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도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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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9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결론 : 주거급여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이 두 제도에서 받는 돈의 합계가
    2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조건1 : 주거급여를 20만원보다 적게 받고 있어야 한다.
    조건2 : 실제 월세는 20만원 초과해서 내고 있어야 한다.
    조건3 :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 2가지를 합해서 20만원을 넘을 순 없다.
    ex)
    조건1 : 주거급여를 15만원 받고 있다.
    조건2 : 실제 월세는 30만원 내고 있다.
    조건3 : 주거급여(15만원)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5만원)을 합해서 20만원까지 받는다.
    = 결론 5만원 받을 수 있다.

  • @kim2693
    @kim2693 2 года назад +1

    정보 감사합니다^^

  • @소현-u4r8b
    @소현-u4r8b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일반 월세 30만원이면 두 개 정책 중 어떤게 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 @mmm111
      @mmm1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거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기준
      서울 341,000
      경기인천 268,000
      광역시 216,000
      그외 178,000
      최대 금액을 지원 받습니다.
      청년월세 한시지원은
      월 최대 20만원 지원 받으니
      양쪽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태호-t8t4w
    @김태호-t8t4w 2 года назад +2

    지금은 한부모 가정입니다
    생계급여~신청해도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수급자자격조건ㅣ어느 정도 벌어야 수급자 되나?ㅣ소득기준ㅣ생계급여 자격
      ruclips.net/video/NVH1k0XBB-w/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금강경-b2m
    @금강경-b2m 2 года назад +1

    부모가 주거급여 받고 청년은 따로 받지않으면 풀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청년이 따로 살면서,
      제가 영상에서 말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네. 청년월세 한시지원 청년만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Jxjskekf
    @Jxjskekf 2 месяца назад

    제가 현재 청년월세지원 20만원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주거급여 수급은 불가능한가요? 보증금 200에 월세 38만원입니다

    • @mmm111
      @mmm111  2 месяца назад

      1인 주거급여 최대 금액
      서울 341,000
      경기 인천 268,000
      광역시 216,000
      나머지 178,000
      위 금액에서 20만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주거급여로 받게 될 겁니다.

    • @포우고우고우
      @포우고우고우 21 день назад

      @@mmm111그럼 14만원이 더 나오는건가요?? 만약 청년월세가 끝나면요?

  • @포우고우고우
    @포우고우고우 21 день назад

    실제 월세는 50만원인데요... 주거급여 34만원이랑 청년월세 20만원 받을 수 있나요?

    • @mmm111
      @mmm111  20 дней назад

      주거급여 34만원만 받게 됩니다.

  • @5102l-k6f
    @5102l-k6f 2 года назад +1

    혹시 자녀가 대학생이고 만약 행복주택 입주시 이런경우 해당된다면 가능한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공공임대 주택 (LH매입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은
      이 제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대상입니다.

  • @장윤진-l5o
    @장윤진-l5o 2 года назад

    설명ㅡ맞고 잘 설명하셨는덕
    요즘 이제도가 너무 뜨거워서
    청취자입장에서 오해할수있는표현이 있어서 몆자적습니다ㅡㅡ
    요 앞 영상에서도 그러셨는데요ᆢ
    "그차액만큼" 이라는 표현이 애매합니다
    실제 내고 있는 임차료에서 지원받고있는임차료를 뺀 금액이라고 헷갈릴수 있습니다
    사실은
    1.실 냈고있는 임대료가 20 넘는경우는
    20만원에서 ㅡ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뺀금액 이고
    2.20만원이하로 임차하고 있는경우는
    임차한 임대료에서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둘로 나누어 설명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ㅡㅡ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네 차액만큼이라는 표현이 그렇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결론 : 주거급여와 청년한시제도 지원금
      이 두가지를 합해서 20만원을 넘을 순 없다.

  • @포우고우고우
    @포우고우고우 21 день назад

    실제 월세는 50만원인데요... 주거급여 34만원이랑 청년월세 20만원 받을 수 있나요?

    • @mmm111
      @mmm111  20 дней назад

      주거급여 34만원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