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성립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버워치란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계속 뭐라하길래 상대보고 니 애1미가 게임 시켜주심 (니 애1미가 나한테 게임 하라고 함) 이런식으로 채팅을 했는데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의금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뒤에 상대랑 서로 ㅅㅂ이니 ㅂㅅ이니 욕하다가 끝났고 1대1 채팅에서 계속 합의금 200만원이나 준비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니가 어려서부터 대가리만 쳐 맞고 자라서 이 모양 이 꼴이구나라는 말까지들었는데,, 어떻게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상황하에 일어난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1:1 채팅이었다면 공연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 ㅠㅠ 익명 커뮤니티에서 의견 차이로 인해 어떤 익명과 오해가 있거나 대화 안돼서 싸우거나 그에 특정 글을 올리는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누가 욕을 먼저 했든 양방 둘 다 상대 비하하는 말을 썼는데, 고소한다고 그러길래요. 제가 저격글 올리기 전 게시물에서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봤을때 상대방의 말투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딴거 하지말고 ~~~나 하셈‘이런식으로요. 그 뒤에 내용도 좋지 않은 내용이었어서 말투가 좀 그렇다고 말하니, ㅋㅋㅋㅋㅋ말투가 어쨌는데요?‘ ;“이야기하다가 화가나서 그 이후로 저격글 같은걸 올렸습니다. 누군가를 특정해서 글을 올린건 아니고, 다른 익명이가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길래 알려줬고,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자기 얘기 하네 딱 봐도 난데? 이렇게 댓글을 달고 나서 언쟁이 높아지더니 그때 제대로 서로 비하하고 싸웠거든요. 저는 중간에 제가 잘못한건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계속 뭐라하길래 고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욕말고 성적관련 비하나 그런건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상대방이 닉네임을 몇년동안 같은 닉네임으로 오래 사용해왔을때에 그 사람과 게시물에서 싸워서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했을때,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몇몇 사람도 그 게시물에 있었는데 누군지는 모르고 사는 곳 이름 나이 직업 성별 등등 저랑 상대방 모두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다들 초면인 것 같더라고요. 아는 사람인 것 마냥 친하게 느껴지는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롤 '인게임 내'에서 지칭하는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해도, '실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화번호 혹은 이름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의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제 중학교1학년 올라갑니다. (1대1채팅) 게임을하다가 상대방이 저보고 매너가 없다고 매너를 지키라고 했는데 상대방도 메너를 지키지 않아서 너나 잘지켜 라고 맞대응 해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패드립의도가 섞인 말을 하더라고요 축구게임에서 갑자기 다른게임 캐릭터 이름을 언급하면서 ”니유미“라고요. 그래서 저도 순간 욱해서 ㄴㅇㅃ라고 패드립섞인 초성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모욕죄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해서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픔니다.. 이런것도 모욕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차로 좁은 골목 지나가다가 상대방 차와 다툼이 발생하여 서로 쌍욕하면서 싸웠습니다. 내려서 싸운건 아니고 창문 열어놓고 서로 쌍욕하다가 갔는데 이럴 경우 상대방에서 고발이 가능한가요? 블랙박스에 녹취된걸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저도 블랙박스를 확보해야 하나요? 저는 가족이랑 같이 있었고 상대방도 가족이 탑승한것 같았습니다.
서로 모욕성 발언 및 욕설을 하며 싸우실 당시, 주변에 제3자가 있어 이를 듣거나 들을 수 있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쌍방으로 욕설을 주고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이 되지 않거나 고소장이 반려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욕설을 한 정황이 있다면 고소장이 반려되거나 고소 각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질문자님도 맞고소 후 원만한 합의를 하여 양측 모두 처벌 받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되고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제가 게임을 하다가 어떤 분이 계속 게임을 안한다느니 약간의 욕설을하며 게임을 안하길래 처음에는 달래다가 계속 그런식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욱해서 썅x,창x라고 했는데 그분이 녹화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저 욕을하고 그냥 차단하고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고소 가능한건가요??
통매음이란게 꼭 성적인 발언을 하는것인가요?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셔서 질문해요 특정성에 대해 질문하면 롤 포지션 , 챔프에 욕을 하는것인데 예를 들면 ㅈㄱ ㅇㅇㅇ아라고 욕하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는 이상 특정성이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성적 발언이 상대에게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성으로 전송했다 하더라도, 보편원칙에 기반하여 일반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성적 발언임을 알 수 있다면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성적 발언이 아닌 단순 욕설일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게 되며,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구성해야 하므로, 특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중학교 1학년 입니다. 롤 이라는 게임을 하고있는데 제가 잘못한것도 아닌데 어떤분이 갑자기 막 저능아 새끼 변기통에 머리 박고 뒤져라 이런식으로 게속 얘기를 하여 순간 욱 하여서 저도 패드립을 하였고요 그분도 패드립을 하였어요 게임이 끝난후 그분이 개인적으로 성희롱으로 신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식으로 돈 벌려고 하는거 아니냐고 묻자 자신이 한 욕은 저한테 한거고 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공연성이 성립이 안된다 하고 저는 패드립에 성희롱 까지 해서 통매음은 무조건 고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성희롱 범죄자 만든다고 말하더라고요 솔직히말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악용하여 상대방 합의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어떡해 대처해야 하나요? 또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단순히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군번과 그밖의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군번을 지칭하며 어떠한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하에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고소를했는데
상대방은 자기를 특정하기힘들것이고
특정해도 무혐의를받을것이다라고
강력히 주장을하고있는 상황인데요
아래의 상황입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처벌이된다면 어떤 죄목일까요?
아직 고소인조사도 시작되지않았습니다
고소인조사 진행하게되면 아래의 내용을중심으로 진술을 할예정입니다
제가 몇달전 일을하다 무릎을 심하게다치고 구직을 못하는가운데 형편이 계속적으로 어려워져서 끼니를 해결하지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근마켓 동네커뮤니티에 먹거리나
반찬류를 나눔받거나 요청글을 몇달간 몇번에 걸쳐 작성하여 간혹 도움을 받아 거지생활로 생계를 유지하고있습니다
2023.04.19 21:00경
A동네주민분이 평소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셨는지 도움을주겠다는글을 작성해주셨고 저도 이미 다른분들께 몇차례 도움을받은터라
저의 상황을 알거나 저를 실제로 아는주민분들이 간혹 제닉네임을 보시고
댓글에 응원이나 격려를 남겨주시고하시는데
요즘 도움의손길을 주시는 동네분들께서 작성하시는글들마다 도움을받는분들이 당연하다로 느끼고 자주 강요하듯이 요구를한다,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구해주지않으면 화를 내거나 막말을한다는등의 마음을 악용하는 비양심적인분 계속 늘어난다는 하소연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도 때마침 돈이생겼고 최근에도 도움을 받은터라 저처럼 힘든분들께 저렴한반찬 한두개씩 많은분들께 드리지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나눔을하고싶다는 내용으로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근대 한댓글에 이런글이 올라오더군요
(피고소인댓글내용)
맨날 뭐없다 나눔요구 구걸하면서 주머니에 얼마않는돈생겼다고 나눔할생각하느냐
그돈으로 자기 먹고사는거나 해결해라 한심하다
본인이 힘들고 도움이필요하다는 간혹봤지만
도와줄생각이없어서 무시했는데 그런분이 나눔을한다니 한심해서 댓글쓴다라고
작성한 그댓글을 본후 당사자를 차단하고
다른분들 댓글도 긍정적이지않고 아직은 나눔하기에 이른다는 내용이많아 해당게시글을 지우게되었습니다
A동네주민분 글에 대댓글이 계속작성되어 알림이 울리길래 그게시글을 보았습니다
근데 댓글에 차단된 유저라고 뜨길래
사람이 말실수도 할수있지하는마음으로 차단을 풀었더니 댓글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소인댓글내용)
XXX(고소인닉네임) 저분이 차단을하셨네
구걸하시는데 내가 방해를 한건가
요기 글로 구걸할시간에 진짜 무릎에 압박붕대감고 돈벌러다니겠다 한심하네
저는 댓글을 보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고소할테면 하라며 거부의사 밣히셨고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경찰서에 방문후
담당수사관님이 내용이 애매하다며 추가내용확보를 요구하셔서 고소사실을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작성하게되었고 얼마후 피고소인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피고소인댓글내용)
고소했네 고마워 경찰조사 성실히받고올게
꼭 무혐의받고 다시와서 똑같이 글써줄게
한동안 재밌겠네
설사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내고말지 그쪽에게 사과하고 합의볼 생각 꿈도꾸지마라 벌금내고 말겠다는등 제가 작성하는 글마다
찾아다니며 수차례 비아냥 거리며 동네주민분들의 나눔글마다 저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먹을거 걱정하는데 줘라는식으로
돌아다니며 댓글을 작성하더라구요
현재는 피고소인의 모든댓글은 삭제되었고
당근마켓 이용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이 작성한 모든 댓글을 캡쳐하여 증거물로 제출할것입니다
저는 사건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정신적으로도 자살충동으로 이틀째 잠도 못이루고 두통과 근육통등 육체적으로 통증이 생긴상태이지만 병원갈 형편이되지않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정신상담진료를 25일 오전10시경 상담사분이 저의집에 방문해줄것과 상담진료확인서를 증거제출용으로 발부해줄것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담당수사관님과 정신진료상담처에도 이야기를했지만 현재 제가 처한 상황으로
우울증이 있는상태에 극심한 정신적고통으로
지속적인 자살충동이 생겼으며 처벌이 안될수도 있다는 말을 듣는순간 어짜피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할까? 어짜피 피고소인 증거자료가 저의 핸드폰에있고 유서를 작성해 자살을한다면 뉴스에 나오듯 피고소인을 강력하게 처벌할수있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머리속에서 떠나질 않고있습니다
꼭 처벌받을수있게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 사자명예훼손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특정성을 필요로 하나요?
롤 1 대 1 대화창으로 심한 욕설이 왔는데 저한테만 보냈으니까 모욕죄 특정성 성립 가능한가요?
당사자 간 1:1 대화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질문자님에 대한 제3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질문이 있는데 음란성이 있는기호도 해당한다는데 예를 들어 ㅗ 이런 표현도 해당되나요?!
걱정마세요
"너 이동네에서 정신병자라고 소문나있다
전에 살던아줌마도 너때문에 이사갔다"
이건 명예훼손 인가요? 모욕죄로 고소하는게 맞나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 이거 고소당하나요? 제가 학교폭력당해서 힘들다는 내용을 페북에 쓰거나 인스타스토리에 올렸는데 처벌받나요? 가해자 언급은 없었어요.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성립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버워치란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계속 뭐라하길래 상대보고 니 애1미가 게임 시켜주심 (니 애1미가 나한테 게임 하라고 함) 이런식으로 채팅을 했는데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의금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뒤에 상대랑 서로 ㅅㅂ이니 ㅂㅅ이니 욕하다가 끝났고 1대1 채팅에서 계속 합의금 200만원이나 준비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니가 어려서부터 대가리만 쳐 맞고 자라서 이 모양 이 꼴이구나라는 말까지들었는데,, 어떻게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시해주신 발언은 단순 패드립으로 보이며, 성적 발언이 포함되지 않은 패드립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용~
롤 하다가 우리팀이 죽었길래 죽었네 이랬는데 ㄴ ㅣ ㅇㅁ? 이랬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의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여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피파하는데 1ㄷ1챗으로 상대가 매너지키라고 하길래 님이나 잘지켜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니유미 엠x 이렇게 패드립하다가 제가 ㄴㅇㅃ?? 했는데 모욕죄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네요.이거 당하나요? ㅠㅠ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상황하에 일어난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1:1 채팅이었다면 공연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 ㅠㅠ
익명 커뮤니티에서 의견 차이로 인해 어떤 익명과 오해가 있거나 대화 안돼서 싸우거나 그에 특정 글을 올리는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누가 욕을 먼저 했든 양방 둘 다 상대 비하하는 말을 썼는데, 고소한다고 그러길래요.
제가 저격글 올리기 전 게시물에서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봤을때 상대방의 말투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딴거 하지말고 ~~~나 하셈‘이런식으로요. 그 뒤에 내용도 좋지 않은 내용이었어서 말투가 좀 그렇다고 말하니, ㅋㅋㅋㅋㅋ말투가 어쨌는데요?‘ ;“이야기하다가 화가나서 그 이후로 저격글 같은걸 올렸습니다. 누군가를 특정해서 글을 올린건 아니고, 다른 익명이가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길래 알려줬고,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자기 얘기 하네 딱 봐도 난데? 이렇게 댓글을 달고 나서 언쟁이 높아지더니 그때 제대로 서로 비하하고 싸웠거든요. 저는 중간에 제가 잘못한건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계속 뭐라하길래 고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욕말고 성적관련 비하나 그런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founders37카톡 상담도 되나요?
변호사님, 혹시 상대방이 닉네임을 몇년동안 같은 닉네임으로 오래 사용해왔을때에 그 사람과 게시물에서 싸워서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했을때,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몇몇 사람도 그 게시물에 있었는데 누군지는 모르고 사는 곳 이름 나이 직업 성별 등등 저랑 상대방 모두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다들 초면인 것 같더라고요. 아는 사람인 것 마냥 친하게 느껴지는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여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상대가 고소하기전에 가해자가 롤 회원탈퇴하면 잡을수 있나요?
이미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고,
회원 탈퇴 시 즉각 개인정보가 파기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 협조를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또한, 다른 방법을 통해 피의자 특정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는 특정성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롤에서 피해자가 신상정보(전화번호 이름 사는지역)를 밝히지 않아도 전후채팅 상황을 보면 누가 누구한테 욕하는지 알 수 있어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나요??
롤 '인게임 내'에서 지칭하는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해도, '실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화번호 혹은 이름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의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제 중학교1학년 올라갑니다.
(1대1채팅)
게임을하다가 상대방이 저보고 매너가 없다고 매너를 지키라고 했는데 상대방도 메너를 지키지 않아서 너나 잘지켜 라고 맞대응 해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패드립의도가 섞인 말을 하더라고요
축구게임에서 갑자기 다른게임 캐릭터 이름을 언급하면서 ”니유미“라고요.
그래서 저도 순간 욱해서 ㄴㅇㅃ라고 패드립섞인 초성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모욕죄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해서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픔니다.. 이런것도 모욕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설시해주신 발언이 전부라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님 단순히 게임 일대일 채팅에서 느그X 세글자만 쳐도 통매음 성립하나요? 한 단어가 끝이라 음란 관련 이야기는 없는데..
네 맞습니다.
설시해주신 세 글자가 전부라면, 성적 발언이 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만한 발언이 아닙니다~!
차로 좁은 골목 지나가다가 상대방 차와 다툼이 발생하여 서로 쌍욕하면서 싸웠습니다. 내려서 싸운건 아니고 창문 열어놓고 서로 쌍욕하다가 갔는데 이럴 경우
상대방에서 고발이 가능한가요? 블랙박스에 녹취된걸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저도 블랙박스를 확보해야 하나요? 저는 가족이랑 같이 있었고 상대방도 가족이 탑승한것 같았습니다.
서로 모욕성 발언 및 욕설을 하며 싸우실 당시, 주변에 제3자가 있어 이를 듣거나 들을 수 있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쌍방으로 욕설을 주고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이 되지 않거나 고소장이 반려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욕설을 한 정황이 있다면 고소장이 반려되거나 고소 각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질문자님도 맞고소 후 원만한 합의를 하여 양측 모두 처벌 받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되고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쌍욕이 섞인 저에대한 허위사실은 뭘까요..?
모욕과 명예훼손 둘 다 고소 가능한가요?
네 각 부분 성립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서든에서 상대가 남탓하길래 게임내 보이스톡으로 패드립을 쳤는데 상대닉이 실명 섞인거였나봐요 녹화했다고 고소한다는데 성립이될까요
단순히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여도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하변호사님 유툽에서 간만에 보니 반갑네요~
제 사건 2건이나 다 잘 해결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ㅎ 저 안양사는 여자사람입니다ㅋ 유툽 대박 열응 할께요~
네 의뢰인님 ㅎㅎ 따듯한 말씀 감사합니다 :) 네 아직 미숙하지만 그래도 하나둘 올려보려 하고있습니다. ㅎ 또 어려운일이 생기시거든 언제든 상의주셔요 ㅎ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게임어플에서 맥락없이 뜬금없이
'5일 굶고 BBQ뜯기 VS ㅇㅇㅇ(연예인이름)과 하룻밤' 이라는채팅으로 어그로를 끌었는데 고소요건이 될까요.....???
특정성에 대해 질문 하나만 해봅니다 롤 채팅상에서 저를 계속 욕을해서 제가 "나한테 하는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도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게임을 하다가 어떤 분이 계속 게임을 안한다느니 약간의 욕설을하며 게임을 안하길래 처음에는 달래다가 계속 그런식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욱해서 썅x,창x라고 했는데 그분이 녹화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저 욕을하고 그냥 차단하고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고소 가능한건가요??
하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롤을 하는데 그사람이 시비걸어서 욱해서 제가 니 .mom처럼 잘대주네 라고 했는데 통매음인가요?? 고 1입니다 만약 벌을 받는다면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방어가능한 수준입니다. 벌을 받아도 벌금 200내외입니다.
변호사님 게임에서 먼저 상대가 패드립을해서 0ㅐ미 박힐때처럼 흥분햇네 라고 성패드립을 했는데요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이되나요..?
고소가능한 수준입니다. 다만 전후사정을 종합하여 방어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통매음이란게 꼭 성적인 발언을 하는것인가요?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셔서 질문해요 특정성에 대해 질문하면 롤 포지션 , 챔프에 욕을 하는것인데 예를 들면 ㅈㄱ ㅇㅇㅇ아라고 욕하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는 이상 특정성이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성적 발언이 상대에게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성으로 전송했다 하더라도, 보편원칙에 기반하여 일반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성적 발언임을 알 수 있다면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성적 발언이 아닌 단순 욕설일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게 되며,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구성해야 하므로, 특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게임도중 일부러 상대방이 좀 시비걸어서 니 엠 씨받이라고 했는데 통매음 고소 당하나요? 만약에 당하면 벌금이랑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인가요..ㅠ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중 우발성은 통매음이 성립하기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발언 뿐만 아니라 성적인 목적까지도 인정이 돼야 하는데 글쓴이분의 발언은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화가나서 우발적이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통매음을볼때 지속적으로성적수치심그리고 목적성을 따집니다 우발적욕을했을경우는 성적목적이아닌걸로판단되네요 그리고앞뒤상황을
많이봐요
방금 상담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고소 당할지도 모르고 제가 아이들 관련 직인데 괜찮을까 싶네요
너무 걱정않으셔도 됩니다 당하여도 대응 가능한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중학교 1학년 입니다. 롤 이라는 게임을 하고있는데 제가 잘못한것도 아닌데 어떤분이 갑자기 막 저능아 새끼 변기통에 머리 박고 뒤져라 이런식으로 게속 얘기를 하여 순간 욱 하여서 저도 패드립을 하였고요 그분도 패드립을 하였어요 게임이 끝난후 그분이 개인적으로 성희롱으로 신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식으로 돈 벌려고 하는거 아니냐고 묻자 자신이 한 욕은 저한테 한거고 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공연성이 성립이 안된다 하고 저는 패드립에 성희롱 까지 해서 통매음은 무조건 고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성희롱 범죄자 만든다고 말하더라고요 솔직히말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악용하여 상대방 합의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어떡해 대처해야 하나요? 또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통매음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드립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롤이란 게임에서 그유저가 위안부드립 , 각종패드립을 하길래 혼내줄려고 제 번호를 깟는데 채팅으로 제이름말하고 외모비하도 해서 카톡을했는데 화나게 하고싶어서 제가 그사람에 여친 을 따먹고싶다 라고 했는데 그거로 고소를 넣었는데 제가 어떻게해야 무죄가 성립될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해당 발언은 성적목적 부분을 주로 다툴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사람들이 볼 수 없다면 모욕, 명예훼손은 안되는건가요?
네 둘은 공연성을 필요로 합니다.
군번도 특정성 성립되나요?
단순히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군번과 그밖의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군번을 지칭하며 어떠한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하에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