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영상에 오타가 있어서 공지 드립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의 사상사고에 대해서 오타가 있었습니다. 수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상에서는 이하라고 잘못 표기함)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위험운전 등 치사상 -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자료제작에 있어서 꼼꼼하지 못했습니다. 영상 제작이 완벽하지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대인사고로(보행자를 들이박음) 경찰에서 우편온 내용이 죄명: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치상) / 입건전 조사종결/ 안전운전의무위반-종합보험 가입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보행자/ 댓글 쓴사람) 민사는( 가해자 보험사와)합의 본 상태이고 이렇게 처리 된거면 민사 합의를 봤으니 형사 합의한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걸까요? 교통사고를 내고도 가해자에게는 벌과금도 없는건가요? 아예 기록 조차 되지 않는것인지.. 특례법이 다친 피해자 입장으로 보았을때는 억울합니다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사망, 중상해나 12대 중과실이 아닌경우는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ㅠ 본 사건의 경우 입건 전 조사 종결로 보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만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였다면 입건되고... 경미해서 약식기소 되더라도 벌금형은 나왔을 겁니다. 아무쪼록 크게 다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ㅠ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가 됩니다. 위에서 말한, 죄를 지은 자라 함은 100 : 0 사고의 100의 가해자를 말하나요? 쌍방과실이면, 쌍방에서 각각 교특법 등이 적용되고, 필요한 경우 각각 상대방에게 합의가 진행되나요? 아니면, 서로 민사만 해결하면 되나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단 1%의 과실이 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상대방의 과실이 100%라면 무혐의가 될 수는 있겠죠~ 결국 영상에서 언급했던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의 교특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다면 반드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를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책임을 면하지 못하더라도 양형 규정에 따라 어느정도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끼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쌍방과실에 해당되고 쌍방이 12대 중과실을 모두 위반하였다면 형사 합의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신거죠? 이 경우 차량 간 교통사고로 두 차량의 운전자를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과실이 많은 차량의 운전자만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결국 과실이 적은 운전자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고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것이죠. 다만… 사망이나 뻉소니 등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부분 검사는 입건 된 피의자에게만 기소하게 됩니다. ^^
내용을 바로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뺑소니, 음주, 스쿨존사고 모두 사상사고시 이하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정말 큰 오타였네요... 참고로 민식이법 시행 이전의 경우 형법 268조에서는 사상사고에 대해서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맞습니다~ 다시한번 영상을 꼼꼼하게 체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고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때문이죠. 결국 형사합의하면 되는거죠. 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형사합의와 상관없이 불기소처리 됩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대물배상에 대해서 충분히 가입한다면 교특법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교특법 단서조항에 해당하거나 특가법에 해당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
해당 영상에 오타가 있어서 공지 드립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의 사상사고에 대해서 오타가 있었습니다.
수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상에서는 이하라고 잘못 표기함)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위험운전 등 치사상 -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자료제작에 있어서 꼼꼼하지 못했습니다.
영상 제작이 완벽하지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ㅜㅜ
유튜브중에서 교특법을 가장 쉽게 정확히 설명해 주셨네요. 표로 정리해서 보여주니 이해가 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문을 디테일하게 짚어주셔서 정확하게 이해할수 있었네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람이 안죽고 12대 과실이 아니라면 종합보험사에서 몇푼 던져주고 가해자가 피의자들에게 사과 1도 안해도 돼는 법 아주 좋아요
교통사고특례법이 가해자에게는 편한 부분이지만... 피해자분들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ㅠ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는 듯합니다...
교통법규 공부중인데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해요
영상 자주 올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더 영상제작에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인사고로(보행자를 들이박음)
경찰에서 우편온 내용이
죄명: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치상) /
입건전 조사종결/
안전운전의무위반-종합보험 가입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보행자/ 댓글 쓴사람)
민사는( 가해자 보험사와)합의 본 상태이고
이렇게 처리 된거면
민사 합의를 봤으니
형사 합의한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걸까요?
교통사고를 내고도 가해자에게는 벌과금도 없는건가요?
아예 기록 조차 되지 않는것인지..
특례법이 다친 피해자 입장으로 보았을때는 억울합니다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사망, 중상해나 12대 중과실이 아닌경우는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ㅠ
본 사건의 경우 입건 전 조사 종결로 보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만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였다면 입건되고... 경미해서 약식기소 되더라도 벌금형은 나왔을 겁니다.
아무쪼록 크게 다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ㅠ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가 됩니다. 위에서 말한, 죄를 지은 자라 함은 100 : 0 사고의 100의 가해자를 말하나요? 쌍방과실이면, 쌍방에서 각각 교특법 등이 적용되고, 필요한 경우 각각 상대방에게 합의가 진행되나요? 아니면, 서로 민사만 해결하면 되나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단 1%의 과실이 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상대방의 과실이 100%라면 무혐의가 될 수는 있겠죠~
결국 영상에서 언급했던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의 교특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다면 반드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를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책임을 면하지 못하더라도 양형 규정에 따라 어느정도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끼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쌍방과실에 해당되고 쌍방이 12대 중과실을 모두 위반하였다면 형사 합의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신거죠?
이 경우 차량 간 교통사고로 두 차량의 운전자를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과실이 많은 차량의 운전자만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결국 과실이 적은 운전자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고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것이죠.
다만… 사망이나 뻉소니 등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부분 검사는 입건 된 피의자에게만 기소하게 됩니다. ^^
도표에 5년이하가 아니고 5년이상이요.
내용을 바로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뺑소니, 음주, 스쿨존사고 모두 사상사고시 이하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정말 큰 오타였네요...
참고로 민식이법 시행 이전의 경우 형법 268조에서는 사상사고에 대해서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맞습니다~
다시한번 영상을 꼼꼼하게 체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nowtube0113 네네 관련 자격증 공부하는 중인데 핸폰으로 보니 편하네요
@@교통통교통으로통하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책임보험인 가해자(대인1)인경우 사망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12대중과실 중상해 에 해당되지않는다면 형사합의를 개인이봐야하고 형사합의가 된다면 벌금형선고안되고 불기소처리가되나요?
먼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고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때문이죠. 결국 형사합의하면 되는거죠.
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형사합의와 상관없이 불기소처리 됩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대물배상에 대해서 충분히 가입한다면 교특법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교특법 단서조항에 해당하거나 특가법에 해당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
@@nowtube0113
대충 정리해봤습니다
[예외사항]12대중과실 또는 중상해 사망
무면허 음주 기타 중과실 등등
기본적으로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책임보험일경우, 반의사불벌죄이고
종합보험일경우, 책임조각사유에 해당
다만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면, 원칙상
비친고죄에 해당
조문이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몸건강히 무탈하게
지내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