가는부분은 직접임장가서
해소하는거말고는 없습니다
그래도 답안나오면 포기하는게 속편하고요
@@charlesjung2612
다른곳에도 비슷비슷한 질문이 많았더군요
근대 민소도 어찌되었건 저게 가짜라는 증거를 제출을 먼저해야 성립이 되는거라
지금 보시는 경매 물건을 낙찰 후 소유자가 되었을때나 소송걸어볼만하지
그전에하는건 별 실익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 증거를 못내니깐요
그리고 전월세 신고의무는 21년 6월부터라
그 이전에 계약을 한거라면 의무사항이 아니라 실거래사이트에 없을확률도 있으니
실거래사이트는 어디까지나 이정도로 가격대에 거래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저당이 없고 가압류로 인한 강재경매는 집 소유자(채무자)의 개인, 법인(소유자연대보증)으로 인한 빛이라 근저당과 같은 기준에서 보시고 권리분석하면 안됩니다.
지금 궁금하신거로만 봣을땐
채무자든 임차인이든 찾아가서 알아내는거 말고는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
단 부모집에 아들이 아닌
아들집에 부모님이 임대차한 상황입니다
어디 영상에서 본거같은데 부모집에 아들이 임대차면 모를까 아들집에 부모가 임대차는 인정 안됫다는걸 본거 같기도 하니 그 내용도 한번 알아보셔서 그때 판례번호 적어서
임차인에게 방문 후 이런 대법원판례도 있으니 솔직하게 말해달라하고 그래도 모르쇠나온다면 그냥 포기하는게 편할겁니다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 지점에 직접 찾아와서 물어봤어요..저 지금 은행입니다그치만 채무자 본인이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는데..이게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게 정말 맞나요?
안타깝게도 은행은 못알려주는케 현실입니다 ㅠㅠ
전세금을 대출 상환하지않고 투자금으로 전부 활용이 가능할까요??
전세입자가 대출이 껴있으면 계약안할겁니다..
대출 넘어갔을때 보증금을 못돌려받거든요
여쭤볼게있어요~ 그렇다면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것처럼(있으면 대출안해주니깐~)
일단 대출을 받고난후 가족등을 임차인으로 등록을 시켜서 저렇게 서류상에 선순위 임차인으로 나와있는건가요?
맞습니다~~
어차피 근저당 이후면 입찰때 신경쓸 필요가 없죠
전입은 먼저 인데 방빼기를 통해 중간에 소유자가 들어오고 대출70프로 받은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확정일자는 미상입니다
경장인이 하는 것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O 부동산/재테크 1:1 상담 : cafe.naver.com/newcomerauction/1130
O 부동산 경매 1:1코칭 클래스 : cafe.naver.com/newcomerauction/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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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장인이 하는 것 : link.inpock.co.kr/estatea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