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는 크게 하얀색 용지의 임시 토지 사용 허가서와 노란색 용지의 개인 토지 소유증빙서 두가지로 나뉩니다.임시 토지 사용 허가서는 가격이 저렴한 토지고 정부가 해당 토지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 것이나 정부가 사용을 원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개인 소유토지는 이루어진지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외국(프랑스 및..)의 원조하에 지원을 받아 측량 및 등록이 완료된 개인토지로 라오스 정부가 강제적인 압류를 행할수 없고 사용을 필요로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선재되어야하는 것이 현재상황입니다. 임시 사용 허가서의 땅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개인 소유의 토지로 지역에 따라 전환 등록이 가능하며 이경우 나름 충분한 이익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참고하세요...^^
아...제가 약간은 알아서요...조심하셔야 합니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1) 그 나이반이죽거나 바뀔때 (2) 매수시 날짜를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데, 부동산이라는것이 수십년이후에 팔수도 있는데, 그 때까지 나이반이 바뀔수도, 날짜를 다를 경우 행정적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 (3) 국내의 경우, 미등기 일경우, 나중에 과태료 및 타인에게 매매가 고치기전에 불가합니다. (4) 국내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있어 명확히 알수 있는데...라오스도 21세기에 그러한 시스템이 없거나, 그러한 행정적 처리가 미숙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종이로 소유주를 인정한다는게 21세기에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국내법의 경우, 평온점유, 자연점유, 20년 점유란 점유취득시효란것이 있으며, 사기를 당해서 매수를 했을지라도 10년 지나면 소유자로 인정해 줍니다. 상담인의 경우, 미등기를 노리며, 계약서를 매수자를 공란으로 두고, 거래한것 같은데...국내법으로 보면 아주 어슬픈 수법입니다. 즉, 원래 가운데 사람이 취득세를 안낼려고 매도인의 사인만 받고, 등기이전을 안하고, 그대로 새로운 매수인에게 파는 전법인데 60-70년대 한국이 아주 어지러울때 있었다던 방법인데 (고의 미등기)...더이상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땅을 사고, 곧 바로 팔려면 그 수법이 통하는데, 장기간 보유하고 있을때 그런 방법 사용하면, 원래의 매도인이 자기땅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다분해서 사기당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등기이전후 10년동안 불법 소유하고, 아무런 법적 고소 없으면, 원래주인이 인정받을수 있음). 결론 : 위험한 투자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사모님 (라오스국적)의 명의로 등기이전 하세요. 참고로 한국은 미등기 전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수때,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인감도장이 꼭 필요하고, 인감증명에 날짜가 꼭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할 경우, 공문서 위조로 형사처벌 됩니다. 매도날짜는 계약서 날짜와 일치해야 합니다. 즉, 매수후 미등기하고, 수십년 후에 팔 경우, 최고로 잘되면, 과태료 + 그동안 밀린 재산세내고,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되면, 자기 재산임을 인정받지 못할가능성도 다분합니다. 그런데, 라오스에서는 외국인이 원래 부동산 소유가 불가한데, 오래 거주해서 현지 정보 잘 안다는 한국인이 땅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것 자체가 아이러니고, 현지인(매도인 + 매수인)으로 부터 협박 + 사기죄로 역공 받고, 땅은 뺏길 가능성이 다분함 (이런것이 필리핀에서 유행하는 셋업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안전한 법테두리에서 살려면 대한민국에 살지만 저를 포함해 많은분들이 해외에 단기가 아닌 장기로 사는분들 그리고 앞으로 사시는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선생님 말씀대로 행하는분들도 분명계시고 다른생각을 가져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불완전한 정보네요. 2020년 법개정에 따라 라오스 토지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임시 소유권 또는 국가로부터 임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오스 토지법과 헌법 제17조는 라오스 토지의 본질적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뿐 아니라 라오스 국민도 영구적 소유권은 제한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불완전 계약"이지 "미등기 전매"가 아닙니다. "불완전 계약"은 소송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되고, 라오스 법원은 자국민 이익 보호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 형태는 외국인으로서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님의 채널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라오스 영주권 취득요건이 50만불 이상 인가요? 아님 10만불 이상 인가요? 2. 영주권 취득하면 라오스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그럼 앞으로도 좋은 라오스 정보 부탁드립니다. 구독합니다. ^-^
매입후 먼 훗날 제3자에게 재 매도할 때 계약 당시의 이장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변심해 버리면..어쩌나요 아무튼 매수 후 등기하지 않은 상태라.. 법적으로 매도자의 소유로 남아 있기에 2중 매매의 사고가 일어날수 있겠네요 이런 경우 외국인은 토지소유를 할수 없으니 하소연 할 방법이 없을거 같네요 복잡하지만 부동산개발 법인설립 후 법인명의로 하는 것이 속편할듯.
아무래도 너무 몰라서, 말도 안돼는 소리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네요.. 법으로 외국인은 땅을 못사게 했는데.... 이장의 보증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너무 진정성있게 하시니, 사기 칠려고 하는 거 같지는 않고, 너무 무지해서 그러시는거 같습니다.
잃어도 충격이 없을정도, 작은 금액은 경험삼아 괜찮습니다. 하지만 왠만하면 현지 와이프나 현지남편 명의로 하세요! 그냥 친하다는 현지인 명의로 하지마세요! 현지인 맘만 먹으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태국, 베트남,라오스에서 살다가 친한 형님 한분 아는 지인 한분 당한거 직접봤습니다. 이분말만 듣지마시고 직접 현지에서 1년은 살아보시고 결정하세요! 저분의 말 "너무 못믿는거도 병이라는말" 듣지마시고 본인이 결정하세요! 저는 아는 후배 마누라가 얼마안되는 땅때문에 도망간것도 봤습니다. 공산국가는 절대 땅 구입 안됩니다. 국가에서 빌리는겁니다. 단, 태국같은 경우는 콘도는 외국인명의로 구입가능합니다. 어렵게 모으신 돈 누구말도 듣지마시고 현지에서 최소 1년은 살아보시고 결정하시길... 제가 동남아 10년 넘게 살면서 느낀겁니다. 절대!절대!절대! 어렵게 모은돈 다 날리고 한국가서 노가다 하시지 마시길...
솔직 담백하시고 🎉 따뜻한 웃음이 묻어나오시네요 구본환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요정님과 구사장님은 좋은 짝꿍 같아요. 구사장님은 믿음이 가는 분같이 느껴집니다
구사장님 참 순수하신 모습이 넘 좋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길 기도할께요 ~~ 보기만해도 행복합니다
우리 한국분들은 어딜가셔도 1등공신입니다
참 대단들 하시네요~^^♡♡♡
구사장님,,참 선하신 성품이 드러나네요,,건강하세요,,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건강 하세요 !!!
응원 감사드립니다~!
정보감사하니다
응원 감사드립니다~!
잘보았습니다
항공이 열리면 꼭 찾아뵙고 싶군요
투자도하고 ㅎㅎ
집하나 집고
싶네요
한국이나 해외나 투자는 신중히~
언제든 웰컴입니다~!
일찍 정착을 잘 하셨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두분 건강하세요~~
응원 감사합니다~! 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라오스는 크게 하얀색 용지의 임시 토지 사용 허가서와 노란색 용지의 개인 토지 소유증빙서 두가지로 나뉩니다.임시 토지 사용 허가서는 가격이 저렴한 토지고 정부가 해당 토지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 것이나 정부가 사용을 원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개인 소유토지는 이루어진지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외국(프랑스 및..)의 원조하에 지원을 받아 측량 및 등록이 완료된 개인토지로 라오스 정부가 강제적인 압류를 행할수 없고 사용을 필요로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선재되어야하는 것이 현재상황입니다.
임시 사용 허가서의 땅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개인 소유의 토지로 지역에 따라 전환 등록이 가능하며 이경우 나름 충분한 이익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참고하세요...^^
아주 정확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사장님 처럼 강심장이 아니라 하얀색 토지 사용 허가서는 꺼리게 되네요 ㅎㅎ
라오스가보고싶네요
잘보고 갑니다
대박나세요
네 선생님 응원 감사합니다~!
와~~~ 고급정보네요.영상 감사합니다
잘보았습니다
항공이 열리면 꼭 찾아뵙고 싶군요
골프도치고
투자도하고 ㅎㅎ
많은 정보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건강히잘계시네요
의욕의 사나이 꼭 성공하세요
아...제가 약간은 알아서요...조심하셔야 합니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1) 그 나이반이죽거나 바뀔때 (2) 매수시 날짜를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데, 부동산이라는것이 수십년이후에 팔수도 있는데, 그 때까지 나이반이 바뀔수도, 날짜를 다를 경우 행정적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 (3) 국내의 경우, 미등기 일경우, 나중에 과태료 및 타인에게 매매가 고치기전에 불가합니다. (4) 국내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있어 명확히 알수 있는데...라오스도 21세기에 그러한 시스템이 없거나, 그러한 행정적 처리가 미숙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종이로 소유주를 인정한다는게 21세기에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국내법의 경우, 평온점유, 자연점유, 20년 점유란 점유취득시효란것이 있으며, 사기를 당해서 매수를 했을지라도 10년 지나면 소유자로 인정해 줍니다. 상담인의 경우, 미등기를 노리며, 계약서를 매수자를 공란으로 두고, 거래한것 같은데...국내법으로 보면 아주 어슬픈 수법입니다.
즉, 원래 가운데 사람이 취득세를 안낼려고 매도인의 사인만 받고, 등기이전을 안하고, 그대로 새로운 매수인에게 파는 전법인데 60-70년대 한국이 아주 어지러울때 있었다던 방법인데 (고의 미등기)...더이상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땅을 사고, 곧 바로 팔려면 그 수법이 통하는데, 장기간 보유하고 있을때 그런 방법 사용하면, 원래의 매도인이 자기땅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다분해서 사기당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등기이전후 10년동안 불법 소유하고, 아무런 법적 고소 없으면, 원래주인이 인정받을수 있음).
결론 : 위험한 투자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사모님 (라오스국적)의 명의로 등기이전 하세요.
참고로 한국은 미등기 전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수때,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인감도장이 꼭 필요하고, 인감증명에 날짜가 꼭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할 경우, 공문서 위조로 형사처벌 됩니다. 매도날짜는 계약서 날짜와 일치해야 합니다. 즉, 매수후 미등기하고, 수십년 후에 팔 경우, 최고로 잘되면, 과태료 + 그동안 밀린 재산세내고,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되면, 자기 재산임을 인정받지 못할가능성도 다분합니다.
그런데, 라오스에서는 외국인이 원래 부동산 소유가 불가한데, 오래 거주해서 현지 정보 잘 안다는 한국인이 땅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것 자체가 아이러니고, 현지인(매도인 + 매수인)으로 부터 협박 + 사기죄로 역공 받고, 땅은 뺏길 가능성이 다분함 (이런것이 필리핀에서 유행하는 셋업이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미등기 전매 구매법은 추천드리고자 하는사항이 아닙니다
(구사장님도 미등기 전매로 구입하지 않고 가족명의로 구입한 사항인걸 알려드립니다)
네 선생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안전한 법테두리에서 살려면 대한민국에 살지만 저를 포함해 많은분들이 해외에 단기가 아닌 장기로 사는분들 그리고 앞으로 사시는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선생님 말씀대로 행하는분들도 분명계시고 다른생각을 가져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필리핀에서도 현지인 이름으로 거래도 많이 했었는데,
잘되면 추방되거나,
안되면 총 맞거나..
그러더군요.
좋은 내용, 방송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조금 어렵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언젠가 동남아 쪽으로 갈거 같은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응원 감사드립니다~!
솔직담백..최고예요😊😊
사장님의 솔직 담백한 말씀에 공감이갑니다 좋은 인터뷰 방송 잘듣고 언제 방문할수있는 기회가있었으면 바래봅니다
위험한 줄타기 하고 있는것 같읍니다 하지만 작게 조금씩한다면 잘못되어도 충격이 적을것 같습니다 현명한 선택을하셨서 교민들 모두잘되길 빕니다
네 선생님 해외에서 외국인투자라는것은 대한민국에 법안보다 리스크를 안고가야하는 것같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스타는 진작에 되신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하세요,^^
응원 감사합니다~!
정말 멋집니다~~~
부동산 부럽네요
저도 하고싶어집니다
잘보고 갑니다
응원 감사드립니다~!
라오스로 고고씽하겠습니다
멋져보여요~~^^
응원 감사합니다~!
국가가 외인의 땅 소유를 금지하는데 이장이 매매를 보증한다는것이 넌센스이네요…
약간의 수수료 ㅎ
이장 입장에서 책임질 의무도 없고..수수료 버는데 얼마던지 하겠습니다 ㅎ
@@지미-s5r 법으로 금지된 매매에 대해 이장 보증의 효력이 있다는 것도 이해 안됩니다
동남아 국가 모든 사업과 부동산 문제 생기는게 명의 문제입니다. 법인 세우는게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아픈건 아예 안하는게 나을듯....이런 거 안해도 돈벌 수 있는데 머리 아프게 ........이런건 하지 마세요
참솔직합니다사장님
응원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설래네요
우리 60~70년대.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그래도. 내가 확인하고. 면밀히. 검토해야겠죠
검토해도. 한계가 있겠죠
고위험 고수익
임대비 정도의 투자? 정도면~~ ㅇㅋ
정말. 솔직시원하게 이해를시켜주시니 고맙습니다. 한국에오시면 꼭 식사대접을하겠읍니다. 항상건강하시길기원드리며..분당에서" 준 "
불안 할것 같아요.
한번 가보고 싶은곳이네요.
한번 놀러오세요`~
요정님
땅사세유
좀금만한땅이라도..
참고하시길
네 열심히 벌어서~ 부동산살게요~ 응원 많이해주세요 ㅎㅎ
공유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은행에 외화 정기 예금을 저축 하면 일년 이율이 몇프로 입니까?
라오스 화폐로 일년 정기예금 이율도 알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3년을 예치시 1년 에 6프로대입니다.
킵 바트 달라 순서로 킵이 제일 이율이높습니다
@@laoself 감사합니다 달러를 일년 정기예금으로 예치 하면 정확히 얼마나 될까요?
중국 돈 외화 정기 예금을 할 수 있나요?
있다면 년 이자율은 얼마나 됩니까?
항공 길은 지금 완전히 막혀 있나요?
다른 나라를 통한 국경 통과도 엄격히 막혔습니까?
인심 좋은 충청도 아저씨.....왠지 기분 좋아지는 하루네요....
네 선생님 ~! 응원 감사합니다~!
저도 라오스 이주 준비중입니다.
코로나 풀리면 서너달에 한번씩 여행다니고 2년후에는 정착하려고 합니다.
비엔티안 들러서 구본환사장님 한번 뵐수있을까요?
이 영상은 한인 여러분께서 라오스 정착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참고&정보를 드리고자 제작 되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
라오스요정님 , 고맙습니다. 저도 라오스로 준비 중입니다. 구독자 선배님들 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응원 감사합니다~! 웰컴~
@@laoself 2019 년에 베트남 3번 방문 했고 ,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은 완전히 접고 only 라오스 로 결정했습니다. 2차 접종 완료 했습니다. 라오스 열리면 바로 달려 가겠습니다.
코로나가 조용해 지는대로 한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주소를 부탁드립니다
은근히 매력있는 남자에요~~
라오스요정 잘 구독하고 있어요?? 관심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채널대박마길 바라고요. 하루빨리 라오스 하늘길이 열리고 ㅋㄹㄴ19가 안정되길 바랍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요정님 고맙네요
수도에서 30분 거리안 전기들어 오는 땅값이 대략 얼만가요? 꼭 알려주심 고맙겠습니다
평당으로 알려주심 더좋고요 ㅡ집지을땅
동일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두 궁금하네요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ㅎㅎ
골프도 치시나 봅니다. 한번찾아가서 뵈어야겠습니다. 요정님께 부탁드립니다.
라오스 여행 한번 와보세요~ 웰컴합니다~
공난주의 국가에 투자마라 국가의 지도자의 정책에 따라 한순간에 날라간다 수단봐라 내전으로 목숨도 보장 하기힘들다.
결국 들어보니 부동산 소유권이 있는게 아니라 그 부동산을 사용할 권한을 사고 파는거군요!!...라오스에 부동산 왜 싼지 이해가 가는군요
요정님뽐뿌받고있어요 ㅎㅎ
응원 감사합니다~!
😊😊😊😊멋지세요...굳
구본환 사장님 구수하게 말씀 잘하시네요. 라오스 가면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연락처 좀 알수있을까요?
타지서건강하고대성하세요.
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무슨농장 입니까요
미등기 상태면 보유 세는 누가 지불 하나요..? 등기 상태인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구입할 돈을 송금하여 라오스로 가져 갈 경유 판매시 라우스에서 송금하여 한국으로 송금도 가능 한가요..?
그럼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실제 주인이 지불하죠 (약 년에 1만원 선)
해외 송금에 대해서는 은행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구요
만약 안되면 제가아는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은 정보)
불완전한 정보네요. 2020년 법개정에 따라 라오스 토지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임시 소유권 또는 국가로부터 임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오스 토지법과 헌법 제17조는 라오스 토지의 본질적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뿐 아니라 라오스 국민도 영구적 소유권은 제한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불완전 계약"이지 "미등기 전매"가 아닙니다. "불완전 계약"은 소송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되고, 라오스 법원은 자국민 이익 보호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 형태는 외국인으로서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라오스 좋아보이네요
농장물 판매는 어떻게하는지요?
네 선생님 응원 감사합니다~!
보통 마을에 시장 큰거 하나 두개정도는 있어요 그곳에 매입하는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또는 직접판매할 수 있을겁니다
ㅋㅋㅋ종합법률사무소 ? 재밋으시네용
우리나라로 치면 땅 소유권은 없지만 지상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네요.
우리나라도 지상권은 상당히 강력한 권한이죠.
동영상 방법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조언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외국인으로서 토지는 진짜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문제가 반드시 생길겁니다. 행여나 문제가 생기면 이장이든 변호사든 법원이든 누구든 절대로 외국인편 안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없이 사고팔고 하신다면 그건 진짜 행운입니다^^ 행운을 기원합니다~
과거 우리네 등기개념 약했을때 땅문서만 넘겨받으면 주인 권리 가지던 관습 정서쯤으로 이해하면 될 듯.
땅사서 봉재공장 약1000~1500m² 건축시 건축비가 얼마나들까요(철골에벽돌마감 높이는 5~7m)
그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현지 로컬집 건축비는 1m2당 300달라 전후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님의 채널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라오스 영주권 취득요건이 50만불 이상 인가요? 아님 10만불 이상 인가요?
2. 영주권 취득하면 라오스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그럼 앞으로도 좋은 라오스 정보 부탁드립니다.
구독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사장 건강하세요
라오에 토지매입이나 노후에 생활하려고 하시는분들에겐 가히 특급 노하우네요.
응원 감사드립니다~!
명의자 앞으로 부동산 보유 세금이 나올텐데 명의를 개서하지 않으면 땅 판 사람이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절대 외국인은 땅소유못합니다 다 현지인 앞으로사는거고 그걸로인하여 하루아침에 거지되여서 한국으로 보는분 많습니다
현지이장이고 뭐시고 다 법적문제가 생기면 지나라사람편들지 한국사람편 않듭니다
토지와 부동산(아파트) 취득세율이 다른가요?
한국방식과 똑같네요 ㅎㅎ
1. 부동산에서 지역 예쁜땅 나온것들 둘러본다.
2. 마음속으로 찝었던 땅 동내 이장을 찾아간다.
(인사성, 싹싹한성격, 빈손으로 가지않기)
3. 실거래 시세는 이장+동내 사랑방+슈퍼 찾아가서 떠본다.
4. 이장통해 판매자를 만난다.
(땅주인 물어보면 반응이 "아~ 그땅 주인이 김씨였던가? 가만있어봐 전화넣어줄게 오라고 할까?")
5. 거래한다.
위의 1~5번 방법으로 예쁜땅 사서 꾸미고 가지고 놀다가 판매하면 돈번다.
300만원땅도하나사야되겠네요
현지인 명의로 하는 것은, 필리핀에서도 많이 하던데,
잘 하면 추방되고, 잘못하면 총맞아 죽고...
..
농장 임대는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평당 얼마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선생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태국 농카이 비자연장 하러 갔다가 못들어옴
공산당이 막으면
그럼 한순간에 다 뺐기는 겨
땅 집 차 돈 가족 등등
그 이장이 문제여
조언 감사합니다
미등기 전매가 가능한 나라군요 ㅎㅎ 소유권 이전 안된 상태라면 한국에서는 꿈도 못꿀일인데...희한하네요 ㅎ 부동산세금 겁나 싸네요
확실하진않은 일부 외국인이 사용하는 편법입니다.
참고만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않습니다.
라오스요정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한번 만나요 연락처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톡 laoself 입니다
좋아요 306 꾸욱
응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매입자의 서명을 적지않은서류를 도둑맞거나 잃어버린경우라면? 서류를 갖고있는사람이
얼마든지 매매할수있는 조건이 되는것이네요???
매입자 무서명서류는 주고받을수있는 금같은 현물자산으로보면되겠네요~~~
중요한건 서류가지고있는것이 중요한건 사실입니다
항시 법률이 봐뀔수 있는 사항이니 체크하시고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신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정님.구사장님꼐.부탁해.
땅.만평정도.구입했으면
합니다.가능할까요?
카톡 laoself
사기당하지말고 정신차리셈
라오스 정보중에 젤 알짜 를 본거 같네요.. 요정님 덕에 잘배웁니다.
그나저나 전 베트남처가 라써.. ㅡㅡㅋ 한번더 상투를 틀어야 하는지원....
한번 더~ ㅎㅎㅎ
라오스 부동산 취득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하늘길 열리면 갈겁니다
웰컴합니다~
한국은 부동산 실명제여서 구사장님이 오래도록 설명하고 있네요. 한번만 설명해도 오래전 부동산 거래해본 사람들은 바로 이해돼요.
건축비 평당 80~160만원으로 보이는데 저렴해서 맘놓고 집 짓겠어요.
매입후 먼 훗날 제3자에게 재 매도할 때 계약 당시의 이장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변심해 버리면..어쩌나요
아무튼 매수 후 등기하지 않은 상태라.. 법적으로 매도자의 소유로 남아 있기에 2중 매매의 사고가 일어날수 있겠네요
이런 경우 외국인은 토지소유를 할수 없으니 하소연 할 방법이 없을거 같네요
복잡하지만 부동산개발 법인설립 후 법인명의로 하는 것이 속편할듯.
아주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2중 매매의 사고 분명히 일어날수 있다고봅니다
구사장님 같은경우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어떤 투자든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요정님, 구본환 사장님 뵙고싶어요. 혹 그분 이메일좀 알수가 있을까요? ㅠㅠㅠ
어딜가면됨니까
저도70대입니다
핸드폰열럭처좀가르처주세요
구사장님 방법아라면 땅사서 집도 짓고 살고 싶네요
최고세요 👍
구본환 사장님 연락처는 어떡게 되나요?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니 소액은 모르겠지만 금액이 좀 되는 경우 위험하네요.
설계나 관에 허가는?
라오스 건축물은 특별히 허가에 관해서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땅은 한덩어리인데, 이장, 군수, 국가, 3개로 문서를 만들어서 사기를 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는 못보았습니다.
불법을 편법으로 감출수있다고 생각하니. 나이반이 매수자없는 거래서에 공증을 해준다니...그 참..이건 무슨 해괴망측한...
운송은 베트남항구쪽(한국으로수출)
.
골프장 갈때사장님리죠트로가야겠네요
연락처라도~
ㅋㅋ 50%이상의 높은 확률로 사기당할 각오하고 부동산 구매해야겠구만..
구사장님. 정말 인간미가 물씬 물씬 풍기십니다 항상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길기원드립니다. 분당에서 " 준 "
아무래도 너무 몰라서, 말도 안돼는 소리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네요..
법으로 외국인은 땅을 못사게 했는데....
이장의 보증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너무 진정성있게 하시니, 사기 칠려고 하는 거 같지는 않고,
너무 무지해서 그러시는거 같습니다.
자기자랑이 반이네 잘보고 갑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잃어도 충격이 없을정도, 작은 금액은 경험삼아 괜찮습니다.
하지만 왠만하면 현지 와이프나 현지남편 명의로 하세요! 그냥 친하다는 현지인 명의로 하지마세요!
현지인 맘만 먹으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태국, 베트남,라오스에서 살다가 친한 형님 한분 아는 지인 한분 당한거 직접봤습니다.
이분말만 듣지마시고 직접 현지에서 1년은 살아보시고 결정하세요!
저분의 말 "너무 못믿는거도 병이라는말" 듣지마시고 본인이 결정하세요!
저는 아는 후배 마누라가 얼마안되는 땅때문에 도망간것도 봤습니다.
공산국가는 절대 땅 구입 안됩니다. 국가에서 빌리는겁니다.
단, 태국같은 경우는 콘도는 외국인명의로 구입가능합니다.
어렵게 모으신 돈 누구말도 듣지마시고 현지에서 최소 1년은 살아보시고 결정하시길...
제가 동남아 10년 넘게 살면서 느낀겁니다.
절대!절대!절대! 어렵게 모은돈 다 날리고 한국가서 노가다 하시지 마시길...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대한민국을떠나 해외에서 삶을 산다는것 자체가 모험이죠.
선생님 말씀대로 1년이상은 신중히 검토를 하시는것에 대한 동의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참... 말도 안되는.... 구*환씨...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공증대상없는 공증이 가능하다고 보시나? 불법에는 어디엔가는 구멍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선생님. 아주 좋은 조언이십니다
위에 방법으로는 지금까지는 가능했을지언정 (대부분 이렇게 거래하는것은 드뭄)
언제 법률이 변경될 수는 아무도 모르는것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