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하면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받아야 10%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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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유진우세무사-e5x
    @유진우세무사-e5x  Месяц назад

    현금쓰시면 현금영수증 따로 발급받아야 혜택받습니다
    사업자이신데 가게에서 현금쓰시고 그냥 가시는분 계시는데 사업자면 사업자번호 지출증빙으로 받으셔야 부가세환급받고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주민번호 받으시면 안됩니다.
    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시고 공제처리하면 부가세에 반영가능하니까 카드영수증은 다 버리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