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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이 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시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이면 포함되어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농협준조합원으로 저율과세 예금에 3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저율과세 예금이자는 금융소득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드립니다신협 입출금 통장 만들고, 적금을 가입했습니다. 20일 제한때문에 입출금통장을 해지해야 하는데, 자동이체는 해제를 했는데 적금 만기시에 입출금통장으로 만기액을 받아야 한다면 해지가 불가능한 게 아닌가 해서요.이런 경우에도 입출금 통장을 해지해도 될까요?
만기액은 지급받을 통장 따로 설정 가능합니다. 신협 입출금 통장 아니어도 다른 은행으로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정보 알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과세 혜택이 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시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이면 포함되어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농협준조합원으로 저율과세 예금에 3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저율과세 예금이자는 금융소득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드립니다신협 입출금 통장 만들고, 적금을 가입했습니다.
20일 제한때문에 입출금통장을 해지해야 하는데,
자동이체는 해제를 했는데 적금 만기시에 입출금통장으로 만기액을 받아야 한다면 해지가 불가능한 게 아닌가 해서요.
이런 경우에도 입출금 통장을 해지해도 될까요?
만기액은 지급받을 통장 따로 설정 가능합니다. 신협 입출금 통장 아니어도 다른 은행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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