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이 맞다고 생각한다... 고인이 생전에 모은 재산이나 보전한 재산을 고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법률적으로 형제자매와 자녀들에게 강제 상속한다는 것은 고인의 의지는 전혀 효력이 없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다. 고인이 형제자매나 자식들에게 주고 싶으면 주고, 아님 고인의 뜻을 받들어 주고 싶은 기관 등에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다만, 사실혼 포함하여 고인의 부인이나 남편에게는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상속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기사인용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4호는 단순위헌 결정되면서 즉시 법적 효력을 잃었다. 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1∼3호 등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 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1∼3호 등은, 유류분권 상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입법으로 보완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자면, 구하라 母 방지법 취지.. 조항 삽입하겠지요. 부모 학대나 유기 불효 등이 명확한 경우, 유류분권리 박탈.. 이런 조항 추가되겠지요..
@@user-dj6wr6we4z단순히 둘째가 입을 피해때문이 아니라 채권자들을 보호해야된다는 소리임 첫째한테 전재산 물려주고 둘째한테 부채 몰아준다음 둘째가 상속거부 하면 그 집안의 부채 전체가 없어지는건데 첫째 둘째 짜고 들째가 상속거부나 상속한다음 실제로 채무 이행하지않고 첫째한테 얹혀 살면 채권자는 닭쫓던 개 되는거임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판결로 그 효력을 바로 상실한거고 나머지 유류분 제도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헌법불합치 판결, 즉 바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개정하라고 한 뒤 그 기간동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골에 거의 돌아가실 몸상태를 하고계신 아버님이 사실혼관계의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혼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게서 사실혼관계의 여자앞으로 과수원 , 아파트를 다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남보다 못한 형제간에, 그 조카들도 남보다 못한거야 당연한거고, 나를 돌봐준 친구들이나, 국가에 작은 재산이나마 남기고 가려고 생각중 입니다. 결혼도 안했고 자식도 없는데, 부모님 팽개 치고 돌아가신뒤에 장남이라 재산 젤 많이 가져가야 겠다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혔고, 다신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그까지 몇억 때문에 계속 엮이기 싫어서 달라는 대로 줘버리고, 아예 상종안하고 삽니다. 이번 판결 아주 잘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아닌가? 고인의 배우자, 자녀에게 돌아 가야지.....왜 고인의 형제 자매에게 분배되냐????
그렇지
에휴...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유류분은 1순위 아내, 자녀 2순위 부모 3순위 형재다. 1순위가 있으면 1순위가 다 갖는거고.
고인에게 1순위 상속인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남편 죽인 사례면?
배우자가 몇십년만에 찾아온 경우면?
@@lililỊIlỊllıiIlIliIIiỊilllliii 죽인경우는 당연히 못받고 배우자가 수십년? 그 전에 이혼을 했겠죠. 이혼하면 0원
고인의 재산을 주고 싶은자에게 주는것이 합당한데..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돈달라고 하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함
형제자매 에게 상속 받을 권리가 있다면.
고인에 대한 부양 의무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1990년에 형제자매 부양의무 삭제해 버려서 그 이전 세대가 문제지.
부양은 자식도 안해서
이번 판결이 맞다고 생각한다... 고인이 생전에 모은 재산이나 보전한 재산을
고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법률적으로 형제자매와 자녀들에게
강제 상속한다는 것은 고인의 의지는 전혀 효력이 없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다.
고인이 형제자매나 자식들에게 주고 싶으면 주고,
아님 고인의 뜻을 받들어 주고 싶은 기관 등에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다만, 사실혼 포함하여 고인의 부인이나 남편에게는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상속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불효자가 내 사후에 유류분으로 내 재산 뜯어가는것도 막아야 정상
그럼 자식 안낳았어야죠 불효까지는 개인적 감정도 포함이라 .. 힘듬 그냥 싫은 자식도 있더라고요 낳음당한 자식은 무슨죄가있어요 부모에 책임이라고 보면됨.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간것은 자연에 이치에 안맞음 그건 안줘도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불효자구만 불효 자 한테는 줄필요없습
당연하지 상속은 상속권자의 결정에 따라야지 무조건 유류분은 위헌이지.
유류분제도 없에고
부모가 주고 싶은 자식 주게해야지ㅡ
남의 돈을 법이 개입할까,
혼외자식 책임 안질까봐
OECD국가중 겨우 몇나라
빼면 상속 증여세 자체가
없다..울 나라도 없애라..
수도권아파트 (웬만한)
것 있음 죄다 해당된다.
그리고 재산세등 온갖세금
다 내고 이건 이중 과세다.
대통령이 좋아하겠습니다.....대통령에게 한번 상담 받아 보시지요......부자 좋아 하잖아여.....^^
그래서 요즘 제산세 안내게 해달라 요구하는 인간들 많구나 ..
정작 힘들게 번 부모들은 말없는데 공짜로 생긴 불로소득도 안내겠다면 뭐 물건살때도 내돈으로 내니까 부가세 빼야지
돈벌때 세금 냈으니 재산세도 이중과세겠네? 부가가치세도 이중과세고.. 돈벌때 세금 냈는데 왜 쓸때 세금 또 내? 그치? ㅋㅋ 어디 커뮤에서 줏어듣고는 그게 막 진리같고 막 그러냐? ㅋㅋ
고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하면 된다 유언이 없다면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식으로 재산을 상속하면된다 부모을 유기 돌보지 않은것들은 배제해야 한다
헌법불합치 개정되면 당해사건과 계속중인 사건에도 소급효 되는거죠?
헌법불합치니까 헌재가 정한 결정기간까지는 유지된다는 뜻일듯
유류분 프로수를 줄이던가 해야지 아예 없애는건 싸움을 일으킬수 있는 일이다.
내연녀나 첩의 자식한테 몽땅가겠구나.칼부림을 부르는 법일거같다
사실상 일반 서민들에게서는 일어나지 않는 혀제자매 유류분제도...
보통 고인의 배우자 및 자식들간에 발생
침해맞다!유류분제도도 개정해서개인의 유산분배의권한을 강화해야한다.
그 법률을만든 국개의원들책임을꼭지게해야한다
올바른 판단 입니다.
유류분 제도 뜯어 고쳐야 함.
대표적인 예 : 구하라 어머니
당분간이 언제까지임?
기사인용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4호는 단순위헌 결정되면서 즉시 법적 효력을 잃었다. 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1∼3호 등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
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1∼3호 등은, 유류분권 상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입법으로 보완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자면, 구하라 母 방지법 취지.. 조항 삽입하겠지요.
부모 학대나 유기 불효 등이 명확한 경우, 유류분권리 박탈.. 이런 조항 추가되겠지요..
유류분 판결난건 어떻게되나요?
위헌판단을 해 놓고 당분간 유지한다니 이건 또 무슨 해괴한 판단인가요...
환영 합니다
뭐야 기존법을 유지할거면 왜 판결했어 언제까지라고 하지않고 당분간 뭐냐!
당연한거아닌가? 배우자 자녀에게도 확대해야한다 자기재산 자기마음대로 처분할수있어야지. 온갖세금 이중과세 상속세 뜯어가면서 재산처분은 왜 마음대로 못하냐
이러면 부채는 둘째 몰아주고 전재산은 첫째에 몰아주는 식의 편법도 가능해질테니 보완조치는 있는거겠지?
상속거부
@@user-dj6wr6we4z단순히 둘째가 입을 피해때문이 아니라 채권자들을 보호해야된다는 소리임
첫째한테 전재산 물려주고 둘째한테 부채 몰아준다음 둘째가 상속거부 하면 그 집안의 부채 전체가 없어지는건데 첫째 둘째 짜고 들째가 상속거부나 상속한다음 실제로 채무 이행하지않고 첫째한테 얹혀 살면 채권자는 닭쫓던 개 되는거임
애초에 고인의 부채는 상속받은 자가 부담하는게 원칙이라
상속과 부채를 분리하는 건 불가능할 듯
@@totumas 겁나 쉬워요. 법인하나 만들고 부채 몰빵한 다음에 법인째 상속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더불어당이 아니죠. 생각없이 개정될 듯
위헌인데 당분간 그대로간다? 헌번재판소에서 위법을 묵인하는거네?
국회가 상속법 개정하라는 뜻이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되어있으니
그럼 위헌판결은 아니고 헌법불합치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듯?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판결로 그 효력을 바로 상실한거고
나머지 유류분 제도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헌법불합치 판결, 즉 바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개정하라고 한 뒤 그 기간동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아 자세한 설명감사 합니다 저도 햇가렸 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골에 거의 돌아가실 몸상태를 하고계신 아버님이 사실혼관계의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혼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게서 사실혼관계의 여자앞으로 과수원 , 아파트를 다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난 유언 않고 갑자기 내가 죽는 경우 내 재산이 동생들에게도 갔으면 좋겠는데. 얼마 안 되는 재산 위해 공증세워 유언장 만들어야 하는 거임? 재산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동생들은 존재만으로도 내 정서적 안정감 형성에는 도움을 주는데..
사망 시에 배우자, 자식, 부모님이 없다면 형제자매에게 당연히 상속될 겁니다.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로 유언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은 유언 시 특정 가족에게는 주지 않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지분을 주어야 할 때 문제됩니다.
형제보다 상속순위가 높은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다면 형제들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받을수가 없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남보다 못한 형제간에, 그 조카들도 남보다 못한거야 당연한거고, 나를 돌봐준 친구들이나, 국가에 작은 재산이나마 남기고 가려고 생각중 입니다.
결혼도 안했고 자식도 없는데, 부모님 팽개 치고 돌아가신뒤에 장남이라 재산 젤 많이 가져가야 겠다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혔고, 다신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그까지 몇억 때문에 계속 엮이기 싫어서 달라는 대로 줘버리고, 아예 상종안하고 삽니다. 이번 판결 아주 잘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헐 대박
유언장대로 상속하게 겁 바꿔라 자기돈 자기가 준다는데 법이 간섭하는게 뭔 개똥같은 소리냐
역시 대한민국 법치국가인거 자체가 문제다.
이제껏 뭐했노..
당연히 위헌이죠
형제가 무슨 상속을 받아
이거 좀 괜찮네
당연하지구아라법
Lg때문인갑네 ㅋㅋ
부모자식간에도 유류분제도도 없애라 ㅋ
독신으로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나라가 가지나요?
아님 유언에 반하는 유류분청구만 없어지는건가요?
윤 정부 진짜 일하는 정부네요 ㅋㅋ
유 노 삼권분립?
참 걱정스럽네요~
윤석열이 판결하노 ㅋㅋㅋ
윤석열이 헌법재판에도 개입하노? 경제는 폭망인데 미친놈이 아닌가?
윤카 만세
굿잡이여. ㆍ그래야지. 대한민국 법 너무좋아. 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