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 |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리위원이 선임됐다면 이는 완전히 무효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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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판결은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의 설정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찬성을 얻거나 서면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관리단은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그에 따른 결의나 합의를 구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여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관리위원을 선임한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는 적법하지 않음을 들어 해당 관리위원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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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4

  • @ig3mk
    @ig3mk 24 дня назад +1

    무효가 되는군요.. 기억해둬야 겠어요

  • @바다사나이-o6t
    @바다사나이-o6t 23 дня назад +1

    와 진짜 변호사님은 대단하시네요..!

  • @Joung.d
    @Joung.d 24 дня назад +1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user-hc7zr2sn1q
    @user-hc7zr2sn1q 22 дня назад +1

    영상 잘보고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