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40번 문제 3번 질문입니다. 3자 명의신탁 관련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을에게 있고 신탁자 갑은 매매당사자로서 여전히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 할수 있는건 신탁자가 매도자에게 가지고 있는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1)매도인을 대위해서 수탁자 명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권리와 2)진정명의회복에 기한 소등 청구를 대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지문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해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 청구는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4번 복수가 되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교수님!
40번 문제 3번 질문입니다.
3자 명의신탁 관련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을에게 있고 신탁자 갑은 매매당사자로서
여전히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 할수 있는건
신탁자가 매도자에게 가지고 있는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1)매도인을 대위해서 수탁자 명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권리와
2)진정명의회복에 기한 소등 청구를 대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지문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해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 청구는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4번 복수가 되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매도인이 갑이고 신탁자가 을인데, 송영호님이 문제를 잘못 읽으신거네요
34번 문제에서 3번에 필요비부담에 있어 지상권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필요비 부담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