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하는 지역 사야될까 말까 고민된다면? 김건우 변호사가 그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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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

  • @buildingroad.
    @buildingroad.  18 дней назад +3

    건평법률사무소
    gunpyong.com/
    02-2088-7409

  • @에반로저스
    @에반로저스 18 дней назад +3

    재건축사업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전이라고 했는데 사업시행인가후에 들어가면 청산당하는거아닌가요? 헷갈리네요

    • @건평법률사무소
      @건평법률사무소 18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수시 현금청산 받습니다. 다만 국가의 공매나 은행의 경매로 이루어지는 물건 매수의 경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의 매수 등 은 조합원 및 분양자격을 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사건에서 검토내용은 각 다를 수 있으니 실제 투자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 @bobbychoi5770
    @bobbychoi5770 18 дней назад +2

    어디보니까 도로를 경매로 낙찰받아서 조합원되고 그랬다는데 가능한소린가요?

    • @건평법률사무소
      @건평법률사무소 18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재건축 아닌 재개발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아니더라도 사업구역 내 다른 필지와 합하여 90제곱미터가 넘어야 합니다. 다만 개별사건마다 고려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투자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