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거는게 아니라 저도 저 기체를 공도에서 조금더 마음 편하게 타고 싶어서 댓글을 보고 소비자24에 들어가서 검색을 계속 해봤는데 안나와서요 혹시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24에서 사업자번호, 회사이름이나 제품명 한글, 영어, 대소문자 구분 등등 검색해도 안나와서요
저도 엑라 터보를 타는 라이더로서 같은 마음입니다. 리미트 해제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해제하면, 속도가 70이 나와요. 바이크죠 뭐;;; 근데 번호판이 읎다.. 그래서 큰도로 달리면 맨날 경찰차가 따라와서 뭐라뭐라 합니다. 번호판이 없다고 3-40분씩 붙잡아둬요. 그래서 요즘엔 작은 도로만 달립니다. 그렇다고 안전하냐? 또 안그래요. 얼마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 신호과속단속카메라가 달린 곳에서 다행히 시속 30 미만으로 신호받고 직진하고 있는데, 어떤 정신나간 놈이 신호위반하고 좌회전해서 저를 밀어버렸네요.. 다행히 상대 과실 100에 구급차오고 경찰차오고 난리 부루스를 춰서 여차저차 치료 석달 받고 금마는 검찰로 송치되고 아주 정신나간 날들의 연속이었죠 하하 아직도 합의가 안된 상황이지만요.(제가 아직도 치료를..;;) 여하튼 그날 이후로 넘어져도 회사는 출근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속 150으로 달리는 스포츠바이크 라이더들이나 갖출법한 값비싼 방어구를 온 몸에 두르고 타고 있습니다. 깔맞춤도 하고 말이죠 ㅋㅋㅋ 그리고 혹시 몰라 슈퍼73처럼 여기 엑라도 보험사랑 합의된 자체 보험이 있어 그곳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동차보험비도 내고 자토바이 보험비도 내고 두 어깨가 바들바들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출근은 해야하니.. 여하튼 결론이 뭐냐.. 하면, 한국도 오토바이 산업이 발전하고 전기 바이크 시장도 더 커져서 이런 소외받는 전기 자토바이도 좀 더 합법적으로 안전하고 자신있게 도로를 주행하는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리고 저도 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제가 타고 다니는 엑라터보 관련 법률을 찾아보니, 법적으로 요녀석은 속도 제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저도 사고 나면서 알게됐는데,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된 대부분의 전기자전거들은 반드시 속도 25km 이하로 달리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꺼는 원동기자전거로 분류가 되어있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자토바이 인거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는 그냥 오토바이인데, 거기다가 페달을 박아버린 혼종인거죠 ㅋㅋㅋㅋㅋㅋㅋ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사고가 나서 이게 법정까지 가게 되면, 정해진 법이 없어서 문제가 안될 수도 있고 혹은 옆동네 개인형이동장치에서 법률을 빌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역시 조심은 해야겠죠..;; 물론 매장에서 팔떄는 반드시 속도 25 제한을 걸어야 판매가 가능한 부분이라.. 리미트를 해제하면 또 불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혹시라도 본인이 이런 자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시면, 양심적으로 40 60 밟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25로 달렸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어짜피 상대차 블박엔 속도 안나와요 그리고 혹시라도 경찰에 붙들릴 수도 있으니, 오토바이법은 웬만하면 다 지키시길 바랍니다. 일단 단속에 걸리면, 경찰들이 하다하다 지정차로제위반까지 들먹입니다. 웃긴건 바로 그얘기하는 순간에도 옆에서 오토바이들이 1-2차선 와리가리 하면서 지나다녀도 쳐다만 봄ㅡㅡ 껀덕지를 만들면 안됨) 안라하세요~
영상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할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산,사유지등에서는 면허없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도로주행은 불가능한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잘못된점은 라이트비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가 아니라 좌회전 차선으로 자회전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잘알고 안전하게 탔으면 하는 바램입니더
자전거란 용어를 쓰셔서 더 혼란스러운데요, 이건 자전거가 아닙니다. 자전거는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주행하는 탈것을 가리키는 - 무동력 - 말입니다. 다른데서 동력을 가져오면 그건 오토 바이크 - 오토바이에 가까운 성질이 됩니다. 이건 오토바이중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오토바이입니다.
인증이고 뭐고 다 필요없습니다. 면허, 보험, 세금 다 자동차와 비례해서 부여해야 됩니다. 몸무게 합쳐서 50~100kg이상되는 철덩어리가 30km 이상의 속력으로 달릴수 있는데 면허체계, 보험 등등이 지금 수준으로 미약한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KC인증은 안전관리의 영역이고 국토부인증은 사용에따른 관리죠. 둘다 필요하고 관리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인력이냐 동력이냐에 따라 나누면 됩니다. PAS라도 인력이외의 동력이 가세하면 동력으로 봐야 됩니다.
좀 잘못된 정보가 있어 수정요청요~~~국내 정식유통되는 써론 라비는 kc 인증은 되 있습니다...다만 국토부 인증이 안되서 번호판과 보험이 안되는겁니다...한국의 국토부 인증이 전세계에서 제일루 까다롭습니다...인증받기도 힘들고요...kc인증과 국토부 인증은 다르다는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증받은 라비는 공도가 가능한곤가요?
시비거는게 아니라 저도 저 기체를 공도에서 조금더 마음 편하게 타고 싶어서 댓글을 보고 소비자24에 들어가서 검색을 계속 해봤는데 안나와서요 혹시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24에서 사업자번호, 회사이름이나 제품명 한글, 영어, 대소문자 구분 등등 검색해도 안나와서요
저도 엑라 터보를 타는 라이더로서 같은 마음입니다. 리미트 해제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해제하면, 속도가 70이 나와요. 바이크죠 뭐;;; 근데 번호판이 읎다.. 그래서 큰도로 달리면 맨날 경찰차가 따라와서 뭐라뭐라 합니다. 번호판이 없다고 3-40분씩 붙잡아둬요. 그래서 요즘엔 작은 도로만 달립니다. 그렇다고 안전하냐? 또 안그래요. 얼마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 신호과속단속카메라가 달린 곳에서 다행히 시속 30 미만으로 신호받고 직진하고 있는데, 어떤 정신나간 놈이 신호위반하고 좌회전해서 저를 밀어버렸네요.. 다행히 상대 과실 100에 구급차오고 경찰차오고 난리 부루스를 춰서 여차저차 치료 석달 받고 금마는 검찰로 송치되고 아주 정신나간 날들의 연속이었죠 하하 아직도 합의가 안된 상황이지만요.(제가 아직도 치료를..;;) 여하튼 그날 이후로 넘어져도 회사는 출근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속 150으로 달리는 스포츠바이크 라이더들이나 갖출법한 값비싼 방어구를 온 몸에 두르고 타고 있습니다. 깔맞춤도 하고 말이죠 ㅋㅋㅋ 그리고 혹시 몰라 슈퍼73처럼 여기 엑라도 보험사랑 합의된 자체 보험이 있어 그곳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동차보험비도 내고 자토바이 보험비도 내고 두 어깨가 바들바들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출근은 해야하니..
여하튼 결론이 뭐냐.. 하면, 한국도 오토바이 산업이 발전하고 전기 바이크 시장도 더 커져서 이런 소외받는 전기 자토바이도 좀 더 합법적으로 안전하고 자신있게 도로를 주행하는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리고 저도 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제가 타고 다니는 엑라터보 관련 법률을 찾아보니, 법적으로 요녀석은 속도 제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저도 사고 나면서 알게됐는데,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된 대부분의 전기자전거들은 반드시 속도 25km 이하로 달리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꺼는 원동기자전거로 분류가 되어있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자토바이 인거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는 그냥 오토바이인데, 거기다가 페달을 박아버린 혼종인거죠 ㅋㅋㅋㅋㅋㅋㅋ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사고가 나서 이게 법정까지 가게 되면, 정해진 법이 없어서 문제가 안될 수도 있고 혹은 옆동네 개인형이동장치에서 법률을 빌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역시 조심은 해야겠죠..;; 물론 매장에서 팔떄는 반드시 속도 25 제한을 걸어야 판매가 가능한 부분이라.. 리미트를 해제하면 또 불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혹시라도 본인이 이런 자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시면, 양심적으로 40 60 밟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25로 달렸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어짜피 상대차 블박엔 속도 안나와요 그리고 혹시라도 경찰에 붙들릴 수도 있으니, 오토바이법은 웬만하면 다 지키시길 바랍니다. 일단 단속에 걸리면, 경찰들이 하다하다 지정차로제위반까지 들먹입니다. 웃긴건 바로 그얘기하는 순간에도 옆에서 오토바이들이 1-2차선 와리가리 하면서 지나다녀도 쳐다만 봄ㅡㅡ 껀덕지를 만들면 안됨)
안라하세요~
장문의 글 감사합니다 쾌차하시길 바라며, 잘 해결되실 바랍니다!
법적으로 자전거도 차도 가장 자리로 다녀야 합니다.
영상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할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산,사유지등에서는 면허없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도로주행은 불가능한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잘못된점은 라이트비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가 아니라 좌회전 차선으로 자회전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잘알고 안전하게 탔으면 하는 바램입니더
자회전은 무슨 외계종족 언어인가요?
@@KONGDOLYMAKER 엌ㅋㅋ 좌회전이요 ㅜㅜ 죄삼다
정답ㅋㅋ가까운 횡단보도에서 끌고 건너야 합니다
알면서 원마뱅에서 타시는건가요?? 보이면 신고할게요~
@@옵치계정임 그리고 찾아보니 전기쪽은 번호판 없어도 공도 주행이 맞다네요~~ㅋㅋ
영상 잘~~~~보고있습니다...편집과 영상제작하는게 완전 능력자시네요^^....제가 머리속으로만 생각했던 영상을 만들어주십니다....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이바코 대회 겔러리로 찾아뵙겠습니다!
@@Electricmotobro 무슨 소리세요!... 참가하셔야죠 ㅎ
@@ebikekoreasurronebikekorea89 헉 ㅋㅋ 제가 오프셋이 아니라 민페가 되요ㅠ 다음에 기회가되면 참가해보겠습니닼ㅋㅋ
오프로드 셋팅되있는 라비 빌려드릴께요....참가하세요~~~^^@@Electricmotobro
@@ebikekoreasurronebikekorea89 감사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제가 꼴지를 한번..ㅋㅋㅋㅋㅋ
혹시 E모브님 께서 타시는 라이트비 최고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무게가 몇십키로씩 나가고 속도 70~100 나오는 전동킥보드도 번호판 없고 그런데 단속을 안하잖아요? 그러면 써론도 도로주행 해도 괜찮은거 아닌가요??? 그리고 동네마실이나 친구 만나러 갈때 단거리로는 괜찮을까요 오토바이 많이 타봤습니다. 2년 가까이 타면서 무사고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 합법이라고 당당하게 말할수는 없습니다만 딱잡아 말 할 수도 없습니다..
단거리는 좋으나 사고시 대처 방안이 없습니다
무법 이라는 말이 어울리는거 같네요 법과 법사이에 그 미세한 틈에 걸쳐있는거죠 다만 유도리없는 경찰분을 만나면 본인만 소명한다고 피곤해지죠...
영상 퀄리티부터 모든게 좋네요!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아!! 항상 몸 조심!! 타는거 조심!!
감사합니다 플쵸이님!
혼다 a7 타고 있는데 영상대로 골때려요. 자전거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니고. 자전거가 아니어서 자전거도로 못가고, 오토바이도 아니어서 사고나면 어떡하지 걱정하며 조심조심 마실용으로만 타고 있습니다...
자전거란 용어를 쓰셔서 더 혼란스러운데요, 이건 자전거가 아닙니다.
자전거는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주행하는 탈것을 가리키는 - 무동력 - 말입니다.
다른데서 동력을 가져오면 그건 오토 바이크 - 오토바이에 가까운 성질이 됩니다.
이건 오토바이중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오토바이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영상 기달렸어요 ㅋㅋ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태지 하여가 듣고 가다가 폐차했습니다. 😂 그이후론 하여가 안들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번호판 있는 써론도 보이던데 무엇인가요?
2 원동기 면허 있으면 가능한가요?
1. 아직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서론과 비슷한 다른기체가 아닐까 합니다 . 있더라도 제가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ㅠㅠ
2. 그렇습니다 도로에 나가는것이므로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최고시속 25km/h가 넘는 라이트비는 따로 추가적인 속도 리밋 걸 필요 없이
킥보드/자전거 처럼 공도 최하위차로 우측 가장자리(기존 우측 1/2을 20년 개정) 25km/h 이하 주행 가능
자전거도로 주행 금지
등록, 보험 불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만 리밋은 초기에 걸려있습니다!
@@Electricmotobro 아 애초에 25km/h 리밋 걸린 상태로 인증을 받은 거고, 그 걸 해제하면 안된다는 거군요
그럼 혹시
1. 리밋 해제 자체가 불법인가요?
2. 리밋 해제한 상태로 공도 주행이 불법인가요?
@@JurijDos 1.네 , 2.네
완벽하게 이렇다 저렇다 할 법이 정립되지 않아
아직까진 당당한 합법이라고 이야기할수있는것은
25km 이하로 가쪽 차선에 붙어서 서행하기 입니다.
@@Electricmotobro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말씀하신대로 차에 싣고 다니며 오프로드 장난감으로 탈 거 아니면 노답이긴 하네요
@@JurijDos 그렇습니다. 저도 점점 알아갈 수록 족쇄를 채어오는 느낌이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다양한 기체를 점차 알아보고 누구나 쉽게 탈수 있는 기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용팝들 점핑을 보니...
바이크는 4기통이었나요?ㅋㅋㅋㅋㅋ😅
항상 안라무복하십쇼
원동기따면 탈수있나요? 2종소형까지 따야하는지..ㅠ
글쿠 혹시 라이딩 하시다가 경찰 마주치면 검문같은거 당해보신적 잇나여 공도로 다니려고 하는데 경찰이 잡으면 곤란해지거등요 ㅜㅜ
인증이고 뭐고 다 필요없습니다. 면허, 보험, 세금 다 자동차와 비례해서 부여해야 됩니다. 몸무게 합쳐서 50~100kg이상되는 철덩어리가 30km 이상의 속력으로 달릴수 있는데 면허체계, 보험 등등이 지금 수준으로 미약한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KC인증은 안전관리의 영역이고 국토부인증은 사용에따른 관리죠. 둘다 필요하고 관리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인력이냐 동력이냐에 따라 나누면 됩니다. PAS라도 인력이외의 동력이 가세하면 동력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공도 안타고 산만 다니는건 면허 없어도 되나요
전기자전거 전문가이신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혹시 알리익스프레스 중국산해외직구 전기자전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내보다 싸긴한데 불량일까봐 걱정되는데 정보가 없네요
사격이 저렴한건 알리에선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알리에 큰돈주고 구매하는것은 비추 드립니다. 유튜브나 사람들로 부터 인정된 부품을 구하는것이 알리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자도 갈수있는 전기자전거 타세요
혹시 그러면 면허증은 원동기 면허도 괜찮은가요?
넵
덩치에 어울리지않는 허약한 체질 ㅋㅋㅋㅋ
아마도 전기 바이크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허점이 있는거죠.
지금 흔히 말하는 개인용 이동장치중 하나인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시피
하다보니 관리 규제가 허술한 편이죠.
봉담이네요 와.. 이지라이드 올터레인 한대 온라인으로 주문 했는데.. 이거 막상 사고 보니 봉담에서 경정비? 해주는곳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서 걱정이 앞서는데 혹시 아시는데 있으시면 ㅎ❤
경정비는 동탄 나가셔야해요 흑흑
갑자기 궁금한데 전동킥보드랑 이거링 차이가 뭔가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서서간다 앉아서간다 차이..?
그럼 도로에서 킥보드 타듯 타도 문제가 없겠네요 ㅎㅎ 전 또 번호판 없어서 도로에서 못타는줄 알았습니다. 킥보드도 번호판 없는데 도로에서 싱싱 달리니..
혹시 써론에 번호판 다는것이 불법인가요?
달고 싶어도 달 수가 없어요 이상한거 달면 더 큰일납니다
근데 항상 궁금하던데 우측 도로로 달리게되는데 좌회전할 때는 어떡해요??
제가 알기론 차랑같이 돌면 안되고 횡단보도 타고 넘어가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어야댐.
헬맷 정보 부탁드립니다
Sanction bell 입니다
면허증있으면 공도 주행 가능한가요
아직 써론 타세요?
헬멧정보좀 알려주세요~
Sanction bell 입니다
점핑노래빵터짐
25키로 리밋 안풀고 자전거도로 없는 차도에서 우측끝에 붙어서 타는것은 불법은 아니라는건가요??
그리고 보험문제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는것이지요?
완전 합법은 없습니다 .. 지금 전기 제품들 법이 애매해요 . 보험 안들어줘서 굉장히 무서운 도로입니다
크레용팝 ㅋㅋㅋㅋ 점핑 ㅋㅋㅋ
슈퍼73 보험안되유
점핑점핑 호러네요..😢
인생 그까잇것 gta되보자~~~인생나락!
1등
이사람 졸라웃기네 ㅋㅋ
어서오세요 ㅋㅋ
번호판없이 타면 신고해요 영상 조심하세요 불법을 알면서 불법을 하시는거에요
불법 아닙니다~공도주행만 안하면 전혀 문제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