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공법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차이점 - 메가로이어스 강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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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Speed 공법] 2020 헌법 사례형 쟁점 집중훈련
    [1-1] 위헌법률심판 (핸드북 p.3~10) 中
    [강성민 변호사]
    ■강성민 변호사 프로필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前 법무법인 로고스
    現 법무법인 청조
    現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법조인 양성 전문 브랜드
    메가로이어스 : vo.la/xVDB

Комментарии • 6

  • @mega-lawyers
    @mega-lawyers  4 года назад +1

    로스쿨 출신변호사의
    실전에서 통하는 핵심을 전수한다
    강성민 변호사 강의실 바로가기 : vo.la/gralV

  • @pperfectgirl
    @pperfectgirl 3 года назад +32

    4:45 바쁘신분ㄴ

  • @오늘이몇월며칠이더라
    @오늘이몇월며칠이더라 2 года назад +4

    와 얼굴도 핸썸에 목소리도 갓,,, 설명은 ㄹㅈㄷ,, 이해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다 가지셨네요 부럽습니다

  • @박기연-g7s
    @박기연-g7s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즉,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때, 원고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여
    헌재가 심판하는 헌법재판의 기본적 심판이고,
    헌법소원심판은 2가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한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 한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청구인적격을 가진 국민이 제기하는 심판청구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심판이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헌재의 기본적 심판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 항고, 재항고를 거쳐 최종 기각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국민이 직접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심판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요건은 자기관련성, 직접성, 보충성 등이 있으며, 특히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보충성 때문에 국민의 재판상 비용이
    상당하고, 변호사 강제주의이기 때문에 자산이 없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국민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어렵다고 본다.

  • @장인어른-x5j
    @장인어른-x5j 4 года назад +12

    바쁘신 분 2:00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4 года назад +3

    개같은 세상..피 토하는 음악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