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진짜 설명 감사해요, 캔틸리버 1미터까지는 용적률에 해당안되는 계단이 참 매력적이네요. 다가구, 꼬마빌딩들 계단실을 이렇게 다 캔틸리버 1미터 외부로 빼면 층당 면적을 최대한으로 월세줄수있으니 엄청 좋네요. 이런 설명 너무 좋습니다 나만의 건축교수님 ㅎㅎ ,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있는데요, 캔틸리버로 계단실을 최대한 빼서 용적률 안들어가게 하고, 엘리베이터실도 설치한 꼬마빌딩들 샘플들이 어디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임장가보고싶습니다
무례한댓글에.. 격조있는설명이십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좋을수 없다 벨런스를 맞춰야 한다 명언입니다^^
넵~ 맞습니다^^
좋은 정보 항상 감사드립니다
넵~ 시청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차도 다마스 봉고 에쿠스 벤츠 목적과 가격대로 넣고 빼고 적당히 맞추는데 건축쪽에만 사람들이 고지식 한 것 같아요😂 결국 건축주 요구대로 가는 것 뿐인데
네 정답입니다~ 시청 감사드려요^^
오늘 주제랑은 다른 내용이지만 문의드립니다
지방의 전원주택인데(근생) 마당에있는 수도물사용후 마을도로쪽으로 관을빼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수가아닌 하수로 간주되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마을은 도로에 수로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
다른 영상 댓글에 답변 드렸습니다~
와 진짜 설명 감사해요, 캔틸리버 1미터까지는 용적률에 해당안되는 계단이 참 매력적이네요. 다가구, 꼬마빌딩들 계단실을 이렇게 다 캔틸리버 1미터 외부로 빼면 층당 면적을 최대한으로 월세줄수있으니 엄청 좋네요. 이런 설명 너무 좋습니다 나만의 건축교수님 ㅎㅎ ,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있는데요, 캔틸리버로 계단실을 최대한 빼서 용적률 안들어가게 하고, 엘리베이터실도 설치한 꼬마빌딩들 샘플들이 어디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임장가보고싶습니다
넵~ 그런 샘플 발견하면 영상으로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archiyoontv3226 감사합니다.. 기대하고있습니다 !! 저만의 건축 교수님 ㅎㅎ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구있습니다. 인허가 건축직 공무원이 "기존 설계의 점검용사다리를 추후 유지보수를 위해 콘크리트계단으로 바꿔라" 라고 강제할 권한이 있는지? 그 분들은 건축법 저촉여부만 확인하면 되는거아닌가요?
보수편의로 인해서 주인과도 합의본듯
아.. 오해의 소지가 있군요.. 공무원의 의견이 아니라 건축주와 설계자쪽의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외부계단 캔틸레버 1미터 설치하신거에 난간대신 콘크리트 벽이 있다면 (양쪽에 벽) 면적에 들어갈까요? 캔틸레버 1미터도 외벽 마감선이 아닌 벽체중심선이 되는걸까요?
난간이 벽체 형태 라면 벽체 끝까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비하인드가!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넵~ 시청 감사드립니다^^
댓글러 왜 까불지 ㅋㅋ 진짜 웃기네 ㅋㅋ
시청 감사합니다!
댓글러양반 설계하는 양반 아닐듯
시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