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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질문이 있어요. 가게에서 남이 버린 몇천원짜리 보냉백을 그냥 가져갔고 주인이 신고를 했습니다. 주인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일은 애매한 일이니 무혐의 처분인가요? 아니면 이런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건가요?
그렇다면 기소유예는 아직 유죄가 아니라는거네요? 수사단계에선 이사람이 유죄같은데 판결전까지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무죄로 봐야하는건가요?
일단 검찰은 유죄로 판단한 것이긴 하지만, 재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죄가 맞긴 합니다.
@@gombyun 감사합니다
ㅇ ㄹ ㅎ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요. 가게에서 남이 버린 몇천원짜리 보냉백을 그냥 가져갔고 주인이 신고를 했습니다. 주인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일은 애매한 일이니 무혐의 처분인가요? 아니면 이런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건가요?
그렇다면 기소유예는 아직 유죄가 아니라는거네요? 수사단계에선 이사람이 유죄같은데 판결전까지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무죄로 봐야하는건가요?
일단 검찰은 유죄로 판단한 것이긴 하지만, 재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죄가 맞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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