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중략)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할때 선서를 하지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수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어서 파면한다는거지요. 국민들이 핵심을 알아듣지 못하게 주저리주저리 말은 많지만 결론은 대통령이 국가이념인 공산주의를 수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한다는 것이지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비운의 부녀대통령] 읽어보면 됩니다.
그 헌법 초안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고있냐? 바로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해 만든거야. 그렇지 않으면 무슨죄로 박근혜대통령에게 집단살인보다 더 무거운 30년 징역형을 구형했냐? 아직도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고 있냐? 의심스러우면 [비운의 부녀대통령] 읽어보고 납득이 안되면 저자를 헌법모독이나 반역죄로 고발해라.
이래서 네가 2족보행 개돼지라는거야.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박근햬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어서 파면한다고" 그 뜻은 대통령이 헌법상 중요한 위헌을 저질렀고 그 죄가 내우외환죄보다 무거우니 파면을 하고 징역 30년을 구형한거지. 형법상 징역30년 이상의 범죄는 반역죄와 여적죄밖에 없어. 결론은 박근혜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공산주의를 지키지 않아 반역죄로 파면하고 구속기소한다는거잖아. 죄형법정주의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도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가장 중요한 법 원칙이야. 공부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냐? 남들의 도구로 이용되다가 개돼지처럼 죽을수밖에 없어. 책읽을 능력이 없더라도 [비운의 부녀대통령]사서 읽어보거나 다른사람한테 읽고 설명해 달라고해. @@Jaeyun0909
뭔 헌법재판소야?
여론재판소지
이게 탄핵 사유라는데 무슨말임 도대체?? ㅋ 이게 탄핵 사유라고? -_-? 뭐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중략)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할때 선서를 하지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수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어서 파면한다는거지요. 국민들이 핵심을 알아듣지 못하게 주저리주저리 말은 많지만 결론은 대통령이 국가이념인 공산주의를 수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한다는 것이지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비운의 부녀대통령] 읽어보면 됩니다.
@@topacris3635 공산주의 수호 ㅋㅋㅋ ㅅㅂ....
@@topacris3635공산주의를 수호한다고요?
그 헌법 초안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고있냐? 바로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해 만든거야. 그렇지 않으면 무슨죄로 박근혜대통령에게 집단살인보다 더 무거운 30년 징역형을 구형했냐? 아직도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고 있냐? 의심스러우면 [비운의 부녀대통령] 읽어보고 납득이 안되면 저자를 헌법모독이나 반역죄로 고발해라.
이래서 네가 2족보행 개돼지라는거야.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박근햬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어서 파면한다고" 그 뜻은 대통령이 헌법상 중요한 위헌을 저질렀고 그 죄가 내우외환죄보다 무거우니 파면을 하고 징역 30년을 구형한거지. 형법상 징역30년 이상의 범죄는 반역죄와 여적죄밖에 없어. 결론은 박근혜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공산주의를 지키지 않아 반역죄로 파면하고 구속기소한다는거잖아. 죄형법정주의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도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가장 중요한 법 원칙이야. 공부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냐? 남들의 도구로 이용되다가 개돼지처럼 죽을수밖에 없어. 책읽을 능력이 없더라도 [비운의 부녀대통령]사서 읽어보거나 다른사람한테 읽고 설명해 달라고해. @@Jaeyun0909
ㅋ문재인님께서는 아주 오지게 부정 저질르고 있는데 진심 관대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