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공익신고?...신고자 보호법은 어디에 -R (240517금/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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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май 2024
  •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은 신고자의 비밀 보장과 불이익 금지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부조리를 늦게 고발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징계를 받은 공익신고자 이야기
    어제(16)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공익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이
    다른 기관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공익신고자가
    직장 상사를 내부 고발한 건
    2022년 10월 31일입니다.
    11일이 지나 병원은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
    조사를 나온 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립소록도병원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보다
    국무조정실에서 먼저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공익신고자가 고발한 내용이 유출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INT ▶
    공익신고자(음성변조)
    "저는 제가 신고한 내용을 제가 조사받을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다른 내용으로 나왔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국립소록도병원이 소속된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공익신고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통보를 받고
    감사에 나섰다는 입장입니다.
    ◀ SYNC ▶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어떻게 그게 다른 곳으로 유출됐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분이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의 고위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며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결국 공익신고자는 내부 고발 이후
    업무 강등과 징계,
    반역자라는 낙인까지
    모두 혼자 떠안게 됐습니다.
    ◀ INT ▶
    공익신고자(음성변조)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거죠. 항상 불안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지금도 약을 먹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사의 금품수수 등을 고발한 직원을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했지만
    이미 모든 징계 절차가 끝난 뒤였습니다.
    부조리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낸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여전히 높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 END ▶

Комментарии • 5

  • @user-fy8ie6no4v
    @user-fy8ie6no4v 22 дня назад +3

    유출 관련자 모두 천벌받아라
    객사로….

  • @user-nb4ph4ct1j
    @user-nb4ph4ct1j 22 дня назад +4

    어떻게 정직3개월 받은 상사라는 사람은 서울로 올려 보낼수 있죠?
    제보자를 강등하는 병원장은 퇴직하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조용히 숨어 있나
    퇴직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 받길 간절히 바란다

  • @user-dh9eb5rx6i
    @user-dh9eb5rx6i 24 дня назад +3


    세상에 이런일이 있다니요?
    뉴스를 찾아볼수록 화가나네요!!
    다시 재수사를 해서 공익제보자의
    억울함을 풀어야한다!!!

  • @user-zl1nc2hy2v
    @user-zl1nc2hy2v 21 день назад

    법위에 고위공직자 대박
    공무원도 2급이상 아니면 할게 못돼네.
    어디서 유출됐는지도 모르네.

  • @user-fc3yd8si7j
    @user-fc3yd8si7j 20 дней назад

    중국변방소수민족의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