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장헌의 위드인 LAW PIC]기여분과 유류분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5
  •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장헌
    blog.naver.com/brian50
    010-5900-8774
    #강남변호사 #선릉변호사 #윈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선릉역변호사사무실 #성범죄변호사 #헌법재판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사건변호사 #약식명령 #한장헌변호사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그 기여분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뒤 그 기여 공동상속인에게 전속적으로 귀속시키게 되고 나머지 재산은 다시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그 기여의 정도는,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이어야 합니다. 특별한 기여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통상 가사노동에 의한 배우자의 기여는 특별한 기여로 보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2는, 그 기여분은 우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만일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망인의 사망에 따라 자녀 A, B, C가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C가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A는 그 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여분은 C의 유류분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한다는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여 공동상속인의 기여분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또는 기여자의 신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A로서는 위 C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항변으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고 위 제1008조의 2에 따라 별도로 기여분을 정하는 심판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