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안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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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9

  • @김용진-o1q
    @김용진-o1q Год назад +2

    좋은 정보 잘 보고 감니다
    감사합니다. 😊

    • @KimConstant
      @KimConstant  Год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 @하여농장
    @하여농장 2 года назад +4

    아직 재산이 많지 않지만
    영상을 열번 정도 보면서 머리에 입력해보겠습니다
    숫자에 약해서 한번 시청으로는 기억이 어렵네요
    중요한정보 감사합니다~

    • @KimConstant
      @KimConstant  2 года назад +2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편안한 오후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최지현-z8e
    @최지현-z8e 2 года назад +3

    오늘 상속세 강의 잘들었습니다..

    • @KimConstant
      @KimConstant  2 года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편안한 오후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서영-c6g
    @이서영-c6g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단희쌤 유투브영상에서 뵙고 찾아오게 되었어요
    항상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 @KimConstant
      @KimConstant  2 года назад +2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행복한 하루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morn9080
    @morn9080 2 года назад +3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남편의 통장으로 입금된 남편 퇴직금을 아내 통장으로 전액 이체할 경우 증여세 대상인가요? 퇴직금 총액이 6억은 넘지 않지만 나중에 다른 건과 합산해서 증여세나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거나 할 여지가 있을까요? 이체된 퇴직금은 다시 남편이나 아내 이름으로 연금 등으로 쓸 계획입니다.

    • @KimConstant
      @KimConstant  2 года назад +1

      함께 쓸 자금이라면 굳이 이체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연휴되십시오^^~

    • @morn9080
      @morn9080 2 года назад +1

      @@KimConstant 남편이 몰래 주식으로 목돈 날린 이력이 몇 번 있어서 증여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면 제 통장으로 옮겨놓고 싶어서요 ㅠㅜ

    • @KimConstant
      @KimConstant  2 года назад +1

      10년 이내 6억원 이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uurochan
    @uurochan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KimConstant
      @KimConstant  Год назад +1

      행복한 밤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새새새-q3m
    @새새새-q3m 2 года назад +2

    제가 오늘 새로운 소리를 들어서 그러는데요
    배우자한테 해외주식 양도를 하고 배우자가 매도를 하면 세금을 엄청 적게 낸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데 그런게 있나요..??

    • @KimConstant
      @KimConstant  2 года назад +1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 상승으로 양도관련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참미소-p9m
    @참미소-p9m 2 года назад +2

    이번에 5억정도 집을 증여하는대
    예시로 나온걸 참고하니 좋네요
    감사합니다

    • @KimConstant
      @KimConstant  2 года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

  • @신작로밴드
    @신작로밴드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얼마전에 부동산을 부부간 10년간 6억비과세라 해서
    5억2천만원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배우자 통장에서 최근 10년간에 제 통장으로 계좌이체 한게 3억정도가 되는걸 생각을 안하고 부동산 증여를 했는데
    혹시 이런것도 부부간 비과세 6억이 넘으니 세금이 나오는지요?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 입니다

    • @KimConstant
      @KimConstant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10년간 3억원의 계좌이체는 생활비등을 쓰고 위해서 한 것이 맞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법원판례 참조)
      다만 생활비를 쓰고 나서도 별도의 자산을 형성해왔다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신작로밴드
      @신작로밴드 2 года назад +1

      @@KimConstant
      부동산 증여는
      제가 집사람에게.
      계좌이체는
      집사람이 저에게 했습니다.
      물론 집사람은 직업이 없어서 소득은 없습니다.

    • @KimConstant
      @KimConstant  2 года назад +2

      @@신작로밴드 배우자별로 각각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합니다 ~ 그런데 무직인 배우자통장에서 남편통장으로 이체했다는 것은 생활비하고 남는 돈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부부가 함께 관리하는 자금(남편소득에서 아내통장 이체, 이후 생활비 사용후 남는 돈)이었다는 증빙이 된다면 걱정할 일은 아닌 듯보입니다만...
      그런데 아내에게 입금한 자금이 아내명의로 투자 등을 했다면.... 차명계좌로 보지 않고 증여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물론 사실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작로밴드
      @신작로밴드 2 года назад +1

      @@KimConstant
      네에.
      설명 자세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라라-w3y
    @라라-w3y 2 года назад +3

    남편월급 800만원정도를 매달 아내계좌로 받았는데
    아내가 매달500만원을 은행에 적금을 넣고 목돈이되면 예금으로 바꾸고해서 모았어요
    남편에게 10년간 받은 생활비가6억이 넘을듯 한데요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모든저축이 아내명의인데 명의 를 남편으로 다 바꾼다면 6억초과가 안될까요?

    • @KimConstant
      @KimConstant  2 года назад +1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부부명의의 각자계좌개설을 귄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여러가지 근거를 가지고 부부의 공동경제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증여세과세까지는 힘들 것으로도 보입니다만...
      참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 @cehjjang00
    @cehjjang00 2 года назад +2

    이제부터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아버지명으로 된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도한 돈 총2억원에서 4천정도를 배우자에게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아버지께서 전세계약한 후 3년정도 지났는데.. 이부분에서 부부간 증여신고를 안했으면 지금이라도 국세청의 신고 해야하나요?ㅡㅡ
    부모님 고령이시라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2.조만간 전세계약이 끝나셔서 아버지계좌로 전세비를 돌려받은 후 어머니 이름으로 집계약을 하게 되면 아버지 돈을(1억5천) 어머니계좌로 옮겨야할 것 같은데..이때도 증여세로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버님이 몸이 급격하게 안죠아지셔서 금융일처리가 힘들어 어머니가 명의로 일처리를 해야한 것 같아서요, ...ㅡㅡ.
    많이 바쁘시겠지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KimConstant
      @KimConstant  2 года назад +2

      이미 지급한 건은 증여세과세대상이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신고를 해야되는 지는 모호합니다~
      그리고 부친계좌에서모친계좌로의 이체는 6억원까지 면세점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lumpsum1343
    @lumpsum1343 2 года назад +3

    2:02초에 1천만원의 증여세발생조건은 자녀1억5천과 배우자에게 7억을 증여하고 2명에게 증여해준가액 총합하여 계산했을때 나오는 증여세금이지요?

    • @KimConstant
      @KimConstant  2 года назад +1

      예~ 성년자녀별 1.5억
      배우자 7억에 대한
      증여세 각 1,000만원입니다~~

    • @lumpsum1343
      @lumpsum1343 2 года назад

      @@KimConstant 자녀가 여러명이여도 인별 1억5천씩 해당됨을 말씀하시는거지요? 맞다면, 친척들간 합하여 내 자녀에게 주려고한다면 다 친적들이 준돈 포함하여계산하는지요?

  • @KimConstant
    @KimConstant  2 года назад +4

    배우자 증여는 아주 중요하다
    10년에 6억원을 공제해주니 많은 자산을 증여할 수 있어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 독이 품어져 있다

  • @여행식객
    @여행식객 2 года назад +1

    감솨합니당

    • @KimConstant
      @KimConstant  2 года назад +1

      행복한 하루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dkqrn8138
    @dkqrn8138 2 года назад +2

    한가지 궁금했던건데 만약 아버지 부동산재산28억중 배우자에게 6억 증여 하고 10년이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내리고 상관없이 부동산 증여할시기의 가격으로 기준삼아 28억으로 다시 상속세 면제한도 계산 하는건가요? (28억 *배우자 법정지분율 해서 )

    • @KimConstant
      @KimConstant  2 года назад +1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속개시시점의 상속재산평가액으로 상속세 및 배우자공제등을 합니다~
      물론 기증여된 재산은 증여시점의 증여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참조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되십시오^^~

  • @솔방울-l8u
    @솔방울-l8u Год назад +2

    남편이해외에 근무하고 있고요 아내는 급여를 이체 받아서 적금예금하려고 계획하는데
    남편이 이체시 온라인으로 국세청에 증여신청을 해야하는지요?

    • @KimConstant
      @KimConstant  Год назад +2

      그렇지 않습니다 ~ 생활비등으로 사용하고 남편명의로 금융상품 등을 가입한다면 문제없습니다(물론 아내명의로 6억원까지는 문제없습니다 ~)

  • @vb6060
    @vb606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자녀가 주택을 받았을때 받는 것이고 그럼 남는 것은 금융자산 15억 뿐인데 어떻게 배우자 공제 18억원을 받습니까?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한도가 18억이더라도 실제로 상속 받은 금액 이상으로는 공제가 안될텐데요.

    • @KimConstant
      @KimConstan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체자산 30억원 중 60%공제 가능합니다^^~

  • @hermit1990
    @hermit1990 Год назад +2

    5년전에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증여(등기부등본에 증여로 표시되어 있더군요)로 5:5 공동명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작년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물건은은 25~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속세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을 인정 않고 합산과세 된다는 건지요? 그럼 5년전 증여는 전혀 인정이 안되는 건지 아님 법정상속비율 계산시엔 아버지의 지분만 가지고 계산하는건지. 어머니께서 본인 재산을 빼앗긴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십니다. 상속세도 급증하고요. 법이 참 괴상하네요. 결국 살아계신 분한테 상속세 내라고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본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자식들한테 내 놓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군요.

    • @KimConstant
      @KimConstant  Год назад +1

      효과적으로상속세신고 및 절세전략을 세울필요합니다~상담등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010-5473-9327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kiyongkim3595
    @kiyongkim3595 2 года назад +3

    2018년 아버님이 돌아가셨을때 전재산이 21억정도였는데 세금을
    1억3천정도 낸 것 같은데
    어찌 30억 까지 상속세를 안낼수 있는지 신기하네요.
    어머니,형제 2이었는데도 냈거든요.

    • @KimConstant
      @KimConstant  2 года назад +2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때는 아마도 배우자공제가 9억원(21×3/7), 일괄공제 5억원으로 산출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총 공제 14억원, 7억원에 30% - 0.6억원 : 장례비등 일부공제 미반영)
      편안한 오후보내십시오^^~
      제반공제와 배우자공제최대화 등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kiyongkim3595
      @kiyongkim3595 2 года назад +1

      @@KimConstant
      그럼 안냈을수도 있었다는건가요?
      세무사를 썼는데도 더이상은 안된다고 하던데. ㅠ
      장레비용 납골당 공제는 다 받았었구요.

    • @KimConstant
      @KimConstant  2 года назад +2

      @@kiyongkim3595 그렇진 않습니다^^;
      공제를 최대한 받으셔서 상속세가 그렇게 나온 듯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나 순금융재산공제가 있지 않는 한...

    • @kiyongkim3595
      @kiyongkim3595 2 года назад +1

      @@KimConstant 동거주택상속 공제를 안받은것같아요.그걸 왜 말을 안했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님과 아버님이 10년이상 같이 사시고 지금도 그곳에 살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넘 좋은 영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시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KimConstant
      @KimConstant  2 года назад +2

      @@kiyongkim3595 동거주택공제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까지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미성년자 기간은 제외되고 입대기간도 제외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계속하여 10년이 안된느 경우가 많아서 공제가 안됩니다 ~ 많은 홍보와 시청부탁드립니다 ~ 감사드립니다 ~ ^^

  • @박성원-f8m
    @박성원-f8m 2 года назад +2

    진짜 설명 잘하시네요
    상담하려면 어디로 문의 하나요??

    • @KimConstant
      @KimConstant  2 года назад +1

      예~ 감사합니다 전화주시면 됩니다^^~
      010-5473-9327
      콘스탄트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