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놀고 먹는 공무원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일 복 터져서 집에도 안가고 일하는 공무원 많아요 특히 각 부처 주무관들 고생하는거 모르실겁니다. 국가에서 업무경감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맞지않지요. 공무원 "고만 뽑아라"가 아니라 조직과 업무효율적인 부분들에 관해 쇄신이 필요한 것 뿐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독재자들이 공포정치나 대국민 사기극을 했음에도 해방 이후 망한 적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망해가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나요? 국가 브랜드가치 정점에 서 있는 현재가 망해가고 있다고요? 현실지각능력 괜찬으십니까?
@@breadsuttle 계도와 통보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것을 알게 해주고 바르게 이끌기 위함이 계도입니다. 무턱대고 불법이라고 철거해라고하면 불법인지도 모르고 돈쓴사람들은 뭐가되나요? 최소한 철거 유예기간을 주고 다음부터는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죠 지금도 동네나가보면 창문광고 없는곳이 없습니다.
1:35의 인터뷰는 어디까지나 업자의 생각인듯 합니다. 저도 19년 동안 장사를 한참 했기에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간 창업하면서 단 한명의 간판업자도 유리에 붙히는 시트지가 단속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이 들어오는 간판에 관해서만 유리면에 시공시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그 분들이 의도적으로 숨기는게 아니라 그 업계에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었다고 봐요. 개업하기 전 허가관련 해서 구청 공문원에게 문의를 할 때도 간판에 대한 얘기만 할 뿐 유리 시트지에 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요. 심지어 시설 다 해놓고 담당자 현장 답사 확인 할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나가서 주변 상가건물 한번 둘러 보세요. 사무실 제외하고 100이면 100집 전부 다 창문에 어떤 형태로든 시트지를 붙혀뒀습니다.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정도 상황이 될 때 까지 내버려 뒀었으니, 담당부처도 이 부분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기존에 영업하고 있던 업체에겐 조금은 다른 잣대를 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건 특정 한 두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상가가 입점 할 때 부터 이 부분에 대한 지침과 안내는 전무하고 소홀하게 여겨지는 상황인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이런식의 '이건 불법이니 신고들어 올 때마다 벌금 부과하면 그만이다' 라는 방식으론 아무것도 해결이 될 리 없지요. 그저 업주들을 미필적 범죄자로 만들고 고통받게 할 뿐입니다. 이런거 말고, 실질적인 계도를 최종목적으로 해서 업주가 자발적으로 시정 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우선적으로 주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때 행정적 이행조치를 취하는게 순리에 맞지 않을까요? 물론 신규 영업허가 시에는 이 부분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안내하고 미준수시 현행법에 맞는 즉각적 조치를 해야겠죠. 지금 역병으로 2년째 나라 민생이 이모양입니다. 다들 피폐해지고 지쳤는데 회복될 기미는 보이질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나라에선 어떻게든 알아서 잘 버텨보라는 식입니다. 한참을 방관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린 법대로 할 뿐이니 문제없다' 라는 원리 원칙 모드로 태세를 전환하며 이행강제금 통지서라...대체 무엇을 위한 건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법대로 해야하는 (모두의 욕받이..ㅠ) 공무원은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야만 하니 아무 힘이 없지만요, 꼭 법을 바꾸는 어려운 방법이 아니어도 됩니다. 각 지자체가 허용 가능한 '옥외설치간판의 범주'에 대한 합리적인 유권해석만 내려준다면, 업주들은 물론이고 최일선에서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일 처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암튼 , 500만원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 어려운 와중에도 열심히 운영 잘 하다가 저런 식으로 통지서가 날라오는건 업주 입장에선 그저 날벼락 맞는 기분일 겁니다. 내 마음이 다 아프네요.
1. 해당 부분이 최근에 한국이 도시미관이 좋지 않다는 논란이 커져서 그런겁니다. 2. 모른다는건 거짓말이거나, 광고 업체게 고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알고도 한거면 학원이 벌금을 내고, 업체에서 속인 것 이라면 업체에게 벌금을 물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사소송 진행하면 가능은합니다. 3. 직무유기 보단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기에 손을 못댄겁니다. 구태여 말하자면 편의성을 봐준것이죠. 근데 그게 1번의 이유로 이슈가 되다보니까 공론화가 많이 되고 민원이 증가되니, 민원이 접수된 이상 봐줄 수 없어서 그렇게 된겁니다.
그럼 반대로 공무원이 직무유기 했으니 공무원들 짤라라
이게맞지
지금까지 직무유기 햇으니 처벌해라
싸가지들
공무원은 안짤립니다ㅎㅎㅎㅎㅎㅎㅎ
ㅋㅋㅋㅋㅋㅋ그렇네
남북전화선 연결됐죠? 그럼 뭐해야죠? 상납금 마련해야죠
저게 불법인지 아닌지 몰랐다는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거지 ㅋㅋㅋㅋ
00:52 여기보면 사전통보했고, 현재까지 자진정비하지않아 7월 30일까지 안하면 벌금부과한다고 최후통첩임
갑자기 단속한게 아닌듯
미리 예고를 충분히 하고 법집행을 했으면 하고
시기적으로 코로나 시점에 느닷없이 하는것은 반발이 클것 같다
1:35 과태료 부과해도 그냥내고 한다는데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자체가 계고에요 '느닷없다'는 아무리 봐도 거리가 먼거 같은데...예고도 했고 과태료부과도 하고 공무원은 일잘하네요.
현실에 맞는 규제법안 개선은 국민이뽑은 국회의원이 할일인듯 ^^
망해라 망해라 하네요
대통령이 문재앙이니 이름값하는가봅니다
오세훈 시장 제대로 하는게 없네요
@@plzletmeloveu 그럼 ㅅㅂ 형평성맞게 전부다 규제하든가 ㅡㅡ
공무원들 싹다 징계해라 5~10 년동안 한번도 단속안한게 직무유기다
아니 불법이면 최소한 계도 기간이라도 줘야지.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단속때리는게.어디있냐. 상식적인 상황이냐.
코로나로 세금 부족해져서 자영업자들한테 뜯으러왔나보네 ㅋㅋ
옥외 간판 고정 불량으로 떨어져 사고나는거 보다 났지
ㅋ오세훈이~ 멋지네ㅋ 당신들이 오세훈이 앉혀놓고 정부욕 하지??ㅋㅋ
민원 들어왔다잖아 공무원들은 민원이 제일 무섭지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위반이라 민원 들어왔으면 구청공무원 입장에선 단속해야지
그 조례 박원순때 만들어진 조례고 잘못된 조례를 고칠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고 단속한 강서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왜 오세훈을 찾는지...?
점점 자유가없어저가네
내가 살아오면서 저게 불법인줄은 이제 처음 알았네
진심..어릴 때 창문에 주산학원 적혀 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은 봤는데
불법을 저지른 간판회사 처벌 안하냐?
업체먼저 처벌해야 창문광고가 사리지는거 아녀.
유리창청소 업체인데;; 최근들어서
시트지 제거 의뢰가 많이들어와서
먼일인가 했는데...이런 결과가 있었네욤..
왜 이런 시국 ?
악법 도 법이다
지켜야 할것이다
40년 살면서 이게 불법인걸 오늘 알았네ㅋㅋㅋ
불법이면 지금이라도 당연히 없애야죠.
꼭 필요한곳에는 인력 부족하다고 난리치면서 이시국에 꼭 저러고 싶을까?
인력 남아 돌면 방역단속반으로 돌려서 불법영업이나 잡아라!
계곡에 불법점검 하고있는 못된상인들이나 철거해라
법이있었냐?
놀고먹는 공무원들 일시키네
공무원 고만 뽑아라
이나라는 공무원때문에 망한다
공무원 때문에 언제 망하는지 가르쳐 주실수 있나요..
@@Healing_Lullulalla 이미 망하고 있음. 언제 망하는지가 아니라.
@@timecollabo 예? 이게 망한 나라 맞나요?
설마요..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어떤면에서 망했다고 말씀하시는지 딱 한가지만 납득이 되게 말씀 부탁 할께요..
일부 놀고 먹는 공무원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일 복 터져서 집에도 안가고 일하는 공무원 많아요 특히 각 부처 주무관들 고생하는거 모르실겁니다. 국가에서 업무경감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맞지않지요. 공무원 "고만 뽑아라"가 아니라 조직과 업무효율적인 부분들에 관해 쇄신이 필요한 것 뿐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독재자들이 공포정치나 대국민 사기극을 했음에도 해방 이후 망한 적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망해가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나요? 국가 브랜드가치 정점에 서 있는 현재가 망해가고 있다고요? 현실지각능력 괜찬으십니까?
실컷 불법을 저지르게 방치해놨다가 단속해야 과태료를 남부럽지않게 걷을 수 있으니까....
그래 돈을 뿌렸으니... 세수 걷어야지
돈이 필요한가보네. 공무원 다자르고 10퍼센트만 써도 된다.
단속보다는 계도가 먼저라 생각됩니다...공무원들아...이건 법을 지키기위한게 아니라 돈을 걷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breadsuttle 계도와 통보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것을 알게 해주고 바르게 이끌기 위함이 계도입니다. 무턱대고 불법이라고 철거해라고하면 불법인지도 모르고 돈쓴사람들은 뭐가되나요? 최소한 철거 유예기간을 주고 다음부터는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죠 지금도 동네나가보면 창문광고 없는곳이 없습니다.
차후에 못하게 하지
그러면 용도나 상호명 변경시
차츰 사라질 것 같은데
불법 옥외 간판 ㆍ불법 현수막 단속이나 좀 하고
저걸 또 굳이 단속해서 힘들게 하냐
돌출간판단속은 이해하는데 유리창은 왜 단속하는거?법을 조정해야지
국회의원 월급줄라고 ㅋ
재난지원금 퍼주면서 국고 바닥났으니까 저렇게 벌금이라도 물어서 세금 걷을려고....
광고가...이쁜건 아니죠. 유리창까지 광고물 붙이면 더럽긴 함. 저런 룰은 있는게 나음. 다만 지금까지 단속안하다가 돈내라 그러는건 좀 ..... 단속안했다는건 허용한거나 마찬가진데..
@@원스타-w1y 다닥다닥 붙은 건물들 창문에 아무것도 표시안하면 모르겠던데요 통일감있게 규격화시켜서 창문광고는 하고!돌출간판은 위험하니 규제하고!방법을 찾자는거죠
세금 걷어서 북한퍼주려는거야??
1:35의 인터뷰는 어디까지나 업자의 생각인듯 합니다. 저도 19년 동안 장사를 한참 했기에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간 창업하면서 단 한명의 간판업자도 유리에 붙히는 시트지가 단속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이 들어오는 간판에 관해서만 유리면에 시공시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그 분들이 의도적으로 숨기는게 아니라 그 업계에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었다고 봐요. 개업하기 전 허가관련 해서 구청 공문원에게 문의를 할 때도 간판에 대한 얘기만 할 뿐 유리 시트지에 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요. 심지어 시설 다 해놓고 담당자 현장 답사 확인 할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나가서 주변 상가건물 한번 둘러 보세요. 사무실 제외하고 100이면 100집 전부 다 창문에 어떤 형태로든 시트지를 붙혀뒀습니다.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정도 상황이 될 때 까지 내버려 뒀었으니, 담당부처도 이 부분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기존에 영업하고 있던 업체에겐 조금은 다른 잣대를 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건 특정 한 두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상가가 입점 할 때 부터 이 부분에 대한 지침과 안내는 전무하고 소홀하게 여겨지는 상황인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이런식의 '이건 불법이니 신고들어 올 때마다 벌금 부과하면 그만이다' 라는 방식으론 아무것도 해결이 될 리 없지요. 그저 업주들을 미필적 범죄자로 만들고 고통받게 할 뿐입니다. 이런거 말고, 실질적인 계도를 최종목적으로 해서 업주가 자발적으로 시정 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우선적으로 주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때 행정적 이행조치를 취하는게 순리에 맞지 않을까요? 물론 신규 영업허가 시에는 이 부분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안내하고 미준수시 현행법에 맞는 즉각적 조치를 해야겠죠.
지금 역병으로 2년째 나라 민생이 이모양입니다. 다들 피폐해지고 지쳤는데 회복될 기미는 보이질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나라에선 어떻게든 알아서 잘 버텨보라는 식입니다. 한참을 방관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린 법대로 할 뿐이니 문제없다' 라는 원리 원칙 모드로 태세를 전환하며 이행강제금 통지서라...대체 무엇을 위한 건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법대로 해야하는 (모두의 욕받이..ㅠ) 공무원은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야만 하니 아무 힘이 없지만요, 꼭 법을 바꾸는 어려운 방법이 아니어도 됩니다. 각 지자체가 허용 가능한 '옥외설치간판의 범주'에 대한 합리적인 유권해석만 내려준다면, 업주들은 물론이고 최일선에서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일 처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암튼 , 500만원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 어려운 와중에도 열심히 운영 잘 하다가 저런 식으로 통지서가 날라오는건 업주 입장에선 그저 날벼락 맞는 기분일 겁니다. 내 마음이 다 아프네요.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세상을 이끌고 갈때 그 사회는 미래가 없다..... 세상의 모든일을 진행할때 공무원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때... .이 사회가 얼마나 암울하겠는가 ??? 혁신 ? 창조,,,, 그 딴게 어디있어 ???? 공무원 아~~...
그 책상에앉아서 적혀둔 법령에따라 움직일텐데 그 법령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만든 법임 있어보이는 말만 가득하네요
옆에서 자꾸 신고해서 그럴수도 있음.
조선이 그렇게 일본한테 개발렸죠. 일본에서 조총 테크트리를 타고 있을 때 조선은 공무원들의 선비놀음.
공감 100%
선거전에 퍼줄려면 돈걷어야죠
예산 빵구난거 어디서 메꾸나 하다가 생각 났나부지 공무원 정말 에혀
세금 걷어들일 구실이지. 정부, 지자체의 부채 폭등으로 어떻게든 채워넣어야 하거든. 곧 선거라 그때 가면 부채적자 뽀록나게 되어 있거든
세금거더야지돈을줬으니
오세훈 시장 똑바로 하는게 없네
@@알콜박-w3t ㄹㅇ ㅜㅜ 하
@@알콜박-w3t 박원순 시장때 돈 너무 퍼줬어 ㅠㅠ 어쩔수 없지 ㅠㅠ
@@알콜박-w3t 오세훈이 아니라 문재인이지;
왜 단속을 지금 하냐면 저거 벌금 뜯어서 재난지원금이라고 생색내면서 나눠줘야 하거든
불법이라면 미리 고지를 해줘야지 코로나땜시 힘든 사장님들 더 힘들게 하네요.
이게 미리 고지한거일걸요?
언제까지 안떼면 벌금 얼마라고
그리고 영상에 공문보면 이미 공고가 나갔고,그럼에도 자진정비하지않아 벌금나갈거니 7월 30일전에 제거하라 최후통첩나간거네요
유리창에 광고하면 안되는거 올해 나온 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던 법이고 단속도 부정기적이지만 안했던것도 아님
오재앙
근데 불법을 고지할 필요가 있나? 광고업체가 더 잘 알고 있었을텐데? ㅋ
@@얌얌쩝쩝-z6z
지자체에선 불법을 고지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광고업체랑은 상관 없다고 봅니다.
왜?라뇨 국고가 부족해졌으니 세금 더 걷어야죠
지자체장이 민선으로 바뀌면서 표를 의식해서 단속을 제대로 안한게 불법 옥외광고물을 난립하게 된것이다.
저건 합법화 시켜야지 옥외광고판으로 태풍에 날아가는것도 아니고 이나라는 법적규제가 너무 많아
뭐 별게 다 불법이네. 옥외간판 노출되면 안된다고 규정해서 밖으로 못빼고 벽면에 간판달면서 유리에 하는건데, 유리도 불법이라고? 진짜 웃기네. 세금 거두려고 혈안이 되어있네.
왜 이제야 하냐고요? 하도 퍼주다보니 돈이 딸려서 과태료 뜯어서 매우려고 하는거겟죠.
윗분들 지갑채우려면 코로나가 문제냐... 걍 어떤명목으로든 돈 걷어서 주머니 채우겠지
ㅈㄹ하네. 현행법이 그런데 어쩌라고? 그동안 유예기간이었다 생각하고 벌금을 내야지. 그렇게 따지면 노점상은 계속 그 자리서 장사했으니 합법이냐?
자 그럼 국회의원들부터 단속해보자
제대로 일하는거 맞는지
불법 저지른거없는지
공무원들은 얼마나 정직하게들 하는지 출근하면 일만하는지
국회의원들 고급 외제차에 9명보좌관에
시의원 똘마니까지 ㅋ 다 우리세금인데
ㅅㅂ 하는건 없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그러다 또 당선되면 또싸우고 이제
지긋지긋 하다. 차라리 국회의원들
없는세상에 살면 지금보다 더 잘살듯 하네요~
국회의원 사무실도
저렇게 유리창 광고 하지 않나요?
@@goodhkdteam2685 보좌관들조차 평소에 하는일이 많이 없는거 같던데요ㅋㅋㅋ
@@절식남-g1w 그러고 보니 그런거같네요?
지나가다보고 신고해보면 될듯
어떻게 처리하나 보고싶네요
@@seok-r7k 맞는 말씀입니다. ~~
저게불법이라고?
어렸을때 학원창문에 안붙은 곳이 없던데
30년이 지나서야 불법이라고 돈을 뜯어가네
이야 기가막히다
세금이 모지라서요. 묵혀놨다 지금 거둬들이려구요
구청도 참답답하네 미관이고 뭐고 불법이면 첨부터 공공하면서 못붙이게 해야지 민원인이 미관이 안좋으면 안보면 되잔아 업주입장에 먹고사는 생업에 관련된일인데
한 10수년전부터 도시 시각공해라고 이슈화되었을때 유리벽 간판 불법이라고 소개된걸 기억하는데 그렇지만 정보 전달은 필요하니까 광고판 레이아웃 맞춰서 걸었음 싶네
어..? 우리동네 국회의원 사무실도 유리 광고 붙어있는데..
한국 행정은 진짜 최악이다... ㅉㅉㅉ
오 저게 불법이였나요? 앞으로 보이는 모든 건물 민원 넣어야지
여지껏 수십년 방치한 공무원들은 어떤처벌을 받을까
헐 깔린게 다 유리창으로 가게 광고하는데 이걸 지금 단속한다고?? 와 진짜 자영업자 사정없이 다 죽이는구나
서울시 공무원이 너무 많아서 줄여야겠어요. 자치구를 줄이고, 구청 공무원도 줄여야죠.
주디 닥치고 불법이니까 제거해라
도둑놈이 일주일 전에 돈훔쳤는데
왜 오늘 체포하냐고 따지는 꼴이네
1. 해당 부분이 최근에 한국이 도시미관이 좋지 않다는 논란이 커져서 그런겁니다.
2. 모른다는건 거짓말이거나, 광고 업체게 고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알고도 한거면 학원이 벌금을 내고, 업체에서 속인 것 이라면 업체에게 벌금을 물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사소송 진행하면 가능은합니다.
3. 직무유기 보단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기에 손을 못댄겁니다. 구태여 말하자면
편의성을 봐준것이죠. 근데 그게 1번의 이유로 이슈가 되다보니까 공론화가 많이 되고
민원이 증가되니, 민원이 접수된 이상 봐줄 수 없어서 그렇게 된겁니다.
ㅋㅋㅋㅋ 싸우자고? 공무원들도 저런식으로 따지면 징계받을거 한두개냐
귝개위원들. 존재의 이유가 전혀없음. 오히려 사회 악임.
민원들어와서 단속했다는데 느닷없이 왜 귝개위원들이 나와요?
그럼 일못하면 공무원도 짜르고 연금몰수해야지 그런 민원넣으면 저렇게 잘 처리해주려나?
자영업자들재난지원금 퍼다주고 이제거둬들이는거지 저게 몆년간 놔두다갑자기하는건 저건 문제지
그럼 장사 안되서 디지겠다고 징징대는데 걍 쌩까고 놔둘까? 전세계가 코로나로 힘든데
방역하지말고 디지던 말던 정부는 쌩까면 되것네?그나마 방역열심히 해서 이정도지
다른 나라처럼 놔두면 우리도 하루에 수만명
식 코로나 걸리고 개판된다
진짜 나라가 미쳣네 지원금 뿌린거걷을라고 사람들 다죽이겟다 이제
엥?? 저게 불법이였어요? 헐 몰랐음 모든 건물에 저렇게 되어있어서.
쉽게 알아보기 좋기만 하던데
이시국에 괜히 어려운 자영업자들 단속보다는 국회의원들 불법현수막게시많이한다. 그거나 단속해라!
방법은 지금부터 하되 공정하게 경기도처럼 다밀어버리면 문제 없지만 누구 봐주고 그러면 문제 진짜 커짐
@@belief3001 왜 궁금 하지? 사실을 이야기 한것 뿐인데........
놀랍지도않다 투표하세요
현수막 아무나 임의로 철거해도 되는 법이나 만들어라
단속할걸 단속해야지 이시금에 티브이 광고만 사라남는 시대네 그것도 오백만원 억지다 억지
대표적인 게 부동산
신고 민원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 단속반
입간판도 문제 많죠~ 특히 통신업계
유리창광고가 대표적인게 부동산이라고 할만하냐?
보면 100%유리창광고하던데.
그냥 니가 부동산이 싫은거겠지.
@@여름향기-e2v 다 불법이니 때라고
@@josej5208 지금 그얘기가 아니잖냐
전국 상가건물에 과태료 매기면 반년치 국세 걷겠다
몇 십년을 가만히 있다가
이젠 불법이라고?
정부돈이 없나 보다😅😅🤭
국민을
위해서 100원 까지도 철저하게 세금.과태료 로 뺏어가는 나라
내가 임대한 상가 창문에 스티커를 붙히능게 무슨 잘못이냐 이놈에 규제규제
왜 이러기는요? 재난지원금 뿌릴려면, 세금을 걷어야 하니까요.
그래 싹다 잡아라
자영업vs공무원
표얻으려 돈쓰고 돈부족하니 단속해서 벌금거둬야지
유리창 광고 같은건 존나 오래전부터 하던거 아니냐? 이시국에 느닷없이 ?
돈뜯는거죠 한번도 경험해보지
이제서야? 지금 세금 걷어야하니까ㅋㅋㅋ
철밥통은 언제나 입맛대로 단속했고ㅋㅋㅋ
그저 대한민국일 뿐
공무원이 국민의 위에 있으면 생기는 일.
그동안 모른척하다가 어려운 시기에 단속해야 했니?
어려운 시기라 단속하는겁니다. 앞에선 지원금뿌리는척하고 뒤에선 다시 회수하는 방식이죠.
민원들어왔데잖아요
그놈의 불편충들
@@chosajangkr13 5년 10년 전부터 부쩍 늘어났어요~ 이명박근혜때 뒷돈받고 쉬쉬해주던게 이제야 터진듯 싶네요 ㅠ
@@eternal1440 뒷돈 받았었으면 뒷돈 줬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폭로 하겠죠..
테라스에 천막만 펼쳐놔도 신고 하는데 멀 바래 공무원들이 신고 하는게 라니고 바로 이웃주민이 민원넣어서 일터지는건데
당연히라는게 어디있어 ㅋㅋㅋㅋㅋㅋ 확인 안하고 돈에 미쳐서 광고 하는게 잘못이지
재난지원금 뿌렸으니 거둬야지..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거다
재난지원금 안받으면 되잖아 장사 안된다고 징징대고 코로나 최대한 방역하면 처 못 놀게
한다고 징징대고 몰 어쩌라는거야 백신 주사 놔주면 후유증 있다고 징징대고 보수 쇠끼들은 다 불만투성이냐 니들이라고
잘 할거 같아 국민세금으로 돈 있는 놈들
배만 더 불려주지
아니.. 일반 민간에게 딱히 피해도 안주는데..
왜.? 단속 하지.. 국회의원 예산 해처먹는것 이나 ..단속 하지는..😑😡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이로다
왜 이제야 단속이 아니고,저거 모르고 광고했겠냐?
단속안하니깐 알고도 한짓이지
지저분하다.단속해서 없애버려라.
법이 뭐같은면 바꿀 생각은 안하고 처벌만 하려고하네 나라가 거꾸로 가는거지 국민들이 바보같이 네네하니까 권력자들이 지들 마음대로 하는거다 정신차려라
아 저게 불법이었어? 엄청 흔해서 여태까지 불법인줄도 몰랐네.
이게 이 나라 공무 수준
알리지않은구청 정부의문재아닌가?? 법제정이나 개정 후 계도기간을 가진뒤 실시해라
진짜 욕 밖에 안나온다.
오세훈 뽑았으니 자영업자들이 감내해야지 세금내는 자영업자들은 단속하고 세금안내는 포장마차 계곡불법영업은 내버려두는 서울시장
열매가 익어서 수확하는거 같노. 불법인거아는 사람도있지만 모르고 한 사람도 있을건데 이시국에 경고정도 먼저해도 될듯한데..
그러게요 ㅋㅋㅋㅋㅋ 열매수확하듯...
국회의원 사무실도 유리에 도배해놨던데ㅋㅋㅋㅋㅋㅋㅋ
음...
수십년간 단속없다 갑자기 단속한다?
코로나 지원금줄려고 세금을 모으는중이군요! ㅎㅎ
쓸때없는 재난지원금 막 뿌리더니 이런걸로 세금 충당하네ㅡㅡ
첨 듣는 얘기. 광고업자 말이 더 우습네. 알면서도 업주들이 한다고? 아닐껄. 광고업자들이 부추길껄. 불법 아니라고.
빌딩에 화재발생 했을때 유리창 광고물 때문에 탈출 못해서 사망사고 여렀있었는데 이걸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돈귀신이 붙었구나 그러다 사람 잡아먹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시청이 시민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될려고 하는군 ㅋㅋㅋ
영상보면 강서구청이고 강서구 전체 단속 한것도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한거라는데 시청은 왜 찾음?
@@김병선-c8k 구청은 시청관활 아닌가유 ㅋㅋ
@@hic5461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합니까? 구에서 하는 행정이 시장 책임이면 구청장은 뭐하러 투표로 뽑습니까? 시장 지시면 다른 구청은 왜 단속 안하나요?
단속의 근거가 된 옥외광고에 관한 조례가 박원순때 만들어진건 아시나요?
관활-> 관할
돌출간판 보행에 문제가 되는 것들만 정리하면 될것같은데
어차피 공무원들 정원초과인데, 직무유기로 구조조정 해서 다 자르자
정원초과는 아직 아닌데 ㅋㅋ;
왜이제야 가 아니라 세금이 없으니까 여기서 걷는거지ㅋㅋ
왜 하필 이시국에
가만두다가 이제와서 그럼 대박이네
다죽자는건가
재난지원금으로 나랏돈 엄청 내치면서
국고가 바닥나서 그런거 같네요.
요즘 누가 간판 보고 찾나 다 검색하는데 쓸데 없고 흉물 스러운 것 이기회에 없애자
철저히 단속 하면 오히려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그 동안 단속 안 했던 것들도 소급해서 업무태만으로 징계해야겠네요.
힘든시기잖아 5차재난지원금 받으려면 세금 내야지!!
나라가 이렇게 힘든시기에 내라면 좀 내라!!
재난지원금으로 세금 나갔으니까 세수 확보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어매이징하다 이번 정부 ㅋㅋㅋ
나중엔 간판도 불법이라고 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