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걸렸을 때 선빵 맞으면 때려도 된다? 오히려 내가 감옥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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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9

  • @용희주도한최변
    @용희주도한최변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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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맞아서 때린거라니까요”
    “저 사람이 먼저 저한테 계속 욕을 했어요”
    실제로 폭행 사건을 맡다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이런 말씀을 하신 분 역시 똑같이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시비를 걸었고, 맞아서 똑같이 때렸는데 정당방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비가 걸렸을 때, 맞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사용하실 일이 없어야 하지만, 꼭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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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okim4724
    @sookim472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6

    말도 안되는 법이지 한국법은 이상해.
    미국은 무조건 정당방위다.

  • @geumsan1000
    @geumsan100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7

    그래서 법을 바꾸어야 한다. 정당방위로 때려 죽여도 된다로 바꾸어야 한다~

  • @shong56hong90
    @shong56hong9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우리나라 정당방위를 포용해야 합니다
    악용하는 사례가 있더라도
    이건 잘못된 법입니다

  • @rlaqudrjs12
    @rlaqudrjs1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7

    맞다가 병신되거나 죽으면 ㅋㅋㅋㅋ
    어케하라는 거냐 ㅋㅋㅋㅋ

  • @jonnyk8747
    @jonnyk874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당방위 악용이아니라 정당방위법 자체가 쓰레기에요

  • @최경구-n7w
    @최경구-n7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보내놓고 뒤돌아서 두통수까면 됩니다.

  • @mks9522
    @mks952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법을 바꾸는게 먼저임 먼저 상해를 입었는데 아무것도 안하다 만약에 죽는다? 먼저때린놈 처벌이 무슨 상관 내가 이미 죽었는데?

    • @mks9522
      @mks952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거 법 바꾸게 하는거 한가지 방법있음 만약 시비걸려서 맞았는데 내가 심하게 다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그러면 오히려 범죄자가 아니라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됨 왜? 따지고 보면 법을 이상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내가 이만큼 다쳤잖아? 그러면 법을 만든 국가의 잘못이니 국가상대로 손배소 청구 해야지

  • @조조진우-v2o
    @조조진우-v2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런걸 법 이라구 만드는 국개들을 없애라
    전과자도 2심유죄받아도 실형선고 중에도 국개가 되는게 정상이냐?
    먼저 때리거나 먼저 시비건 사람을 처벌해봐라
    시비 안 걸고 절대 먼저 때리지 않아 폭행사건 팍 줄어든다

  • @turko2305
    @turko230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때렸어도 맞았다고함
    거지같은 법

    • @환관문진핑
      @환관문진핑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뭐 억울하게 때렸다고 우기는게 먹혀들면 어처피 처벌받는것이니 진짜 두들겨패고 처벌받는게 덜억울하죠

  • @geumsan1000
    @geumsan100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 사회도 법보다 주거이 먼저야~

  • @붕붕-m2d
    @붕붕-m2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악용은 무슨.. 약올리거나 말거나 먼저 폭력쓰는게 진짜 쓰레기짓인거..다들아는거고

  • @마이나써
    @마이나써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좀맞으면 도망가야긋네요

  • @찌라시조중동
    @찌라시조중동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잣법이다./

  • @지투요
    @지투요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맞는 말씀인데
    법과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게 문제죠( 일방적인거는 없다고 결론내니까)
    시비 붙다가 좋게 끝나지 않고 사고 나겠다
    싶은면 상대방 까버리세요
    (뽀족한거 안됨 , 몽둥이 같은거로 하체 위주로 조져 주세요)
    깡 값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장애 입고 휴유증 남으면 돈 소용없어요
    법과 경찰은 최소한으로 날 지켜주지
    백퍼센트 지켜주지 않아요
    싸움을 피해요 아가리 파이터가
    통하는 놈이 있고 안 통하는 놈이 더 많아요
    이도 저도 싫으면 자리 피하고 도망가요
    우리는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거니까

  • @슈타인할트
    @슈타인할트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친구들과 모여서 극장이나 시내에 갔는데 누가 나한테 쌍욕을 하거나 계속 인신모욕을 하는 걸 무시했는데 급기야 때리려고 하는군요
    아쉽지만 친구들을 두고 집으로 도망쳐야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이런 경우에 계속 피해자로 정신적인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해야하는군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다음에 또 거기 근처에 갔는데 아뿔싸 또 그 녀석이 있군요
    아마도 나와바리인가 봅니다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왜 나만 보면 그래

  • @geumsan1000
    @geumsan100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정당방위법이 조~옷같은 거야~ 현실성이 있어야지....법이 이상적으로 만들어진거야~

  • @irresistible8317
    @irresistible831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억울하겠네요ㅠㅠ

  • @shlee3163
    @shlee316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환불 업무방해 신고 후 체포되는것도 법 바꿔야 하는게 진짜 강압체포하기에 누구든지 체포가 가능하면 검사라는 직업의 영장청구 기능과 상충되서요..

  • @일체유심조1
    @일체유심조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님...
    맞고만 있어도
    때린 놈이
    고소하던데...

  • @환관문진핑
    @환관문진핑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맞았는데 상대방이 돈 한푼없는 그지섀끼면 병원비 본인부담 아닌가요?
    얻어맞고 병원비까지 지출되면 이불킥할듯 싶은데요ㅎㅎㅎ
    가해자측에 압류&처분할 재산이 없고 배째라 몸으로 때울련다! 하면 원하는대로 강제로 배째서 신장이라도 뜯어팔아서 피해금액 보상해주도록 해야합니다.

  • @DIY-vj1uo
    @DIY-vj1u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런데 1심 가보면 전부다 쌍방폭행으로 땅땅 때리느너 알고계시지 않나 ?
    그냥 쌍방폭행 각오하고 싸우라고 해주세요. 주변에 누가 증인서거나 영상 찍는 사람없으면 일방적으로 맞아도 나중에 1심가서 상대방이 주장하면 쌍방됨. 이게 현실인데 이런걸 말해줘야할듯 싶은데.....

  • @올라-v2v
    @올라-v2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국법은
    피해자를 보호는 커녕
    오히려
    범죄자를 존중하고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범죄자가 범행을 판치는

    순수 피해자도 쌍방과실로 1도라도 과실을 맞고
    피해자의
    범죄자로부터 보호받을수있는
    그 어떤
    정당방위 행위를 부정 쌍방 과실로 적용하거나
    처벌을 하기 어렵게하거나
    합의도 어렵게
    벌금으로 때리기 다반사등
    결국
    범죄자에게
    뒤지게 피해를 당하거나
    죽거나
    말거나
    피해자가 오히려
    어쩔수없이 당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해야하는
    개법임
    개법임

  • @geumsan1000
    @geumsan100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법이 조~옷 같은거야~ 먼저 맞으면 정당방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