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or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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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ddansemm
    @ddansem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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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_Choice5505
    @Choi_Choice5505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비사업자이고
    재개발로 인해 2021년도에
    8년 경작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받아서 신고 했습니다.
    2024년 3월에 토지 지장물(나무등)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비과세)
    양도소득세 신고 했습니다.
    질문은 2021년도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분과
    2024년 지장물 양도소득세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년도가 달라서 분리해서 신고했으면 끝인가요?

    • @ddansemm
      @ddansemm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연도가 다르면 합산안하고 따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