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명도, 속 썩이는 점유자, 속 시원한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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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9

  • @Cho_JangHyun
    @Cho_JangHyun  4 года наза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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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_JangHyun
    @Cho_JangHyun  4 года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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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금-j8b
    @금금-j8b Год назад

    임차인 대상 점이가 강제직행 방문시 또 다른 점유자가 있을시는 계속 추가점유자를 바꿀수 있어서 인도명령이 끝이 없을듯 합니다. 어려운거죠

  • @이영자-w2z
    @이영자-w2z 4 года назад +1

    잘듣고갑니다 ᆢ우리집에 2400백 받아가는사람ᆢ 3개월 살고 나가요 월세 받는법 ᆢ잘 알고갑니다

  • @Cho_JangHyun
    @Cho_JangHyun  5 лет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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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qd5mp
    @TV-qd5mp 4 года назад

    전입도 없고 계약도 없이 깔세식으로 사시는분이 이사비 요구하는데 드려야 하나요?

    • @Cho_JangHyun
      @Cho_JangHyun  4 года назад +1

      이사비는 계약기간이나 곙약갱신청구권등의 권리등을 한쪽(임대인)이 지키지 못할 경우에 상호 합의를 도출하는데에 필요한 양해, 양보의 문제이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상호합의의 문제 입니다.

    • @TV-qd5mp
      @TV-qd5mp 4 года назад

      @@Cho_JangHyun 네 감사합니다.
      보증금 떼인것도 없지만 상황상 드리고 명도를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 @tv-vlog1111
    @tv-vlog1111 3 года назад

    월세는 몇%로 산정하게 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