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저율과세 세금우대, 신협이 좋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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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sunghunkang1688
    @sunghunkang1688 Год назад +2

    비과세 혜택이 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시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이면 포함되어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농협준조합원으로 저율과세 예금에 3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저율과세 예금이자는 금융소득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 @terestpine
    @terestpine 2 года назад +3

    문의드립니다신협 입출금 통장 만들고, 적금을 가입했습니다.
    20일 제한때문에 입출금통장을 해지해야 하는데,
    자동이체는 해제를 했는데 적금 만기시에 입출금통장으로 만기액을 받아야 한다면 해지가 불가능한 게 아닌가 해서요.
    이런 경우에도 입출금 통장을 해지해도 될까요?

    • @창업부자
      @창업부자 2 года назад

      만기액은 지급받을 통장 따로 설정 가능합니다. 신협 입출금 통장 아니어도 다른 은행으로 받을 수 있어요

    • @terestpine
      @terestpine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알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