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중 원삼면의 주거형 산업형 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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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сен 2024
  • ▶부동산투자연구소 김형선 박사
    ▶상담문의 : 010-5477-2808
    2024년 용인시 성장관리계획구역
    그 전의 이름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름이 바뀌어 시행되는데 이제 제법 많은 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시가지 용도지역에 대해 입지에 따라 공장, 주택, 상가 등을 입지여건에 맞춰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장을 유도하고자 하는 곳은 공장,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를 지을 때 각기 용도지역에서 정한 것보다 높은 건폐율과 용적율을 적용하여 주어 이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자체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한 곳도 있고 하지 않은 곳도 있지만 계획관리지역이 있다면 수도권의 모든 지체는 이를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 중 산업형 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존 공장은 기존 공장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엔 제약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일반적인 방향
    주거형, 산업형, 혼합형 등 3가지 로 하며 유도유형과 부합하는 건축물의 건축시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많은 지자체들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 투자로서 매력이 있다면, 너도나도 허가를 받아 건물을 올리고 개발하고 싶어할 것이고 이것은 그 지역의 난개발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 회사가 들어올 수 있게 제한을 두어 도입한 제도가 성장관리계획구역입니다.
    제도의 도입과 내용
    계획관리지역 중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를 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초기에는 계획관리 지역에만 적용되었다가 개정을 거쳐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등으로 확대 되었으며 3만m2 이상의 최소 구역면적 기준도 사라집니다.
    ▶찾아 오시는 길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109-1 (양지IC 바로앞)
    ☞밴드 : 부동산투자클럽 band.us/band/6...
    ☞네이버블로그 : blog.naver.com...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 개발정책 전공)
    *경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학위 취득(부동산정책, 개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컨설팅과정 주임교수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특별과정 주임교수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한국토지공사 고객관리 자문위원 / 경기도시공사 뉴타운 자문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소장, 대의원, 이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매경 KRPM / 에듀센터 원장
    *(현)용인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저서]
    -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 땅 투자비법 Ten-Ten
    - 부동산정책론 / 부동산투자론 / 부동산 컨설팅
    - 신도시개발론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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