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매매 캐나다 미국 시민권자 매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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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foreveryoung6200
    @foreveryoung6200 Год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TV-kb8yd
    @TV-kb8yd Год назад

    정리가 깔끔해서 이해가 잘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 @nanamusic6076
    @nanamusic6076 2 года назад

    듣기 편하고 좋아요, 감사히 잘 들을게요^^

  • @cws4144
    @cws4144 2 года назад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서울부동산 (아파트)을 팔았을때
    한국정부에 양도소득세를 냈는데도
    또 미국정부에도 양도소득을 신고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더궁금한것은
    한국에서
    미시민권자의 부동산거래가 있으면
    우리정부에서 미국정부로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되어있나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팔순 넘어셔서 고령과 서민으로 인정되어
    미정부로부터 연금혜택과 의료혜택을
    받고있는데 10억이 넘는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이
    미정부에 통보되면 기존에 받던
    혜택을 못받게 되나해서요
    세금도 세금이지만 여러가지로 걱정이네요
    감사합니다 ,,

    •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2 года наза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5월15일까지
      한국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송화채-w7y
      @송화채-w7y 2 года назад +1

      한국정부에서 미국정부로 통보가 되는지 확인하셨는지..저도 궁금합니다.

    • @cws4144
      @cws4144 2 года назад

      @@송화채-w7y 다른 유튜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봤는데
      그분이 알기로는 통보하지는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나중에 그돈을 미국으로 갖고들어갈때 문제가 생기거나
      또 외국인이 한국의 은행계좌에 일정이상의 현금이 예치되면
      본국으로 통보 되는 그런게 있다고합니다
      내생각으로는
      매매대금을 다른사람 명의로 예치하거나
      또 본국으로 가지고 가지않고
      한국에서만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거 같은데 좀더 자세한것은
      알아봐야 할거 같네요
      그외에 알게되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 @jinikim6426
      @jinikim6426 Месяц назад

      저도 궁금하네요

  • @tonykim5181
    @tonykim518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미국서부동산보유신고하는기간에신고를못한경우에도한국부동산매각시미국국세청에보고해야하나요 참고로 부동산매각대금은한국에서사용시미국국세청에보고해야하나요

    •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시에 알아야할 부분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