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선생] 공동상속된 부동산을 협의분할로 1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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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8

  • @매일행복-k8m
    @매일행복-k8m 2 года назад +1

    궁금한 내용였는데 감사합니다

  • @lhotse4714
    @lhotse4714 Год назад +1

    예와 같이 어머님 1인 아들1 딸1 집안입니다. 아들 명의로만 상속 받고 상속제산협의서에 "부동산 매각후 1/2로 나눈다 " 라고 작성했는데요. 이런경우도 부동산 매각후 동생에게 남은 대금을 줄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상속제산협의서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걸로 명시한건데... 왜 매각대금을 나누는게 증여세가 발생하는건가요?

  • @htlim1882
    @htlim1882 Год назад

    상속합의서 근거해서 매매후 재산분할의 용이성을 위해서 아파트1인명의 등록후 매도후 합의서근거 분할시 증여세해당 ? 진짜인가요 ?

  • @즐거운하루-p9z
    @즐거운하루-p9z Год назад

    부모님 돌아가신지 15년지나듯 싶어요 집하고 전600평 있습니다 상속분은7 남매 입니다 시골땅이라 1억미만 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 @htlim1882
    @htlim1882 Год назад +5

    법가지고 장난치내요

  • @sugarfree2140
    @sugarfree2140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속분할협의서에 상속인이 3명이고 1명에게만 전재산을 주려고 합니다 3명 모두 인감도장은 날인하구요 이렇게 해도 되는거죠?
    상속포기 서류를 따로 작성 안해도 되는거죠?

    • @lawyulssam
      @lawyulssam  Месяц назад

      @@sugarfree2140 네. 상속재산분할협의시 한명에게 재산을 넘기는 방식의 사실상 상속포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