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부동산, 상속&양도소득세BRIEF / 여수부동산읽어주는남자 오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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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сен 2024
  • 여수부동산, 상속&양도소득세BRIEF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삼촌, 이모 등)
    (단, 2순위부터는 상위 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때 해당)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매매(양도)할 경우
    ㆍ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어도 피상속인(망자)이 감면조건에 해당하면 감면가능.
    ㆍ상속인이 경작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망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초과 매매(양도)할 경우
    ㆍ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연3천7백 소득 포함) 요건을 갖춘 경우만 망자의 경작기간 합산가능.
    (증여농지의 경우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매매(양도)할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본다.
    ⇒ 10% 중과세율 대상 아니다. ( 단, 주거·상업·공업지역 밖에 소재하고 상속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농지로 사용!. )
    주택을 상속받기 전부터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어도 이때까지 상속인이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모의 주택 보유기간부터 시작하여 상속인의 주택 양도일까지 2년이 경과되었다면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적용 받는다.
    - 주택을 상속받기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상속인이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적용 받는다.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매매(양도)할 경우
    ㆍ상속주택은 1세대2주택, 1세대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ㆍ조정대상지역이라도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ㆍ父의 사망으로 母,子가 지분상속 하였더라도 중과대상에서 제외
    상속세는 물론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하고 상담하셔야
    재산상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속&양도소득세에 대한 BRIEF는
    여수시청 건너편 엘지전자건물 4층에 위치한
    박순서세무회계사무소 모상원전무님이
    감수(監修), 교정(矯正) 해 주셨습니다.
    오션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고객의 니즈에 맞는 부동산의 구입에서부터
    개발행위, 건축설계, 안전한 시공까지
    일괄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있는 협력업체와 함께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 여수부동산읽어주는남자 오광석 ]
    * 부동산자산관리사
    * 부동산개발지도사
    * 산림복합경영자과정(임업후계자)
    * 무인비행동력장치4종(무인멀티콥터)자격
    오션공인중개사사무소
    전남 여수시 소호5길 39-1, 202호
    등록번호 가4110-448
    대표공인중개사 오광섭
    연 락 처 : 061 - 691 - 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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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eangon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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